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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공사장 산사태, 자연재해 주장 못한다
건설사가 장마철 집중호우 때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면 건설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경기 연천군에 사는 고모(81·여)씨가 "산사태가 일어나 집과 가재도구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G건설사와 S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2246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탑 공사현장은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건설사 등은 송전탑 설치를 위해 벌목과 토사를 굴착하는 공사를 할 때 산사태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공사를 피하거나, 공사할 경우 산사태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조처를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났으므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우
산사태
자연재해
건설사
송전탑
김승모 기자
2013-05-16
부동산·건축
이웃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사고 방지계획'에 합의했어도 공사 하자로 위험… 공사중지 가처분 가능
아파트 자치기구가 이웃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는 조합과 안전사고 방지계획에 합의를 했더라도 아파트 입주민은 공사 하자로 발생한 위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공사 합의를 어기고 민원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를 방해했다"며 공사장 인근 렉슬아파트 주민 장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40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시행 이후 인근 렉슬아파트의 주차장 진입로 등에 고저차가 50cm 이상인 균열이 생기고, 이 때문에 자전거 안전사고, 차량 파손 등의 위험이 있다"며 "장씨 등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한 것은 공사 때문에 발생한 진동, 균열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한 상당히 근거 있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사는 렉슬아파트의 진달래대책위원회가 원고 재건축조합의 재건축공사와 관련한 '안전사고 방지계획'에 대해 동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동의의 내용에 대규모의 균열, 렉슬아파트 입주민에게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공사로 발생할 일체의 불이익까지 감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자치기구
아파트재건축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재건축
김승모 기자
2012-04-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4대강 공사' 점거농성 지원한 환경운동연합도 손배책임 있다
4대강 공사를 방해한 환경운동가는 물론 이들을 지원한 환경운동연합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A건설회사 등이 염모씨 등 환경운동가 3명과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9114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467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3명에 대해 "환경보호에 관한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법적 절차 또는 적법한 시위나 집회를 통해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데도 40여 일간 농성하며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는 "환경운동가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 결국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청구액의 일부만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했다. 환경운동가들이 뜯어낸 철제계단 대금 67만2000원과 공사지연 기간동안 지급된 노무자 임금의 절반인 1400만원은 배상액으로 인정됐지만, 건설사가 설치한 안전시설물 비용 181만원과 공사장비 임차비용 3480여만원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됐다. 염씨 등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도 여주의 4대강 공사현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여 9일 동안 공사를 지연시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점거농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4대강
공사방해
환경운동가
환경운동연합
점거
농성
임순현 기자
2011-09-1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호우로 안양천 붕괴… 지하철시공사 책임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서울 양평동에서 발생한 안양천제방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6구합36964 등 병합)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 제5호 소정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란 건축법 등 각족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2006년8월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등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에 따라 위 학회 등 전문가 11명의 참여하에 약 15개월 동안 다양한 현장조사 및 수리모형실험 등을 거쳐 보고서를 완성했다"며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사고의 원인을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원인과 관련해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제방공사를 부실 또는 조잡하게 시공한 내역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그러므로 사고원인이 된 집중호우로 인한 우수관 파손과 공사장으로의 우수 침투 및 그로 인해 압성토가 유실된 결과는 공사를 시공한 원고들이 지배·광리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당시 사고는 결국 압성토 유실에 의한 파이프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외의 나머지 원인들은 사고의 발생원인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제방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시공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9호선 공사도급을 받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지난 2001년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근처 안양천 제방 통과구간을 포함한 9호선 지하철 라인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등은 제방 일부를 철거해 선로작업을 마친 뒤 복구했다. 그런데 2006년7월 집중호우로 복구했던 제방일부가 유실돼 안양천 물이 넘치고 일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제방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성물산에 6,000만원, 대림산업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자 두 회사는 "과실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건설산업기본법
안양천
지하철시공사
시공
정수정 기자
2010-04-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장 소음피해 주민 입증책임 완화
소음으로 인한 환경소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종래 해양오염 등 오염물 유출로 인한 환경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한 예는 있었지만 소음과 관계된 환경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A씨 등 서울 성동구 주민 169명이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비롯된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주)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2566)에서 "두산은 A씨 등 168명에게 1인당 월 4만원씩 모두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소음이 발생한 모든 기간에 대해 정확한 측정이 이뤄지거나 적어도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측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일반인에게 기대하기 여려운 일"이라면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소송에서는 주민에게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를 상당한 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인정함에 있어 원래의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해 수인한도 초과의 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 요건으로 △높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설기계가 투입됐을 것 △발생빈도 및 지속시간이 상당할 것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도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거리 이내에 거주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기존 문헌과 환경행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해 특정 건설기계의 기본적인 소음값에 주민들 주거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소음치를 추정해 65dB 이상의 소음이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가 효과적인 방음대책을 세웠다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지만 건설사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점만을 주장할 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터파기 공사 동안 장애물이 없이 소음이 직접 도달하는 공사장 전면부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너편에서 진행중인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 7월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입증책임
환경소송
소음
신축공사
두산건설
입증책임완화
이환춘 기자
2009-08-31
부동산·건축
소각장 건설 방해 주민에 5천만원 배상 판결
주거지역 인근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해 공사장에 불을 지르며 소각장 건설을 방해한 지역 주민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극단으로 치달은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속도로 확산된 지역이기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8일 부산환경개발(주)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35955)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5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를 비롯한 주민측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해 장기간 공사장을 점거하고 자재야적장에 불을 지르는 등 건립공사를 중단시켰으며,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원고회사 정문을 봉쇄하고 트럭을 파손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집단행동의 구체적 내용을 그 동기나 목적에 비춰 판단하면 그 수단이나 방법이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부산환경개발은 지난 95년 9월 부산시 사하구에 신평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해 가동에 들어가려 했으나 김씨등이 주축이 된 인근 주민들이 건립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 반대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자 16억6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김씨 등 3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소각장건설방해
혐오시설
님비현상
지역이기주의
신평쓰레기소각장
정성윤 기자
2001-05-15
부동산·건축
'님비현상'에 법원 잇따라 제동
님비현상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화장장 등 혐오시설 건립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높아만 가는 요즈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중지 됐던 남양주장례식장과 서울서초구 염곡동 적치장공사가 재개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3일 주식회사 남양동산이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2000구39205)에서 "남양주시가 한 건축허가변경신청 유보처분과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인데 인근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장례식장 건설로 교통혼잡, 정서장해, 주택가격 하락 등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주장 역시 공사중지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양동산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진건변 송능리 일대에 1천7백㎡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들어갔으나 남양주시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또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도 17일 정모씨등 지역주민들이 한서울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2000라253)에서 주민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및 그 후 주류적치장으로 사용되게 되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및 그 진입로에 어느 정도 교통량이 증가하고 생활소음, 먼지 등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그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염곡동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부하는 탑성마을의 유일한 진입로인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류적치장 공사가 시작되자 공사장비 위에 올라타는 등 시위를 벌여 서초구청장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행정심판에서 공사중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됐고 서울지법에서 공사방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다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님비현상
혐오시설건립
남양주장례식장
장례식장건축
주민반대
주류적치장
박신애 기자
2001-04-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방해한 주민들에 손해배상 판결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해 공사를 방해한 지역주민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全峯進 부장판사)는 24일 주식회사 호반이 허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29079)에서 "허씨 등은 원고에게 각자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의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사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주민들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이 사건 공사방해행위에 대해 적절한 법적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중장비를 계속 투입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공사방해로 인한 장비임차료손해의 50%를 부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허씨등은 97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전문장례식장 건물 신축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안실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 건축공사장 입구를 점거하며 장비투입을 저지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다가 98년 춘천지법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자 농성을 중단했었다.
장례식장
공사방해
지역주민
장비임차료
영안실반대투쟁위원회
박신애 기자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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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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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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