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뉴타운공약과 관련해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정 의원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5일 18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2008초재220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장은 피의자에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기존 뉴타운사업이 진전되는 상황이 돼야 4차 뉴타운 추가지정을 검토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동작·사당지역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을 뿐 피의자의 말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며 "정 의원은 마치 서울시장이 4차 뉴타운지정에 대한 기존의 유보적인 입장을 변경해 동작·사당동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장이 마치 피의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밝혀 시흥 뉴타운의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의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2008초재2300, 2301).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현경병, 신지호, 유정현 의원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선거공보물에 절도 등의 전과를 누락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 공소제기결정을 내렸다(2008초재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