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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금계획 수립·공고없는 지자체 부동산 수용은 위법… 취소돼야"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수립·공고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수용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 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7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 삼청공원 인근 토지 및 지상건물과 수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으로 지정돼 있었고 해당 건물은 1957년경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돼 현재 미등기 상태다. 해당 토지는 1940년 3월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포함돼 있었는데, 1986년 12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일부가 공원에서 해제됐다가 2013년 4월 서울시 고시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그 이전 상태인 공원으로 환원됐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1월 종로구에게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이 담긴 공문을 발송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를 2020년 6월 이전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같은해 6월 서울시 고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통해 삼청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유지하되 일부 면적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삼청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고, 그 내용에는 A 씨의 부동산을 수용하는 부분이 포함됐다. 그러자 A 씨는 "종로구는 고시할 때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평면도 등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근린공원 조성 인가처분을 하는 등 인가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이뤄지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는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해당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짐에 따라 발생하게 될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A 씨는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해 현재 갤러리나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 종로구의 인가처분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수용돼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므로, A 씨는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종로구는 해당 부동산에 공원을 조성할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위기에 대응해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 인가처분에 이르렀을 뿐"이라며 "공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설계도서를 준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로구의 인가처분은 국토계획법 제88조 제5항에 위반되고, 비례의 원칙에 준수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원
도시계획시설
부동산수용
한수현 기자
2022-07-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일몰제 직전 이뤄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변경
일몰제 직전에 이뤄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으로 주택 절반을 잘라내야 할 상황이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2020구합869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주민승소 판결 건설부장관은 1967년 12월 건설부 고시로 북악산공원의 면적을 208만9620㎡로 변경했다. 이후 이 공원은 북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돼 그 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수차례 이뤄졌다. 한편, 서울시장은 2018년 1월 서울시 고시로 북악산도지사연공원 중 성북동 일대 10만1059㎡를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으로 지정하는 공원조성계획결정을 했다. 서울시는 이후 2020년 6월 북악산도시자연공원 192만8680㎡를 8만8480.9㎡로 축소하고 이를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기존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대부분에 해당하던 성북동 산 일대 164만7738㎡를 북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했다. A씨는 성북동에 땅과 집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A씨의 토지는 1967년 12월 건설부 고시로 고시된 지형도면의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내에 포함돼 있었다. 또 서울시 고시로 고시된 각 공원조성계획 도면에도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에 포함돼 있었다. 계획인가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신중히 고려해야 성북구청장은 이 공원이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에 의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시자연공원)이 실효되기 직전인 2020년 5월 성북구 고시로 '2020 북악산 도시자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는데, 그 사업부지에는 A씨의 토지 및 주택 일부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A씨의 주택 절반 정도가 절단되는 형태로 수용되고 또다른 주택 대부분도 수용 예정 상태가 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이뤄지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는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부지 소유자가 그동안 받아온 재산권 제약의 정도와 기간,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생기는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의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토지 및 주택 절반 또는 대부분이 시행 대상이 돼 수용될 예정이고, 수용규모 및 위치 등으로 볼 때 원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거나 본래의 기능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A씨가 잔존 부분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며 "잔존하는 부분 또한 그 면적이 반 이상 줄어들면서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A씨의 재산권 피해는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북구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시행대상 부동산의 위치 및 규모와 형상으로 볼 때 A씨가 주택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가 발생할 것임은 경험칙상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와 같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해 성북구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시계획
자연공원
재산권
한수현
2022-04-13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소공원 땅 일반에 매각해놓고 ‘주민 반대’ 이유 건축 불허는 위법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한 사람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자 "동네에 공원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구청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97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소유한 토지는 1982년 항공사진 촬영 당시에도 나무가 심어진 공원으로 사용됐고, 현재 인근 주민 중 일부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청은 오랜 기간 공원으로 사용되던 이 땅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적이 없을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유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이 땅을 자산관리공사로 다시 이관해 이씨에게 매각하게 한 것으로 볼 때 구청은 이 공원이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불허가 할 수 없다"며 "국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이 설치된 경우 인근 주민이 그 공원이 존속되리라고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국가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한 소공원 토지를 매입했다. 이씨는 3년 뒤 용산구청에 "5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한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구청은 "공원 존속을 원하는 지역 주민 민원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이씨가 계획을 보완하지 않자 구청은 지난해 8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건축허가
건축법
토지
자산관리공사
이장호 기자
2017-09-14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시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모씨 등 83명이 "분양대금의 3%를 돌려달라"며 신안건설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2118)에서 "6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 등은 신안건설산업이 신축한 경기도 파주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입주했다. 이 아파트 근처에는 육군부대가 있었는데,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300m에 불과할 정도로 인접해 있었다. 그러나 건설사는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이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했다.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시선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만 게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 등은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정씨 등은 아파트 입주 무렵이나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안건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011년 11월 무렵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년 12월에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허위·과장광고를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런 점만으로는 그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관련 사건의 상고심은 2013년 11월에야 확정됐으므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신안건설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광고
분양
아파트
이세현 기자
2017-07-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집이라도 전입신고 받아줘야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이 낸 전입신고를 동장이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더라도 전입신고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성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15구합46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전입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나 성씨가 거주하는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성씨의 전입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아온 성씨는 최근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아들과 손자를 세대원으로 해 전입신고를 냈다. 그러나 개포2동장은 전입지가 공원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데다 성씨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성씨는 "이미 2007년부터 전입지에 실제 거주해왔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요건을 채웠다"며 소송을 냈다.
구룡마을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전입신고
실제거주
개포2동
장혜진 기자
2015-09-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시 경전철 계획 인용했다면 분양광고 허위 아니다"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결국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은 실제 경전철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당시 시의 계획을 인용했다면 적법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분양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아파트 수분양자 설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소송의 상고심(2012다119955)에서 설씨 등의 위약금 액수를 줄여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3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SK건설은 2008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남구의 오륙도SK뷰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생기고 부산도시철도와 경성대·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 조성작업만 해놓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경전철은 부산시가 기본계획만 수립한 뒤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완공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아파트 계약자 933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1년 부산고법은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설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SK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씨 등 수분양자들이 대금지급을 지체해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시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70%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비율을 60%로 다시 재조정했다. 항소심 판결로 설씨 등 6명의 위약금은 1인당 2000만∼3100만원씩 감액됐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이 '위자료'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대법원은 해양공원은 허위·과장광고이지만 경전철 광고는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따라 분양광고 전체가 허위·과장광고임을 전제로 설씨 등이 내야할 위약금을 60%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도 이번에 파기되게 됐다.
경전철
분양계약
파기
분양광고
해양생태공원
부산
SK건설
홍세미 기자
2015-09-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주민의견 반영하여 만든 도시관리계획, 승인단계서 변경됐다면
주민 의견을 듣고 만든 도시관리계획안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일부 변경됐다면 변경안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최모씨 등 9명(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법무법인 호민)이 양주시 도시계획안을 변경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1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과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고 그러한 과정은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뿐 아니라 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 내용을 다시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2008년 4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듣고 경기도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양주시의 계획안 중 도로, 학교, 공원,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사항을 수정한 뒤 최씨 등의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용도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최씨 등은 경기도가 계획안을 수정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시장과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시·도지사가 계획안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다시 반영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계획안이 변경됐을 때에는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민의견
재산권침해
신소영 기자
2015-02-23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횡성테마랜드 부지 횡성군에 반환해야"
관광개발 업체가 갖고 있는 드라마 '토지'의 세트장 부지의 소유권을 횡성군이 반환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횡성군이 ㈜횡성테마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82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성군은 2004년 횡성테마랜드와 우천면 두곡리 일대에 SBS 드라마 '토지' 세트장을 중심으로 가족호텔, 연수원, 허브공원, 펜션 등을 갖춘 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사업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5년 드라마 종영으로 관광객이 줄어 적자가 계속되자 사업 부지는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됐다. 2007년에는 부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법원이 화해조정결정을 했지만 횡성테마랜드가 계약금을 지급하라는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자 횡성군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횡성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해당 부지를 횡성군에 반환하고 세트장 철거와 1억1000여만원의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횡성테마랜드가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부지를 점유할 권원을 잃었다"며 부지 반환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토지세트장
드라마세트장
횡성테마랜드
횡성군
관광문화단지개발중단
신소영 기자
2014-12-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둘레길' 존재 알고 매입했어도
임야 매수인이 임야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원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 임야를 매입했더라도 매수인은 지자체로부터 공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A사가 서울시와 노원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213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매수자인 A사가 토지 일부를 서울시 등이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 등은 토지 주인인 A사에 토지 사용료 1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의 전 주인이 이전에 서울시 등에 공원의 설치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됐다거나, 현재의 주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11년 B씨로부터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불암산 임야 일부를 매입했다. 이 임야에는 서울시와 노원구 등이 '불암산 둘레길'을 조성해 운동시설과 화장실 등을 설치한 상태였다. A사는 지난 2012년 "둘레길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서울시와 노원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불암산둘레길
임야매입
공원사용료
악의
사용수익권
권리실효
신의칙
부당이득반환청구
홍세미 기자
2014-10-07
공정거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주상복합건물 분양 인근의 도시계획상 녹지공원 '예정'을 '확정' 광고는 허위·과장 해당
주상복합건물 분양광고를 하면서 인근에 도심철도공원 조성이 확정됐다는 광고를 한 케이씨씨(KCC) 건설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KCC건설이 "행정계획과 언론보도를 신뢰해서 한 광고는 과장이 아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387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광고 당시 서울시나 마포구청이 추진하던 녹지공원 조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KCC가 장차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유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주상복합건물 바로 앞 또는 옆에 녹지공원이 조성이 확정됐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입지조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분양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06년 11월 경의선 복선전철 지하화에 따라 공덕역과 가좌역 사이에 만들어진 유휴철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위치나 면적을 정하진 않았다. 서울시는 2007년 5월에는 마포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원조성과 역세권 개발에 관한 협약도 체결했다. 공덕역 인근에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던 KCC건설은 2007년 10월~2008년 6월 건물을 분양하면서 서울시나 구청에 공원조성계획에 관해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고 도심철도공원이 들어선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KCC가 건설하는 건물 주변은 정거장 부지로 공원 부지에서 빠지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KCC건설에 대해 "공원조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이러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 KCC건설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광고의 속성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라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분양광고
KCC건설
역세권광고
허위과장광고
건설사분양과장광고
이환춘 기자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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