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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유토지 위 공유건물의 일부 공유자 변경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
공유토지 위에 공유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 공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숙부인 B 씨와 C 재단법인을 상대로 "땅 사용료를 내라"며 낸 금전소송(2018다2186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1년부터 할아버지와 서울 종로에 있는 76㎡(약 23평)짜리 땅과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었다. 이후 해당 건물의 A씨의 지분은 2005년 B 씨에게, A씨의 할아버지 지분은 2006년 C 재단에 각각 이전돼 현재는 B 씨와 C 재단이 건물 지분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다. 또 A씨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토지 지분은 B 씨가 상속을 받았다가 C 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토지 지분은 A 씨와 C 재단이 절반씩 공유하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C 재단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니 땅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의미한다. 이는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인데, 다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1,2심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각각 원고승소,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가 B 씨에게 건물 공유지분을 이전해 줬다고 해서 B 씨에게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 C 재단이 이 건물 공유지분을 이전받았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던 이상 C 재단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와 건물이 모두 공유상태였다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토지공유자 1명에게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돼 부당하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를 전제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유토지 지상에 단독소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종래 판례의 법리가 공유토지 지상에 공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공유
관습법
법정지상권
박수연 기자
2022-10-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역 소상인 반대민원 근거, 대형할인점 불허처분은 정당
시(市)가 행정처분을 할 때 일부주민들의 반대민원을 판단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릉시에서 대형할인점 등을 위한 공유토지사용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A사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751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경우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존 소상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주문진읍장이 그런 이유를 들어 판매시설의 건설에 반대한다는 주민의견을 피고에게 개진하기도 했다"며 "공유재산인 공유토지의 사용·수익을 원고에게 허가함에 있어 지역 소상인 등 인근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사용·수익이 종료된 후 공유토지의 원상회복이 용이한지 등을 고려했다고 해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 등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청에게 그 재량권이 인정되는 재량행위고, 법원은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공유토지에 대해 사용·수익허가가 나서 판매시설의 도로부지로 제공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지고 판매시설이 존속하는 동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 도로부지로 이용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가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지역 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 및 공유토지 원상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용·수익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처분의 목적위반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해 7월 강릉시 주문진읍에 대형할인점 부지조성과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와 공유토지 사용·수익허가신청을 냈으나 강릉시에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소규모 상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강릉시의 처분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 지역주민 등의 반대민원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역소상인
반대민원
행정처분
대형할인점
지역상권
박수연 기자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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