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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사해행위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땐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며 양도인에게 투자했던 제3자가 채권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제3자 또는 양수인'이라고 표시한 변제공탁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효한 변제공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표시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 양수인인 강모씨가 "채무자가 양도인을 빼고 양수인과 제3자인 채권처분금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무효"라며 채무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83344 )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 지정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주게 된다"며 "피공탁자 지정에 법률적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면책을 허용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수인은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으나, 양수인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어차피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이의·취소 신청을 해야 했으므로 법률적 지위가 현저하게 불리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J건설은 2009년 7월 김모씨를 상대로 분양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중 J건설이 분양대금 채권을 강씨에게 양도하자 J건설 투자자인 박모씨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2010년 7월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채무자인 김씨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변제공탁을 했다. 김씨는 J건설이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양수인인 강씨와 가처분권자인 박씨를 피공탁자로 기재했다. 그러자 강씨는 변제공탁이 무효라며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사해행위
변제공탁
피공탁자지정
채권처분금지가처분권자
분양대금채권양도
이환춘 기자
2013-01-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청서 압류한 토지가 개발사업부지로 수용돼 나온 보상금 물상대위권 행사않은 저당권자에 못준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않아 후순위 압류권자가 저당물의 변형물(금전 등)을 취득했다면, 근저당권자는 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최근 X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A(47)씨 등이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회사토지를 압류한 연제구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후 손실보상금을 받자 이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8가합195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에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해 그 효력을 보전하고,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 등이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담보물권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94년 4월7일 X주식회사 소유 밀양시 부북면 일대 635㎡에 대해 채무자 B와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2년 8월16일 연제구청은 X회사가 주민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압류했다. 하지만 이 토지가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부지로 수용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는 2008년 6월19일 보상금을 1억1,400여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같은해 8월7일 선순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구청에 보상금을 지급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자
물상대위권
후순위압류권자
개발사업부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보상금
2009-05-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탁원인사실 잘못 기재해 공탁금 못받았다면, 국가는 토지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현재 막바지 건설 중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했던 한 변호사가 국가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공사를 중지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변호사는 지난 4월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974)에서는 기각결정을 받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정모 변호사가 “내 소유토지를 가로질러 건설 중인 서울-춘천 고속도로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국가와 서울-춘천고속도로(주), 현대산업개발(주), 구산토건(주)를 상대로 낸 소유권방해금지 청구소송(2008가합40460)에서 “국가와 건설사는 건축공사를 하거나 공사시설을 가동하는 등 일체의 소유권방해행위를 중지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정 변호사에게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9억6,000여만원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을 잘못 기재해 공탁금을 모두 수령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정 변호사가 아닌 전 소유자 김씨가 체납해 압류당한 토지부분의 보상금 합계는 4,200만원인데도 국가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범위를 받을 손실보상금 9억6,000여만원 중 정 변호사와 상관없는 체납세액에 상당하는 2억5,000여만원으로 기재해 공탁했고 이로인해 정 변호사는 받아야 할 보상금을 전부 수령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가가 한 공탁은 부적법한 공탁으로 국가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것이 돼 국가는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명의의 등기도 원인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여서 각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정 변호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 변호사 소유토지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공사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중단돼야 한다”며 “이는 현재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됐고 국가가 장래에 다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사유만으로 현재 국가나 건설사의 정 변호사에 대한 소유권 방해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현대산업개발
구산토건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김소영 기자
2008-10-10
부동산·건축
공탁금 수령시 이의유보 법률효과 없어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며 채무자의 계약취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더라도 공탁금수령에 따른 계약취소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택지개발사업으로 받은 이주보상권을 넘겨받기로 계약한 한모씨가 양도인 반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0나5167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씨가 이주보상권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피공탁자를 한씨로 지정해 법원에 공탁한 1천5백만원을 한씨가 공탁금출금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출금을 청구함'이라고 기재한 후 공탁금을 찾아갔다면 그 이의유보는 공탁금수령이라는 법률사실이 갖는 의미와 모순되는 것으로 공탁금 수령에 따른 공탁원인 수락의 효과를 저지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가 이의유보의 의미를 '매매계약이 소멸 또는 종료됐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나, 혹시 소멸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대비해 미리 수령한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의유보의 의미를 예비적·포괄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90년3월 택지개발에 따라 반씨가 취득한 이주보상권을 1천5백만원에 사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반씨가 이주보상권으로 받은 공동주택지에 세워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계약을 취소한다'며 법원에 매매대금을 공탁하자,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후 소송을 냈었다.
공탁금수령
유효한계약취소
이의유보
공탁원인수락의효과
이주보상권
홍성규 기자
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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