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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399)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3월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언제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해 이 사건 조치와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는 은행법 제34조와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등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권한을 행사해 조치를 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할 것임을 예고하고 개정될 때까지 당분간 개정될 내용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고, 조치에 불응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이 명시적으로 고지됐기에 해당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은행업감독규정의 기본권 제한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지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권한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이 사건 조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수단이 적합하다"며 "2018년 이후 계속되어 온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일환에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및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 조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이를 한 단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그 적용 '장소'를 한정하고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했으며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년 12월 17일 당시 금융위원회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은 물론,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정의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조치로부터 1년 후인 2020년 12월 3일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용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 신설된 것이 확인된다"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장하는 법령은 권력적 사실행위인 이 사건 조치의 시행일(2019년 12월 17일) 당시 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반대의견을 냈다. 문 재판관은 "이 사건 조치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본래의 목적인 '은행 경영의 건전성' 유지 확보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수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초고가아파트
박수연 기자
2023-04-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경락 받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절반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 있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받을 때 절반의 토지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이 있었다면, 조합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방웅환·정윤형 고법판사)는 최근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21나201940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아파트 지분 절반 양수로 여전히 조합원 자격 유지 B씨는 A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202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같은 해 7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가 취득한 아파트는 원래 C씨 소유였는데, C씨는 배우자 D씨와 2017년 이혼했고 해당 아파트 중 절반에 관해 2017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포함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됐는데, B씨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진 후에 경매절차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양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가진 C씨는 양도인의 요건을 갖췄으나 나머지 절반의 양도인인 D씨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어서 양도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지분 절반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어 이에 A조합은 "B씨가 경매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고 B씨가 취득한 시점은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며 "따라서 B씨는 손실보상 대상자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B씨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A조합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당시 가액 33억여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양수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인과 그렇지 못한 양도인으로부터 절반의 지분씩 양수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고법 조합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양도인 요건의 구비 여부는 대표조합원 1인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양도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양수인이 여러 명의 양도인으로부터 지분을 각각 양수한 경우에는 그 지분별로 해당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이 양도인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양도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D씨로부터 나머지 절반의 지분을 양수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B씨가 C씨로부터 절반의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이미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여전히 절반 지분에 관해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C씨로부터 양수한 절반 지분에 관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이상, A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나머지 절반에 대해 B씨는 A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한수현 기자
2022-04-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분양권 전매 금지’ 어긴 거래는 무효”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규정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2005다34612, 2012다40295 등)는 이 조항을 단속규정으로 판단해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대전지법 민사13부(재판장 곽정한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소송(2017가합1042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A씨는 세종특별자치시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가 인근에서 영업중이던 '떳다방'에 들렀다. 그는 이곳에서 이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B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분양 계약금 2180만원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1100만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B씨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었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아파트 중도 대출금 지급을 미루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A씨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며 분양권 양도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A씨는 "계약대로 수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제41조의2 1항 2호에 따른 주택의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과열 등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한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다면 속칭 '프리미엄'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거 분양신청에 응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위반해 전매계약을 체결해도 수차례 전매행위를 하거나 전매행위를 중개한 것이 아닌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이라며 "'프리미엄'거래를 하면 많게는 수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같은 처벌규정만으로는 전매 제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법적으로 전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반한다"며 "따라서 이 같은 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주택법
아파트
분양권
민사법
왕성민 기자
2018-06-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불법전매 분양권… 매입자에 소유권있다
현행법상 불법인 부동산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했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은 이를 매입한 사람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받은 김모(53)씨가 최초 분양권자인 송모(53)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9600)에서 원심을 깨고 "송씨는 김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송씨는 2003년7월 경기용인시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에서 아파트 2채를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동시에 당첨받았다. 당시 동백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된 상태였다. 송씨는 아파트 2채의 분양대금을 구하기 어렵자 김씨에게 아파트 1채(141.15㎡형)의 분양권을 양도키로 하고 구두로 약정을 체결했다. 분양계약은 송씨 명의로 하되 김씨가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씨의 대출금 채무도 김씨가 승계하기로 했다. 김씨는 2006년3월 잔금을 지불하고 송씨에게 "약속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나 송씨는 "공동투자한 후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했을 뿐"이라며 전매약정 사실을 부인하면서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고 신고해 재발급받았다. 김씨는 송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송씨는 항소심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내 아파트를 전매하는 것은 불법이고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니라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돼 있더라도 전매당사자간 전매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분양계약은 피고와 분양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분양권 전매금지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고 명의로 분양계약한 것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약정이행을 위한 선행절차에 불과하므로 원·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분양회사에 대한 분양대금지급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정한 매매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유상의 무명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백지구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2008-04-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재건축조합원 자격취득 제한하는 ‘양수’의 의미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전 소유자의 불복으로 조합설립 이후에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았으나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에야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얻게 된 이모씨가 "조합설립 이전에 낙찰받았으므로 사실상 소유권자로서 조합원자격이 있다"며 J주택재건축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2007구합103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건물,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정법상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는 당사자의 의사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권리변동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며 "원고가 비록 조합설립인가 후에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도 법률행위가 아닌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므로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를 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대금납부 및 소유권취득이 지연되는 등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에도 조합원의 자격취득을 제한한다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서울 동작동 소재 주택을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몇개월 전에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불복하는 바람에 조합이 설립된 뒤에야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치게 됐다. 그는 조합에 조합원등록을 요구했으나 조합설립 이후의 양수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재건축조합 설립후 등기는 경매절차상의 문제 투기로 볼 수 없어 조합원자격 인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의 의미에 경매로 인한 권리취득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조합설립 이후 양수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양수'를 정의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조합원 자격의 취득이 제한되는 재건축조합설립 이후의 '양수'의 의미를 제한해석해 건물을 조합설립 전에 경락받았지만 경매절차상 문제로 부득이하게 조합설립 후에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준 첫 판결이다. J재건축조합은 도정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씨가 조합설립 이후에 소유권을 얻었으므로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에 해당돼 조합원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사건을 맡은 김용찬 부장판사는 "유사한 대법원 판례나 확인된 선례가 없어 무척 고심했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투기를 사전에 막기위해 조합원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도정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볼 때 조합설립 이전에 경락받은 이모씨의 경우 투기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조합원자격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법상 양도·양수의 개념은 당사자의 의사로 법률행위에 의해 권리변동이 되는 경우를 뜻하지만 도정법상 '양수'는 법문상으로는 마치 법률행위 이외의 것도 포함하는 '취득'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그러나 경매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권리변동의 경우에도 양수로 파악하는 것은 투기수요의 사전차단이라는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아 양수의 의미를 제한해 민법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은 또 "설사 취득의 의미로 본다 하더라도 이씨의 경우 전소유자의 불복이 없었다면 조합설립인가 전에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 이라며 "이씨의 책임 없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조합원자격이 제한된다면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조합
조합원자격
도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사업
투기과열지구
조합설립인가
안용범 기자
2007-07-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입주권 전매계약 유효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경우 당사자간의 전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서울상암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한 민모씨(48)가 "서울도시개발공사와 체결한 주택분양계약상의 피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며 입주권을 양도한 이모씨(66)를 상대로 낸 피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2005다3461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 등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위반하는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피고 이씨는 지난 99년5월 서울중구신당동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하면서 서울시로부터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되는 25평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했으나 이를 같은해 8월 강모씨에게 1천4백50만원을 받고 매도했으며, 원고는 2003년1월 그 동안 전전 양도되던 민씨의 아파트입주권을 박모씨로부터 8천2백만원에 양수받았다. 하지만 이씨가 2003년6월 도시개발공사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피분양자 명의를 변경해주지 않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현행 주택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입주권
전매계약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지구
정성윤 기자
2005-09-2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국민주택채권 사채업자에 매각으로 발생한 손실 분양권취득 필요경비로 봐야
투기과열지구안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매입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사채업자에게 싸게 팔았다면 그 손실액 역시 분양권 취득의 필요경비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채권입찰제로 불가피하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 사채업자 등에 할인매각하고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던 사람들의 환급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金官重 판사는 15일 박모씨(46)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5320)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8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비용은 아파트 취득을 위한 필수비용”이라며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팔아야 그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규칙은 위법하다”고 밝히고 “상환기간이 20년이나 돼 금리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증권사가 기피해 팔기도 어렵고 실제로 1996년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4백74억원 가운데 증권사 매입액은 379만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가 이를 할인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 채권매매업자에게 매도할 수 밖에 없음에도 증권사에 양도한 경우만 그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실현하기 극히 어려운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입법적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경우까지 인정하면 과세관청이 매각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과세관청 편의에 치우친 것이고 확인이 어렵다면 증권회사의 평균할인률을 적용해 계산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96년12월 채권입찰제인 서울봉천동 아파트를 1억6천여만원에 분양받으며 8천6백여만원 상당의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샀다가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3천4백여만원으로 할인해 팔아 5천2백만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증권사에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투기과열지구
민영아파트
국민주택채권
양도소득세
환급청구
필요경비
오이석 기자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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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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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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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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