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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참사' 첫 선고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9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72).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 등은 구청 신고 없이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건축법과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9월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씨와 안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 원,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 가량으로 줄어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다른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5)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74)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6)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에 대한 사건(2023고단490) 등 4건이다.
이태원참사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이용경 기자
2023-11-29
부동산·건축
[판결]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토지 상태 변경 없으면 주차장 활용 가능"
개발제한구역 땅이라도 토지의 물리적 외형을 바꾸지 않았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 아니므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48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정청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려면 토지의 외형을 바꿔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A씨가 이 사건 땅에 물리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은 채 단지 노외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한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생수통과 컨테이너를 쌓아두던 자신의 땅을 관광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같은해 7월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특별조치법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개발제한구역법
이장호 기자
2018-01-03
부동산·건축
[판결] '불법증축·용도 변경' 부산 해운대 더베이101 대표에 벌금형
부산 해운대 복합 마리나 시설인 '더베이101' 대표이사가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서재국 부장판사)는 최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베이101 대표이사 손모(52)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3876). 손씨는 2016년 11월께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더베이101 클럽하우스 1층 입구 60㎡와 2층 테라스 144㎡, 3층 천장 54㎡에 각각 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위에 개폐식 전동 가림막과 유리창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씨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클럽하우스 1층 544㎡를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인테리어 제품 소매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부산 관광명소인 더베이101의 관리책임자인 손씨가 건물 258㎡를 불법 증축하고 일부 면적을 용도 변경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적 이익보다 방문객 요청에 따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는 원상 복구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이 "손씨가 구청장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고 용도를 임의 변경 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자 양측은 각각 항소했다. 한편 해운대구청은 지난 2014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인 동백섬에 복합마리나 시설인 더베이101의 건축허가를 냈다. 하지만 더베이101이 요트 등 해양레저 사업보다는 클럽하우스 운영 및 음식 판매에 몰두하거나, 공유수면에 요트 선착장 용도로 조성된 야외테라스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용도변경
건축법
불법증축
강한 기자
2018-01-03
부동산·건축
‘부당 폐쇄된 등기’ 구제 빨라진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뒤 등기부가 폐쇄됐어도 진정한 권리자는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유효한 등기기록에 옮겨져 기록됐을 등기 등을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등기법 제33조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판례는 등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등기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폐쇄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의 이익을 부정해 왔다(대법원 80다223판결 등). 이때문에 부적법하게 말소된 자신의 등기를 회복하려는 진정한 권리자는 등기사항의 이기나 등기부 폐쇄라는 우연한 사정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 등기를 회복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했다. 폐쇄등기로 있다는 이유로 訴 이익 일률적 부정은 잘못 하지만 이번 판결로 폐쇄등기에 대해서도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관이 해당 사항을 직권 경정할 수 있게 돼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게 됐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이번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만간 직권경정 절차에 관한 부동산등기 예규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기를 말소하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의 승낙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말소등기를 회복해야 한다"며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등 청구소송(2011다412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하면서 피고들에게만 말소등기 회복 이행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등기관의 직권경정이 가능하다"며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산관리공사는 충남 계룡산 인근의 모 관광호텔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매매계약 해지로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및 환지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등기부에 이런 사실이 누락돼 근저당권 등기를 잃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등기법 제33조가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실무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이로 인해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구제가 곤란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며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말소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그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법등기국, 조만간 직권 경정절차에 관한 등기예규 마련 이어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져 기록됐을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 및 그 등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해 함께 옮겨 기록해야 하는 등기에 관해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사건에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한편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등기 중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32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들 등기를 현재의 등기에 옮겨 기록한 다음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회복등기 등을 실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등기법 제33조가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청구는 소의 이익이 부정됐었다"며 "이전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폐쇄등기부상 부당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것에 곤란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례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등기말소
등기부폐쇄
말소회복등기절차
부동산등기법
폐쇄등기부
홍세미 기자
2016-03-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교육재단이 지자체에 신축시설 넘기기로 업무협약 맺었어도
공익법인이 교육시설 신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건물을 다 지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더라도 그 내용이 공익법인법에 위배된다면 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의령군이 "의령교육관광시설 신축사업 시행시 맺은 업무협약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A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5나220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재 부동산 소유권자는 재단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자 전 이사인 B씨인데, 그는 피고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기부할 의사가 없고 달리 기부를 강제할 만한 정당한 근거나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단법인 정관에 의하면 법인이 기부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데, 공익법인법 제11조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법 제11조 2항은 '기본재산은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하고 변동이 있을때에는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3항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재단법인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법인이 법인자금으로 B씨에게 부동산을 매입해 이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 또는 B씨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가 모두 공익법인법 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허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의령군이 협약위반을 이유로 A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단법인이 의령군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령군과 A교육재단은 2011년 8월 의령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의령군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시 부동산은 B씨의 소유였고 사업이 진행돼 시설이 다 건축된 후 2015년 1월 B씨는 건물 등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의령군은 협약대로 법인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법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소유 재산도 증여대상이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유권이전등기
공익법인
의령군
증여
이행불능
이세현
2016-01-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학교 옆 관광호텔 신축 놓고 하급심서 판결 엇갈려
최근 학교 인근 관광호텔 신축 허가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항소심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건설시행사 대표 전모씨가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4198)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씨는 강동구 천호동 A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5.57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47m 떨어진 자리에 21층짜리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강동구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계획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광호텔을 허가하면 유흥시설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호텔 투숙객이 창문을 열거나 학생들이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학생들도 (객실) 내부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에 처음 눈을 뜨기 시작하는 중학생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가 점점 음성화되면서 관광호텔에서도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광호텔을 학교 인근에 짓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비슷한 사건에서 관광호텔 신축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모씨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8485)에서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맨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가 이뤄져 있어 내부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호텔이 신축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나쁜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광호텔신축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청소년유해시설
학교인근호텔
장혜진 기자
2015-08-25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횡성테마랜드 부지 횡성군에 반환해야"
관광개발 업체가 갖고 있는 드라마 '토지'의 세트장 부지의 소유권을 횡성군이 반환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횡성군이 ㈜횡성테마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82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성군은 2004년 횡성테마랜드와 우천면 두곡리 일대에 SBS 드라마 '토지' 세트장을 중심으로 가족호텔, 연수원, 허브공원, 펜션 등을 갖춘 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사업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5년 드라마 종영으로 관광객이 줄어 적자가 계속되자 사업 부지는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됐다. 2007년에는 부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법원이 화해조정결정을 했지만 횡성테마랜드가 계약금을 지급하라는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자 횡성군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횡성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해당 부지를 횡성군에 반환하고 세트장 철거와 1억1000여만원의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횡성테마랜드가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부지를 점유할 권원을 잃었다"며 부지 반환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토지세트장
드라마세트장
횡성테마랜드
횡성군
관광문화단지개발중단
신소영 기자
2014-12-04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반대' 양윤모씨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처법상 상해 등)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양윤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233)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자신의 행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실체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저항활동으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국책사업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자신의 판단 아래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업체 관계자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써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아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1년 3~4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공사 현장소장에게 돌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해 기소됐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씨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시작한 2010년 12월 이후 여러 차례 같은 혐의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는 등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주해군기지
폭처법
양윤모
영화평론가
저항활동
좌영길 기자
2013-04-2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용산 개발 좌초 후폭풍…롯데관광개발 회생 신청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주)는 지난 1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2013회합47).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또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의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여억원을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결국 회사가 부도할 가능성이 있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롯데관광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드림허브
차입금
유동성위기
회생절차개시
신소영 기자
2013-03-1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한강에 설치한 수상콜택시 및 도선장이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한강에 설치한 수상콜택시 및 도선장이 한강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한강수상관광콜택시 도선장 사업주인 (주)즐거운서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선장이전명령등 취소소송(2009구합400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법 제70조1항 제2호 등은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하천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공사 및 그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등의 이전·제거 조치를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천법의 입법목적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해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촌지구 인근 주민의 한강조망권 및 재산권은 하천법 제70조2호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포함되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공익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도선장이 강변북로로부터 100m이상 떨어져 설치돼 있고, 길이 40m, 폭 20m, 높이 9.3m 정도 규모의 도선장설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한강조망권 및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집단민원 제기 외에 별다른 이유없이 다시 양화지구로 이전할 것을 명하는 도선장이전명령은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즐거운서울은 지난 2007년10월 양화대교에 도선장을 설치하던 중 서울시로부터 공사중지통보를 받았다. 양화대교 인근에 해양소년단훈련장이 위치해 있어 훈련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주)즐거운서울은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도선장이전작업을 시작, 지난해 5월 이촌지구로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한강지역의 아파트주민들이 도선장을 양화한강공원 쪽으로 옮기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또다시 도선장이전명령을 내리자 "도선장을 이전해야 할 공익상 사유가 없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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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서울
양화대교
정수정 기자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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