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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학교 옆 관광호텔 신축 놓고 하급심서 판결 엇갈려
최근 학교 인근 관광호텔 신축 허가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항소심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건설시행사 대표 전모씨가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4198)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씨는 강동구 천호동 A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5.57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47m 떨어진 자리에 21층짜리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강동구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계획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광호텔을 허가하면 유흥시설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호텔 투숙객이 창문을 열거나 학생들이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학생들도 (객실) 내부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에 처음 눈을 뜨기 시작하는 중학생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가 점점 음성화되면서 관광호텔에서도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광호텔을 학교 인근에 짓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비슷한 사건에서 관광호텔 신축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모씨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8485)에서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맨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가 이뤄져 있어 내부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호텔이 신축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나쁜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광호텔신축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청소년유해시설
학교인근호텔
장혜진 기자
2015-08-25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횡성테마랜드 부지 횡성군에 반환해야"
관광개발 업체가 갖고 있는 드라마 '토지'의 세트장 부지의 소유권을 횡성군이 반환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횡성군이 ㈜횡성테마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82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성군은 2004년 횡성테마랜드와 우천면 두곡리 일대에 SBS 드라마 '토지' 세트장을 중심으로 가족호텔, 연수원, 허브공원, 펜션 등을 갖춘 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사업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5년 드라마 종영으로 관광객이 줄어 적자가 계속되자 사업 부지는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됐다. 2007년에는 부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법원이 화해조정결정을 했지만 횡성테마랜드가 계약금을 지급하라는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자 횡성군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횡성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해당 부지를 횡성군에 반환하고 세트장 철거와 1억1000여만원의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횡성테마랜드가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부지를 점유할 권원을 잃었다"며 부지 반환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토지세트장
드라마세트장
횡성테마랜드
횡성군
관광문화단지개발중단
신소영 기자
2014-12-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홍천 소수력발전소 건설 안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원모씨 등 강원도 홍천군 남면 주민 9명이 “홍천소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경관이 훼손돼 관광객 감소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발전소에 대한 하천점용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변경허가취소소송 상고심(2008두217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하천점용변경허가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지역 내의 거주자로서 허가처분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환경상의 이익을 가지며, 나아가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처분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개발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1항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장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받지 아니한 채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원씨 등 홍천군 남노일리 주민들은 2005년10월 홍천군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홍천소수력개발(주)에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하천점용변경허가를 내주자 “발전소가 건설되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관광객이 감소해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각하 당했으나,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홍천
소수력발전소
경관훼손
관광객감소
사전환경성검토
하천점용변경허가
정성윤 기자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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