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70억원 상당의 금맥이 묻혀 있는 땅을 광업권과 함께 11억5천만원에 넘긴 전 소유주가 계약을 취소하고 노다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 등 2명이 (주)영풍산업을 상대로 낸 광업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청구 항소심(☞2001나35527)에서 이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광업권 지역의 금매장량이 770억원 상당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당초의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상 최초 매매계약시에 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이 사건 광업권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나 착오에 기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한 이씨 등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이모씨 등은 1998년6월 경북 고령군 일대 토지 86만여평을 영풍산업에 5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업권도 이전하기로 했다가 7월 이 땅에서 770억 상당의 금맥이 발견됐다는 신문보도가 있자 영풍측에 재계약을 요구, 8월 매매대금을 11억5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이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주)영풍산업과 맺은 매매계약은 사기·착오 등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