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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때 배상가액 계산기준은 변론종결아닌 부동산 처분때 시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은닉한 부동산을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돌려 받게 된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시가로 배상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의 시가는 변론종결시가 아닌, 부동산 처분시의 시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주)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2003가합494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는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목적물의 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초로 배상범위를 정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부동산의 시가가 대폭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 가치변동이 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변론종결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이 사건의 경우 "변론종결시 시가인 7억8천만원이 아닌 피고가 윤모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시가인 5억8천만원이 배상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96년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의 교보생명(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안 전회장과 맺었으나 IMF사태 이후 나산그룹이 빚더미에 올라 많은 보증채무를 지게된 안 전 회장이 자기 소유 아파트 소유권을 큰 동서인 피고 김씨 앞으로 이전하고 김씨가 다시 윤모씨에게 매도하자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강제집행
사해행위취소
배상가액
부동산처분시가
변론종결
서울보증보험
김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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