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구로동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국가에 뺏긴 ‘구로동 농지’ 제3자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 5년 지났어도
국가가 불법 증거로 소유권분쟁 재판에서 이겨 원소유자에게서 뺏은 토지를 제3자에게 넘겨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났더라도, 원소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가 현실화된 때'를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날'로 본 것이다. A씨는 1949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 구로동에 있는 2300평 규모의 토지를 분배받아 국가에게 상환곡을 납부하면서 경작했다. 그런데 정부는 상환곡 수령을 거부한 뒤 경작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1964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다시 경작했다. 그러자 정부는 A씨의 아들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과 농민들을 불법 연행해 수사했고, 조작된 증거와 증인을 만들어내 이들을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사건'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유죄판결을 이유로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1991년 승소 판결을 받아 A씨의 소유권을 다시 뺏고 B씨 등 여러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 A씨는 1976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구로동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A씨의 아들은 재심을 신청해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유족들은 또 국가가 A씨의 소유권을 뺏아간 재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다. 국가가 A씨의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B씨 등에게 넘어간 땅은 이미 등기부 취득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버린 상태였다. A씨의 유족들은 B씨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최종 패소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은 같은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B씨 등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시점에 상속인들의 손해가 현실화됐다"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A씨의 상속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46688)에서 "국가는 15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이전해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는 경우 원소유자에게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로 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국가가 위법행위로 재판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때에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확정된 민사판결의 당사자는 확정된 민사판결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확정된 판결에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없다"며 "따라서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3자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소유권 침해 결과는 관념적으로 존재할 뿐 피해자인 원소유자의 현실적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는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소유권상실이라는 결과가 손해로 현실화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손해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
등기부
농지개혁법
이장호 기자
2017-07-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임시사용승인 후 설치된 부대시설 취득세 부과 대상안돼
건물을 신축한 회사가 건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설치된 부대시설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프라임개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 2013두76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며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수분양자인 신세계가 가설한 부대시설이 원래 건물과 일체가 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점과 취득시기 등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임개발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신축해 2007년 6월 서울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한달 뒤 취득세 74억여원을 냈다. 2006년 6월 이미 프라임개발로부터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 3층을 분양받은 ㈜신세계는 2007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공사비 36억여원을 투입해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했다. 2011년 서울시는 "신세계가 내부마감공사를 실시해 가설한 부대시설은 건물과 일체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다"라는 감사결과를 구로구에 통보했다. 구로구청은 프라임개발에 취득세와 가산세 등 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고, 프라임개발은 "신세계가 부대시설을 설치완료한 날짜는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프라임개발
취득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임시사용승인
취득가격
좌영길 기자
2013-09-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기부채납계약 후 도시계획시설 지정 안했다면 낙찰자 건축허가신청 거부 못한다
구로구가 기부채납 계약직후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하지 않아 쌈지공원을 잃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씨는 2004년1월 구로구 구로동의 한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2008년9월 2층건물 신축을 위해 구로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그런데 구로구는 쌈지공원조성 및 기부채납 조건이 붙은 토지라며 이를 거부했다. 알고보니 이 토지는 전 소유자인 경남학원이 1997년 전체 토지면적의 20%를 쌈지공원으로 무상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학교용지폐지를 받은 것이었고, 경남학원은 2002년2월 이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기도 했다. A씨가 낙찰받은 당시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고, 건축허가신청을 할 당시에 받은 확인서에는 추가기재 확인내용란에 ‘쌈지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 대상토지임’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전 소유자인 경남학원과의 기부채납약정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가 서울시 구로구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2008구합44075)에서 “구로구와 경남학원 사이의 기부채납계약은 당사자가 아닌 A씨에게는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 소유자의 기부채납여부는 기재사항이 아니었다”며 “A씨로서는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받은 확인서와 감정평가서 등의 경매기록을 통해 기부채납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A씨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건축허가신청을 할 당시에는 새로 발급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기재를 통해 기부채납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의적 기재에 불과해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로구는 경남학원과의 기부채납 계약 직후 조속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등으로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
건축허가
쌈지공원
토지낙찰
경남학원
이환춘 기자
2009-08-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