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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1층 정원에 시설물 설치해 독점…“철거하라”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통해 나갈 수 있는 정원에 울타리를 치고 데크를 깔아 그 세대만의 독립 공간처럼 사용한 1층 거주자에게 법원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정원은 아파트 대지의 일부로 정해진 공용부분이라서 객관적 용도에 비춰볼 때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층 세대 구분소유자를 위한 일부공용부분으로 정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프라이버시 등 이유 때문에 아파트 1층 세대의 매도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처럼 집 베란다를 통해 출입할 수 있는 정원을 독립된 공간으로 꾸며 다른 세대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그러한 상황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해당 아파트 2층에 사는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 정동욱, 오상엽 변호사)가 1층에 사는 B 씨를 상대로 낸 시설물 철거 청구의 소(2023나2032335)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모 아파트 1층에 거주하던 B 씨는 2020년 6월경 베란다 앞에 있는 정원으로 꾸며진 땅을 단독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타리를 친 뒤 데크를 깔아 독립된 야외 공간처럼 사용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층 주민이 철거 및 인도소송을 냈다.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적격이 없어서 기각했지만 2층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정원이 1층 세대 구분소유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됐다거나 해당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상 정원을 일부공용부분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B 씨는 해당 정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거나 자신의 아파트를 통해서만 갈 수 있으므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원이 아파트 1층 세대 구분소유자들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이라면 B 씨 이외의 다른 1층 세대의 구분소유자들도 정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정원은 B 씨 세대의 발코니 출입문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 B 씨 세대만이 정원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정원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B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승소를 이끈 오상엽(4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약간의 편의를 위해 공용 부분을 정원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해주었지만 그것만으로 공용부분을 전유화해서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은 공유재산의 침해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정원
공용부분
공유재산
구분소유
박수연 기자
2024-04-13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5년 이하' 제한은 합헌
아파트 등 집합건물 공유부분에 발생한 경미한 하자(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이외의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368)에서 합헌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에 한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했는데, 2009년 11월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중 344세대를 같은 달 말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임대의무기간 5년이 만료된 후인 2015년 1월부터 분양전환 방식으로 매각했다. 그런데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오시공·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A 씨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분양자인 LH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항소심 중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은 집합건물 공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인 때에는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이외의 하자인 때에는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하도록 하는 제척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헌재는 "공용부분에 발생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비교적 경미한 하자와 관련한 하자담보청구권에 대해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을 둔 것은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및 장기화를 방지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기간의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통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면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통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사용검사일 등을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는 표면적이고 소모되기 쉬운 부분에 해당해 하자가 일찍 발현되고 그 하자를 인식하기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라고 할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집합건물법제9조
하자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박수연 기자
2022-11-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아파트·빌라 등 대지소유자, 적정 대지지분 가진 구분소유자 상대로 사용료 청구 못해"
아파트나 빌라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고 그 집합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종래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5일 토지 지분권자 A 씨가 빌라 구분소유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7다2570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78년부터 2011년까지 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 상속 받아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땅에는 4층짜리 집합건물(빌라)이 있었는데,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 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들과 그에 못 미치는 대지 지분만 가진 구분소유자들이 혼재돼 있었다. B 씨는 이 빌라 건물 중 1층 2호의 구분소유권과 그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A 씨는 이 빌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었다. 그러다 A 씨는 빌라 때문에 자신이 땅을 이용하지 못했다며 B 씨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분소유자인 B 씨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A 씨에게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른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였다. 상고심에서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종래 판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 사용권인 대지 지분이 전유부분에 종속돼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 관계에는 민법상 일반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과 별도로 대지를 쓸 권리를 필요로 하는데,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 지분이 건물 소유권과 개별적으로 결합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통 토지의 공유 관계와 달리 건물 부분과 대지 부분을 분리해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적정 대지 지분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대지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수익할 필요가 없어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다른 대지 공유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적정 대지 지분을 확보할 동기가 부여되고, 이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을 확보하려는 집합건물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대지의 사용·수익에서 배제되는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 모든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소송경제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 사이에 대지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관계가 간명하게 됐다는데 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분소유
공유
집합건물
대지
박수연 기자
2022-08-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소음과 열이 인근 점포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씨 등이 B건물 관리단과 C씨 등을 상대로 낸 시설물철거 청구소송(2022나200383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웃 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때에는 인용해야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B건물 1층 점포들 가운데 1개 점포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A씨는 공유자들과 함께 이 점포를 분양받고 자신들의 점포를 B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설치돼 있던 정원 형태의 공간까지 옆으로 확장해 해당 공간을 차지하는 불법증축물을 설치했다. B건물 내 다른 점포 소유자인 C씨 등은 A씨 등이 설치한 불법증축물 위에 관리단이 설치한 철제구조물을 이용해 냉난방기의 실외기를 설치하고 사용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철제구조물과 함께 실외기를 설치한 것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열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며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건물 관리단은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상가 실외기 이전설치에 따른 실외기 고정시설물 설치의 건'을 의결해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을 외벽 부분에 설치한 것"이라며 "외벽 부분은 옆 건물과의 경계 부분으로 건물 전체의 미관을 침해할 여지가 가장 적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경계 부분에는 B건물 전체의 배기 및 급기 시설이 설치돼 있고 일부 조경 공사만 이뤄졌을 뿐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도 아니어서, 외벽 부분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곳으로 보인다"며 "실외기는 B건물 소유자들이 상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고,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인근점포 주인 패소 판결 또 "해당 외벽 부분이 아닌 다른 외벽 부분에도 실외기가 일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이 요구하는 각 실외기와 철체구조물의 철거는 오랫동안 허용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이해와 충돌되는 등 그 보존권의 행사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벽 부분에 설치된 실외기 수가 상당해 적지 않은 소음과 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웃 거주자 소음 등이 이웃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각 실외기로 인한 소유권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시설물
실외기
수인한도
한수현 기자
2022-06-07
부동산·건축
[판결] 주상복합 옥상·외벽에 설치한 광고로 거둔 수익은
주상복합건물의 옥상이나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한 광고 등으로 거둔 수익은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성수대우프레시아상가번영회가 성수대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6나56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도 배분해야 재판부는 "주상복합건물 옥상은 비록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건물 전체의 안전 및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붕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공용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 일부를 임대해 독점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도 그 지분에 따라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외벽 역시 전체공용부분이므로 외벽 사용에 따른 이익도 상가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나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옥상 등은 공용부분 해당"… 1심 취소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 4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 형태의 주상복합건물인 성수대우아파트는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다 2006년부터는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건물을 따로 관리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건물 옥상을 모 통신업체에 임대하고 건물 외벽에 광고를 설치해 얻은 수익의 분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상가번영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공용부분인 옥상과 외벽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도 이를 분배하지 않았다"며 "상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비율인 39%에 해당하는 1억13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상가와 아파트 관리가 분리되기 전 체결된 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로서 수령할 권한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며 상가번영회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주상복합외벽광고수익
구분소유권
공용부분
옥상임대수익
상가구분소유자권리
이장호
2017-02-06
부동산·건축
[판결] 빌딩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총회 열고 관리인 선임했다면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빌딩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임했다면 관리규약을 만들지 못했더라도 그 순간부터 빌딩 관리 권한은 분양자가 아닌 관리단이 갖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정원 부장판사)는 해운대 인근 모 주상복합오피스텔 빌딩의 시행사이자 분양사인 A사와 건물 관리 도급계약을 맺은 B사가 이 빌딩 구분소유자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장으로 선임된 C씨와 건물 관리 회사로 선정된 D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사건(2016카합10003)에서 최근 A사와 B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A사는 이 빌딩을 신축한 뒤 지난해 2월 B사에 2년간 건물 관리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빌딩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같은해 8월 관리단 창립집회를 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구분소유자들은 창립집회에서 C씨를 관리단장으로 선임한 다음 건물 관리 회사선정에 관한 전권을 관리단 집회에서 구성하는 관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 미치지 못해 관리단 규약은 만들지 못했다. 관리위원회는 4개월 후인 12월 D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한 뒤 관리비 고지서와 내역서를 입주민들에게 통지했다. 또 "A사와 B사에는 빌딩 관리권한이 없으니 우리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A사 등은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관리단 결의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리단이 합법적인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빌딩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관리단 측의 관리비 징수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리단 측은 "관리규약 설정은 관리개시 요건이 아니다"라며 "적법하게 관리인을 선임했으므로 우리에게 관리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관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르면 관리단에 유효한 관리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해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리규약이 설정되지 않았더라도 관리가 개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집회를 열고 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관리 개시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자에게 한시적으로 빌딩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입주 초기에는 입주자들의 정보 부족과 의결정족수 충족의 어려움 등으로 관리단 구성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관리단이 스스로 집회를 열어 조직행위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 필요성은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상복합오피스텔
오피스텔분양
빌딩
분양자
관리단
해운대
구분소유자
업무방해금지
이장호 기자
2016-05-1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상가건물 증축,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상가건물을 증축할 때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주택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상가건물 증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서울 신당동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고모씨 등 37명이 서울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59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5조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상가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형상의 등 단순한 변경에 관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해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해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형상의 변경이 그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이다. 같은 건물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2012년 2월 서울 중구청에 상가에 지상 4~6층을 증축하고, 1~3층 계단실을 특별피난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 중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이들이 구청에 제출한 상가건물 증·개축 건축주 연명부에 따르면 상가 구분소유자 120명 중 100명(83.33%), 전유지분 1931.92 중 1657(85.76%)이 증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은 같은해 3월 '증축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며 허가했다. 고씨 등은 "증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대지사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상가건물증축
집합건물법
공용부분의변경
공유물의처분변경
구분소유자전원동의
신소영 기자
2014-10-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공유부분 장기 점유… 시효취득 안돼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특정인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계연무역이 "아파트 공용 부분인 온실을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넘기라"며 영등포구 A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139명을 상대로 낸 공유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8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그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 개별 소유 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에 대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해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점유로 인해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돼 집합건물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909호를 구입한 계연무역은 복도와 승강기를 사이에 두고 909호와 맞닿아 있는 온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온실은 아파트 건설계획에 없던 것이지만, 일조권 문제로 당초 12층으로 지을 예정이던 건물 한쪽이 8층으로 변경되면서 다른 부분과 경사가 생겼고, 경사진 공간 위로 지붕이 연결돼 만들어졌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1986년 1월 개최된 총회에서 '온실은 공동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접한 909호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909호 소유자들에게 점유를 넘겨받은 계연무역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므로, 20년 이상 자주점유한 이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다른 구분소유권자들은 공유지분을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연무역
구분소유자
집합건물
전유부분
시효취득
장기점유
공용부분
좌영길 기자
2014-01-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구분소유관계 형성됐더라도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구분소유관계가 형성됐더라도 입주자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해 관리비를 받는 등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동안 한 동의 건물 일부에만 구분소유권이 형성된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서울 성북구 A상가의 번영회가 "밀린 관리비 83만900여원을 납부하라"며 상가건물 3층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985)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해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건물이 속하는 1동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이지만, 독립성이 상실되지 않은 나머지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이 건물 일부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봐야 하므로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상가 중 지하층과 1,2층은 구분건물을 나누는 격벽이나 구분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구조상 독립성이 상실돼 구분소유권이 소멸되고 공유관계로 변경되지만, 3~5층에 위치한 구분건물들과 저층 부분을 포함한 상가는 집합건물법 적용대상이 된다"며 "따라서 층별 대표자들이 층별 구분소유권자나 공유지분권자들에 의해 선출됐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 층별 대표자가 됐다면, 이같은 절차를 거쳐 구성돼 상가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가 번영회는 상가의 유지보수를 비롯한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980년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져 분양된 A상가 건물은 3층까지는 호실별로, 4, 5층은 층별로 구분돼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끝났다. 그러나 1995년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기선 교체 등 보수공사를 하면서 1,2층에서 격벽 등 구분시설이 철거됐다. 상가 입주자들은 2006년 1월 상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해 층별로 대표자 6명을 선출해 상가번영회를 구성하고 정관과 관리규약을 만들었다. 2005년 A상가 건물에 입주해 치과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0년 9월분까지는 관리비를 납부하다가 점포 관리위임을 해지한다고 번영회에 통보하고 관리비를 내지 않았고, 상가번영회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A상가번영회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아니므로 관리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
관리비
부속시설관리
구분시설
독립성
좌영길 기자
2013-04-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 대지일부 취득했다면 구분소유자 상대 대지 사용료 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집합건물이 지어진 대지의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신모(61)씨 등 3명이 "대지 일부에 대한 640여일간의 사용료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편모씨 등 33명을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82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1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고도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 분양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보유지분에 관해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용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했더라도 사용·수익을 포기하는 이같은 약정이 공유지분을 새로 취득한 신씨 등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모씨는 198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지에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정씨는 편씨 등에게 건물을 분양하면서 건물을 지은 대지 일부 지분을 건물 증축 등의 목적으로 자기 소유로 남겨뒀다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2007년 신씨 등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신씨 등은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점부터 편씨 등 33명이 대지를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편씨 등은 토지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므로 신씨 등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신씨 등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유지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일부취득
좌영길 기자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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