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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20년간 국도로 편입 사용해도 공적장부에 소유관계 남아있다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공적장부에 소유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국가가 이 토지를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했더라도 국가의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21가단508355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의 제기하거나 세금 납부한 자료는 없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포기로 보기 어려워 A씨는 충북에 있는 125평 규모 토지에 관해 1986년 9월 상속 받았다며 2006년 9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국가는 앞서 1982년 무렵 이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후 국도로 편입해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는 "지목 변경 무렵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이 토지는 1971년부터 A씨의 선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돼 있는 등 국가의 보상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미 소유관계가 분명했다"며 "토지보상이 실제 이뤄졌다면 공부상 소유관계도 정리됐을 텐데,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에는 국가가 이를 취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국가 패소 판결 이어 "국가는 토지 보상절차가 일부 진행됐다는 내부 기안문서만 제출할 뿐 보상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인근 토지도 현재까지 국가가 아닌 사인 명의로 소유관계가 돼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보상절차가 실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공적장부를 정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A씨의 선대나 A씨 명의로 공적장부의 소유관계는 계속 남아있다"며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선대나 A씨가 해당 토지가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세금을 납부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이것만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국가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날의 5년 전인 2016년 4월부터 A씨가 구하는 2021년 11월까지 발생한 임료의 합계 16만9050원을 지급하고, 그날 이후부터 토지에 관한 국가의 점유 종료일 또는 A씨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0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점유
토지
부당이득
이용경 기자
2022-04-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는 토지 취득절차 관련 서류 제출 못했더라도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 등기 소송(2021다2309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씨의 증조부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토지 일부를 사정 받았다. 사정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은 6·25 전쟁으로 멸실됐다가 1961년 8월 복구됐는데, 일부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변경된 상태였다. 1978년 11월에는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이 '소유자미복구'로 정정되기도 했고, 1996년 6월에는 토지에 대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이씨는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는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국도로 점유·관리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1,2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도 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국가가 토지를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했다고 판단해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국가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소유권말소
민법
부동산
점유자
토지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박수연 기자
2021-09-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로 점용료 감면받은 공익사업자 시설물 이전비용 부담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준 당해 도로관리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자는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5년 경부고속국도 남이고개 선형개량공사에 들어갔다. 고속국도 공사로 인해 청원군이 관리청인 군도 320미터도 이설공사를 하게 됐고, 군도에 묻혀 있던 송유관도 이설하게 됐다. 그런데 2006년 도로공사의 송유관 이설비용 부담요구에 대해 송유관공사가 군도에 매설된 송유관 이설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송유관공사는 도로법 제65조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감면을 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자가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송유관공사는 1992년께부터 청원군으로부터 군도 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군도 점용료의 1/2을 감액받고 있었지만, 고속국도와 관련해서는 점용료를 감면받은 일이 없었다. 도로공사와 송유관공사는 협약을 체결해 일단 도로공사의 비용으로 송유관공사가 이설공사를 했다. 하지만 합의도출에는 실패해 도로공사는 2007년4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당해 도로공사와 관련된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송유관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국도로공사가 (주)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09나55527)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송유관공사는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법 제65조1항의 개정경위와 2004년 개정된 구 도로법 제65조1항 단서에 ‘당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항 단서를 도로공사 등 ‘모든’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송유관공사 등 공익사업자가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송유관공사 등 공익사업자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점용료
공익사업자
시설물이전비용
도로법
송유관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이환춘 기자
2009-11-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분양토지앞 도로변경 고지 안했어도 토지공사, 지가하락 책임없어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분양하면서 국도 폐쇄 및 우회도로 건설계획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공사는 토지가격하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03년11월 상가건물 신축을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한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해 46번 국도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았다. 그런데 공사는 매각공고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및 46번 국도의 폐쇄 및 우회도로 건설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우회도로 개설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거나 고가로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006년2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우회도로 건설예정 사실은 계약체결시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고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4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사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나29108)에서 1심을 취소하고 “공사에게 우회도로 건설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는 매각공고 당시 이미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을 통해 46번 국도가 일부 폐쇄되고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사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료를 남양주사업단 사무실에 비치했고 매수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해 토지 주변상황의 변경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급토지의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미리 이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토지분양
건설계획
지가하락
한국토지공사
토지매수
이환춘 기자
2009-08-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국토관리청 국도확장공사 보완설계방침결정, 항고소송 대상 아니다
국토관리청의 국도확장공사 보완설계방침결정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내린 도로확장공사 노선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P모(61·여)씨 등 마을주민 14명이 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07구합4484)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설정 또는 의무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은 청의 방침결정은 공사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에게 기존설계를 변경해 보완설계를 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P씨 등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3호선 경남 산청군 생초면 X리와 경남 함양군 수동면 Y리 구간의 확장공사시행을 고시하며 X리 마을 앞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그러나 X리 도로확장에 반대민원이 계속 발생했고, 청은 2006년3월7일 구간노선을 X리 마을 뒤편으로 변경해 보완설계하라는 내용의 보완설계방침을 결정하자 P씨 등은 소송을 냈다.
국도확장공사
보완설계방침결정
노선변경거부처분
도로확장공사
법률적변동
2009-01-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국가 수용토지 필요 없으면 돌려줘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 중 일부분이 사업변경 탓에 더이상 쓰이지 않는다면, 원래 소유자는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최근 용인시 기흥구 소재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 김모씨가 "수용 후 사용않는 땅을 환매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국토지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1273)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1항을 보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에 대해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토지는 당초 계획과 달리 도로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결국 사업에 필요없게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편 토공측이 제기한 "도로사업이 명시적으로 폐지·변경되지 않아 환매권 행사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에서 말하는 '취득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의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또 국가가 주장하는 "향후 토지활용 가능성과 환매 후 재수용의 경우 예산 과다투입으로 인해 예산낭비 결과 초래" 부분은 "환매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원래 소유자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토지의 공익상 필요가 소멸한 때,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데 있어 환매권 행사를 방해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7년6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밭 662㎡가 국도 확장부지에 포함돼 토지보상금 2억1,000여만원을 받고 토지소유권을 한국토지공사를 거쳐 국가에 넘겨줬다. 그러나 2000년3월 도로공사가 완료된 후 김씨가 수용당한 토지 중 43%인 287㎡는 평탄작업만 이뤄진 채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도시계획상 도로시설 밖에 남아 있었으며, 이 땅을 용인시가 2006년12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자 2007년5월 287㎡에 해당하는 보상금 9,000여만원을 공탁하고 환매를 요청했고, 토공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
공익사업
사업변경
원소유자
환매권
토지보상금
2008-12-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住公 등에 폭우침수피해 損賠 판결
장마철에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인근 상인들이 침수피해를 입도록 한 주택공사와 도로공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간당 2백20여 mm의 비가 내렸더라도 공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면 이는 天災가 아니라 人災로 봐야 한다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6일 조모씨 등 3명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625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5천5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건물이 저지대에 위치해 여름철 우기에 강우로 인한 침수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만큼 인근에서 사업을 시행하던 피고들에게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침수의 위험이 증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주택공사는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도로공사는 국도 확장공사를 시행하며 훼손된 배수로를 방치해 빗물이 원고들의 건물쪽으로 넘쳐 흐르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도 펌프시설을 설치하거나 피난공간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수방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을 그대로 확정했다. 용인시 기흥읍에서 물품보관창고업을 하는 조씨 등은 지난 98년8월 시간당 2백20여mm의 폭우로 인해 건물이 침수되자 인근 영통 지구에서 아파트신축공사를 하던 주택공사와 택지개발로 42번 국도를 확장하던 도로공사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침수피해
폭우
장마철
배수시설
공사진행
펌프시설
정성윤 기자
2002-09-10
부동산·건축
정부와 소송중인 토지의 수용도 정당
국가가 소유자와 협의없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해오다가 생긴 법정분쟁 도중에 토지를 수용했어도 그 수용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천-강릉간 6번 국도 중 일부 구간을 놓고 토지소유자들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버린 경우도 토지수용은 공익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12일 국가가 토지소유자 오모씨(59)등 5명을 상대로 "토지수용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용했는데도 도로사용을 할 수 없도록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 소송(☞2001나8102)에서 "국가의 토지 수용은 적법하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수용법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수용한 이상, 수용시기가 토지소유자 오씨등이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정본에 의해 집행을 하려고 한 때라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거나 국민의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토지는 인천-강릉선 일반국도 6호선 중 일부구간의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공익사업에 필요하고 적당한 이상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며 "비록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기 전에 수용하지 않다가 법정다툼 중에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수용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등은 국가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자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하고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강제집행 신청을 했다. 이에 국가는 "문제가 된 토지는 도로의 일부로 꼭 사용돼야할 부분이어서 강제집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토지수용법
토지수용
재산권침해
정부와소송중인토지수용
공익상필요
홍성규 기자
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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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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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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