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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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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신청 기각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12일 '4대강 살리기' 사업중단을 요구하면서 경모씨 등 6,200명이 "4대강 살리기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09아3749).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앞으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4대강 사업을 바로 정지시키시 않는다고 해서 곧 한강유역의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취수가 부족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바로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침수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전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며 "'긴급한 필요'라 함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해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은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생태계 파괴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손해는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라며 "집행정지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으며 대형 건설사의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한강살리기
집행정지
국민소송단
행정소송
김소영 기자
2010-03-15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소송에서 국가 또 패소
국가가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시행규칙을 변경했으나 결국 전액을 물어주게 됐다. 시행규칙개정 전 과다지급한 1,210억여원과 이번 판결로 지급해야될 715억여원을 합치면 국가가 추가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무려 1,925억여원에 이른다. 지난 1981년부터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 국민주택기금업무를 위탁해오던 건교부(현 국토해양부)는 2002년 안진회계법인에 금융기관 전산화 등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정 연구용역을 맡겼다. 건교부는 ATM기 업무처리를 단말기거래(창구거래)와 같은 범주로 분류한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수료를 지급했다. 뒤늦게 ATM 수수료가 인터넷뱅킹·자동이체 수수료보다 단가가 높은 단말기 수수료로 설정된 것을 발견한 건교부는 2007년 초순께 국민은행에 위탁수수료를 30% 삭감한다는 산정기준안을 통보했다. 이후 건교부는 주택법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해 2007년1월 위탁수수료 발생분부터 새로운 기준안을 적용해 지급했다. 그러자 국민은행은 일방적인 수수료 기준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감액한 수수료 7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국가도 시행규칙 별표 개정전 4년간 과다지급한 수수료 1,21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내면서 맞소송전으로 번졌다. 결과는 국가가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과다지급 수수료 반환소송(2009나14403)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이날 국민은행의 감액수수료 지급소송에서도 패소해 높은 단가의 수수료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한편 국민은행은 2007년 말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수탁자변경으로 2008년4월부터는 기존에 조성·운용되는 기금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민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탁수수료 청구소송(2008가합16733)에서 "국가는 7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시행규칙 별표7은 위탁수수료 금액에 관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행정청 내부에서 위탁수수료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관한 규정인 만큼 국민과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다만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2007년12월 국민은행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인 주택법시행규칙 별표7을 개정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국민은행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은행이 위탁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조성·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 개정전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주택법시행규칙
사무처리준칙
국민은행
이환춘 기자
2009-12-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한탄강댐 건설 예정대로 추진"
한탄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댐 건설계획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7일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강 인근 주민 157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07구합10099)에서 "한탄강댐 건설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건설기본계획의 기초가 된 자료들이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한탄강댐은 순수한 홍수조절용 댐"이라며 "평상시에는 담수하지 않고 자연하천상태를 유지하다가 홍수기에만 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어서 다목적댐이 건설되는 경우에 비해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파괴 정도는 현저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기본계획수립에 앞서 실시된 여러 치수대책 대안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입안과정에서의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대안간 비교평가는 적정성ㆍ안정성ㆍ환경성ㆍ경제성 및 사회적 수용성 등 여러 평가항목에 기초해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2006년 12월 30일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1조956억원을 들여 한탄강홍수조절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이에 한탄강 인근 지역인 강원도철원군과 경기도연천군 및 포천시 주민 157명이 한탄강댐의 안정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말로 예정된 선고일정을 연기하면서 댐의 저수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놨으나 주민과 국토해양부 양측이 모두 반대하는 바람에 조정이 무산되기도 했다.
한탄강댐
건설반대
자연환경
문화재보호
임진강유역
박수연 기자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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