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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벙커 등 군사시설도 과반수 공유지분권자 요구 있다면 철거·사용 중지해야
벙커 등 군사시설도 해당 토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공유지분권자의 요구가 있다면 철거하거나 사용을 멈춰야 할까? 법원은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소수 지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3월 10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36290)에서 "국가는 A 씨에게 6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부장판사는 "국가는 각 토지 부분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A 씨에게 인도하라"며 "해당 군사시설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야 9918㎡의 5047/60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임야의 2/606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임야 9918㎡ 중 약 8.7%에 해당하는 865㎡를 직접 점유하며 벙커 등 군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시와 평시 임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국가는 훈련과 작전 임무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A 씨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군사시설이 토지 전체에 산재해 있어 국가가 토지 전부를 점유한다고 봐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군사시설 철거 및 사용중지, 토지 인도 등을 청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군사시설은 토지 전체에 골고루 산재해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토지 전체가 제한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A 씨가 이 토지를 이용함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며 국가에 6300여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사시설 철거 의무 등과 관련해 "부동산에 관해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해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공유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 및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며 "국가는 토지의 2/6060 지분권자에 불과함에도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5047/6060의 지분을 보유해 과반수 이상의 공유지분권자인 A 씨는 공유물의 보존관리 행위로서 국가에 군사시설의 철거 및 이 시설이 설치된 각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장래에도 군사시설을 철거할 계획이 없으므로 A 씨는 국가에 군사시설의 사용금지 또한 구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A 씨가 군사시설의 사용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이 법원의 판결까지 금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군사시설
부당이득반환
공유토지
이용경 기자
2023-03-26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군사시설 설치때 환경영향평가 받지않았다면 국방부 사업계획승인은 무효
군사시설 설치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국방부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국방부가 군부대 시설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은채 설치를 승인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姜永虎 부장판사)는 8일 강원도철원군소재 육군 모부대 인근주민 한모씨 등 244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2003구합37607)에서 "국방부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군사시설설치사업 중 면적이 33만㎡(9만9천8백24평)이상인 사업의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정해진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전혀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승인처분을 했다면 이는 환경영형평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상수원 문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지난해 11월 강원도철원에 있는 모 육군부대가 99년 초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 위한 '도창리 종합훈련장설치계획'을 수립, 같은해12월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자 "주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이 사격장 바로 옆에 있어 오염의 위험이 있다"며 "수질·토양오염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계획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상수원
사격장
승인처분
오이석 기자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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