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주상복합 건물은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데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봐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최근 서초동 현대 슈퍼빌의 건축주인 군인공제회가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52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합토지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대사으로 구분해서 과세해야 된다”면서 “향후 이용상황을 예측하여 이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납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은 비록 향후 사용목적이 주거용 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완공되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아직 그 현황을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그 부속토지는 여전히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불과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이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99년 서울 서초동에 주상복합건물 ‘현대 슈퍼빌’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3년 완공했다. 군인공제회는 서초구청이 2000년과 2001년 주상복합건물이 건축중일 때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등 12여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