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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의도적 '알박기'로 볼 수 없다면 처벌해서는 안돼
이른바 '알박기'로 시세보다 큰 이익을 얻었더라도 의도적으로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직장노동조합 부위원장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857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알박기'에 대해 부당이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뒤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소유해 온 피고인들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들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은 주택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오래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해 왔고, 수용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을 뿐 달리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 91년부터 자기 소유의 40㎡의 토지를 포함한 울산시 중구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땅을 팔지 않겠다"며 시공사의 3차례에 걸친 매도요구를 거절한 뒤 당시 시가 4,400만원짜리 토지를 18억60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1년을, 2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알박기
부당이득
부동산매수
주택건축사업
매도요구
류인하 기자
2009-01-28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감정가의 4배 ‘알박기’는 무죄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개발을 방해하며 많은 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알박기’를 범죄로 처벌할 때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회사에 자신의 건물을 감정가보다 4배 가량 비싼 50억여원에 팔았다가 부당이득죄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68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급부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및 계약을 둘러싼 협상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해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건물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및 주변 부동산의 시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건물을 감정가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7년 12월 7억원에 매수한 서울 광진구 노유동 소재 4층 건물을 2004년 2월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I건설에 평당 8,250만원 가량인 49억5,000만원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아파트
건설예정부지
알박기
계약자유의원칙
궁박
부당이득
정성윤 기자
2006-08-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알박기' 처벌 계약자유원칙 침해 아니다
아파트 건설 예정지 중심부에 조그만한 땅을 갖고 있으면서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파는 이른바 ‘알박기’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당이득죄로 처벌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7일 천안시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 내에 70여평을 팔지 않고 있다가 시세의 36배로 처분한 혐의(부당이득죄)로 기소된 이모씨 등이 “형법 제349조1항의‘궁박한 상태를 이용’,‘현저하게 부당한 이익’등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계약자유 원칙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2005헌바19)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대방의 곤궁한 점을 고의로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형벌의 정도도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위의 불법정도에 상응한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인간의 계약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없이 필요이상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주선회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 성립되기 위한 비교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익내지는 원래 급부가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일반 국민들도 궁박한 상태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워 결국 구성요건의 해당 여부는 모두 법관의 판단에 맡겨져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질 소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천안시 직산읍 인근에 79평의 토지를 소유하던 이씨 등은 이 토지를 중심으로 일대 7,400여평에 아파트 건설사업이 시작되자 땅을 팔지 않겠다며 사업을 어렵게 하다가 평당 90만원대에 거래되는 토지를 평당 3,250만원 합계 26억원에 팔아 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해 3월 위헌소원을 냈다.
아파트
건설예정지
알박기
죄형법정주의
계약자유원칙
홍성규 기자
2006-07-28
부동산·건축
새 건물주, 명의변경신청 안했어도 전 건물주 체납전기요금 낼 의무없다
새 건물주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까지 내도록 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내부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3일 롯데쇼핑(주)가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받은 것은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036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단전으로 인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돼 궁박한 상태에서 피고의 독촉에 따라 부득이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요금 및 연체료 9천5백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99년 3월 성남시분당구 블루힐백화점을 경매에서 낙찰받고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이 전기공급규정을 근거로 블루힐의 체납전기요금을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전기사용자명의변경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롯데쇼핑
블루힐백화점
전건물주체납전기요금
최성영 기자
2002-05-09
부동산·건축
아파트 건설사에 인접도로 공사비 부담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며 법률 규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해야할 인접도로 건설비를 부담했더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백호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단지 출입구에서 2백m까지만 사업자가, 나머지 인접도로의 건설비를 도로 관리청이 부담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은 사업자와 관리청의 협의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앞으로 대단위 주택 단지 개발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1일 경기남양주시에 1천2백여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를 건설한 코오롱건설(주) 등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건설사업을 시급히 추진하지 않으면 중과세를 감수해야 하는 원고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 남양주시가 확폭·개설해야할 인접도로 건설비 61억여원까지 원고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00가합6263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주시는 스스로 시행자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도로와 인접도로의 확폭·개설하며 다만 설치비용만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만큼 도로법 제24조의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도로의 관리청이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가치상승과 분양 촉진을 위해 기간도로와의 연결도로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의 협의에 의한 도로설치비용 분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코오롱건설 등은 95년11월 경기남양주시에 아파트 17개동 1천2백여세대를 신축하기로 하고 남양주시와 "2백m의 연결도로 신설비용과 기존에 설치돼 있던 기간도로의 확장 공사비 61억여원을 건설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조성한 후 "남양주시와 맺은 협약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었다.
건설사인접도로건설비부담
코오롱건설
도로법제24조
주택건설촉진법
인접도로건설비
홍성규 기자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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