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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락 받은 토지 잔금 납부 지체시, 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적용은 부당
토지 매수인이 잔금 납부를 지체해 연체이자를 내야 할 경우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수인의 여신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모씨는 2013년 9월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 6563.8㎥를 52억원에 경락받았다. 그런데 이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 등록돼 있어 제조업이나 공장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곳에 물류센터를 지을 생각이던 권씨는 한전이 이 같은 사실을 매각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도 입찰공고 당시 전기공급설비용지임을 밝혔다며 맞섰다. 권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대구시에 용도변경을 권고했고 대구시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권씨는 한전에 잔금 등 50억원을 지급했는데, 한전은 잔금 지체기간인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5개월간 이율을 '농협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인 15%로 계산해 연체이자 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권씨는 한전이 일률적으로 정한 15%의 이자율이 부당하다며 2016년 1월 소송을 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일부패소 판결(2016가합50086)을 받자 항소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권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7나20352)에서 "전력공사는 7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용평가 자료에 의하면 잔금지체 당시 권씨의 신용등급은 3등급이었으므로 권씨의 여신금리는 연 3.71%가 적용된다"며 "연체기간의 구분에 따라 여신금리에 가산한 이율로 계산하면 합계액은 2억2500만원이므로, 한전은 연체이자로 받은 2억9700만원 중에서 초과부분인 72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서 법령상·행정상 제한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권씨가 이런 점을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며 "잔금을 지체한 귀책사유는 권씨에게 있으므로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감액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지
이자
매수
왕성민 기자
2018-01-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법원, "일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사 중지" 결정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돼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A아파트 주민 13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인근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처분신청(2015카합81238)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B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는 한시적으로 B아파트 3개 라인 15층, 2개 라인 17층을 넘는 총 50세대의 신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B아파트가 신축되면 1년 중 일조시간이 8시간으로 가장 짧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A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며 "일부 세대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생기므로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아파트 건축조합과 건설사는 A아파트 소유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고려하거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천공조망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통풍 방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 중지 신청은 주민들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B아파트는 2009년 3월 지하 2층에 지상 25층, 503세대 규모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착공 전인 2014년 1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아 규모가 지하 3층에 지상 30층, 764세대짜리로 커졌다. 이에 A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8월 'B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된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은 B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하라고 권고했지만 조합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일조권
공사금지처분신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일조권침해
설계변경
건설사
이순규 기자
2016-08-17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횡성테마랜드 부지 횡성군에 반환해야"
관광개발 업체가 갖고 있는 드라마 '토지'의 세트장 부지의 소유권을 횡성군이 반환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횡성군이 ㈜횡성테마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82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성군은 2004년 횡성테마랜드와 우천면 두곡리 일대에 SBS 드라마 '토지' 세트장을 중심으로 가족호텔, 연수원, 허브공원, 펜션 등을 갖춘 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사업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5년 드라마 종영으로 관광객이 줄어 적자가 계속되자 사업 부지는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됐다. 2007년에는 부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법원이 화해조정결정을 했지만 횡성테마랜드가 계약금을 지급하라는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자 횡성군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횡성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해당 부지를 횡성군에 반환하고 세트장 철거와 1억1000여만원의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횡성테마랜드가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부지를 점유할 권원을 잃었다"며 부지 반환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토지세트장
드라마세트장
횡성테마랜드
횡성군
관광문화단지개발중단
신소영 기자
2014-12-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이전등기 무효 땐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부동산 매매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해 부동산 등기가 실질에 맞게 원상회복됐다면 대외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쎄븐파크 등이 엘투케이대부회사를 상대로 낸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소송 항소심(2012나647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돼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와의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해도,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결과적으로 등기 신청인이 의도한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과 같게 됐다"며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고,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회복되었으므로,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채무자 정모씨가 자신의 토지를 ㈜쎄븐파크 등에 시세의 20%밖에 안되는 가격으로 매각하자 2007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다. 신한은행은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말소등기를 미루고 정씨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일반채권자인 엘투케이대부회사는 정씨를 대신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 이에 싼 값에 정씨의 토지를 사들였던 쎄븐파크 등은 등기신청권이 없는 엘투케이대부회사에 의해 말소등기가 이뤄졌다며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사해행위취소송의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말소등기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엘투케이대부회사
쎄븐파크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부동산등기
원상회복
채권자취소권
신소영 기자
2013-10-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거주자가 재건축조합과 소유권 이전 계약해도
아파트 거주자가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재건축조합이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이전등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4단독 김기풍 판사는 A아파트 거주자 최모 씨가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2013가단10348)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의 강제집행 신청을 불허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조합은 최씨에게 8400만 원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진 뒤 조합은 최씨의 계속된 통보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지급하기는커녕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조합이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최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책임을 진다"며 "재건축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했을뿐더러 재정 상황이 언제 개선될 지도 불투명해 최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조합에 해주기로 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창원시의 A아파트에 재건축조합이 들어섰다.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 둘씩 조합 설립에 동의했으나 최씨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합은 최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법원은 조합이 최씨에게 84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등기를 해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이후 최씨는 조합 앞으로 "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3차례의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묵묵부답이었다. 2009년 최씨가 재개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재개발을 더는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에 조합은 법원에 8400만 원을 공탁하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강제집행청구이의소송
아파트재건축조합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2013-09-0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前소유자 체납 관리비, 양도차익서 공제
전 소유자가 체납한 건물 공유부분 관리비를 경락인이 납부했다면 건물을 양도할 때 체납 관리비를 매입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상가 건물 일부를 낙찰받은 후 양도한 이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6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세무서는 1억1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매, 매매 등으로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취득한 특별승계인이 부담하는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 본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이 체납 관리비를 승계해야 한다"며 "전 소유자가 관리비 1억9700여원을 내지 않은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자 이씨가 건물 관리위원회와 소송과 화해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부동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며 "이에 비춰보면 이씨가 법률상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건물 공유부분 체납 관리비 역시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비
부동산경락
필요경비
양도차익
매입가액에가산되는부대비용
신소영 기자
2012-12-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됐어도 등기 마쳐야 소유자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으니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내용의 법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실제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11일 A씨가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권확인소송(2010구합310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권을 확인받았거나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판결만으로는 등기를 하지 않고 물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62다223)"며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니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고 밝혔다. 주택재개발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C씨는 분양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009년9월 기존의 분양신청을 돌연 철회했고 B조합은 곧바로 C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07년5월 C씨와의 사이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를 A씨로 확인하는 내용 등의 법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자신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C씨의 분양신청철회는 무효라며 B조합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부동산
소유권
화해권고결정
물권취득
분양신청
주택재개발지역
임순현 기자
2011-03-17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채권자대위권 행사시 채무자 무자력 판단여부에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고려대상 안돼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인 채무자 무자력 여부판단시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박모(59)씨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7479)에서 "피고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며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며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위 사업부지에 대해 미리 저당권 등을 설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는 원고를 비롯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주식회사는 2003년 7월15일에 부동산과 공장용지에 관해 2003년 3월27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B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B주식회사는 2004년 7월21일 박씨에게 2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나 18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박씨는 위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했다. 1심 판결에서는 A주식회사가 박씨로부터 2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며, 쌍방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무자력
변제자력
신탁
2009-12-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무허가 시설물에 장기간 거주, 주민등록 전입조치 해줘야
무허가 시설물에서 실제 장기간 거주해 온 경우 이를 실거주지로 인정해 관할구청이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8일 조모(49) 씨 등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구청이 주민등록전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민이 장기간 거주했다면 실제 거주지로 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남구청에 권고했다. 조씨 등은 1981~1996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청사신축과 하천개발 등을 이유로 서울 포이동으로 강제이주해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해왔지만 구청측이 주민등록전입조치를 해주지 않자 지난해 3월 강남구청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시 '체비지'로 어떤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등재할 수 없고 불법 무허가 집단지역에는 주민등록법 및 지방자치법상 행정이념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전입조치 요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해 실제 거주지에의 전입신고를 불허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추었을 경우 주민등록의 요건이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판결(☞2002두1748)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에 살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체비지
무허가시설물
장기거주
주민등록전입
실제거주지
이정현_ 기자
2008-08-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이 사건 이 판결] 시설물 장기 무상사용기간 변경-20년간 사용허가 중도 취소는 재량권 일탈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대가로 동부건설에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도 중간에 그 약속을 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최근 동대문운동장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사용중이던 동부건설(주)이 “서울시가 20년 무상사용약속을 위반해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바람에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느라 4년7개월을 허비했으므로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사용기간 연장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31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당초 인정했던 사용기간에서 3년1개월24일을 연장한 2016년 9월1일 이후까지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여부나 그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허부는 원칙적으로 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법령이나 조리에 비춰 재량권의 한계를 심히 일탈하거나 법이 부여한 목적에 위반해 재량권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당초 주차장건설을 인가한 처분부터 이번 연장사용기간 거부처분에 이르기까지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한 일련의 행정처분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사업에 일방적인 제약을 가하거나 재결청의 인용재결의 효력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한 위법한 처분들로서 서울시는 무려 4차례에 걸쳐 재결청에 의해 연장사용기간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서울시의 행태는 동부건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불 수 없을 만큼 최소한의 신의마저도 저버린 것으로 오로지 서울시의 입장과 편의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며 “당초 인가처분 당시 동부건설이 기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가로 시설물을 증축해 운영하고자 한다는 동기를 서울시도 잘 알고 그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동부건설의 시설물 증측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계속한 그 기간만큼은 동부건설의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당초 무상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이 단축됐다면 동부건설로서는 단축된 기간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의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고, 단축되고 남은 기간 증축된 시설물을 운영해 얻는 수익만으로도 기존 주차장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지 반대로 투자비 회수를 위한 적정한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해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동부건설이 적자보전을 위해 당초 정한 무상사용기간이 12년2개월인데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이 4년7개월이나 되는 점에 비춰 나머지 기간만으로 적자의 보전을 하기에 충분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대문운동장
건설대가
무상사용기간
귀책사유
적자보전
김소영 기자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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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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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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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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