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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돈으로 조합원 매수… 건설사 선정결의는 무효
주택재개발 조합이 조합원들을 돈으로 매수한 건설회사를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면 이 결의는 '경쟁입찰'을 규정한 조합 정관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2013다504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가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이나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같은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에 참여한 B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서면결의서 등을 받아 이를 총회에 제출하거나 금원을 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해 투표하도록 한 것은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합 정관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따라서 이 같은 결의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B사가 조합원 총회 직전까지 1인당 50만~3500만원의 돈을 주며 조합원들을 매수했는데도 시공사로 선정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조합 정관은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조합원 매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1,2심은 "B사가 조합원 매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이뤄진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결의까지 조합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주택재개발조합
경쟁입찰
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원매수
조합정관
신지민 기자
2016-10-10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씨 항소심서 실형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동율(61)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17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감안,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받은 5억5000만원 가운데 4억원은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이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 이씨가 알아서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4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씨는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과시해 자신을 통해 청탁하면 인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처럼 행동했다"며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친구를 통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인 황 부장판사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법원에 로비하느냐"며 경고한 바 있다. 황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기 전 "경고를 듣고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 차분하게 기록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금품을 받은 최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특별사면됐다.
파이시티
브로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율
알선수재
신소영 기자
2013-05-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 처벌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G대 교수 황모(49)씨와 U대 교수 김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9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은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건축지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열거하면서 형법상 수뢰죄 내지 뇌물공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알선수재죄를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인 황모씨 등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황씨와 김씨는 2006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 2400여만원과 3000여만원의 용역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씨 등이 공무원인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건축위원회
지자체산하
뇌물수수
용역계약
건축위원
좌영길 기자
2012-08-01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 혐의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징역 5년 선고
관급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축설계·감리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뢰혐의로 추가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1고합35). 오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전 시장은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영수증도 주고 받지 않은 채 은밀히 현금으로 돈이 전달된 점, 돈을 받은 이후 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도 변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 역시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에게 봉사하고 직무상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케 했을 뿐만 아니라 수수액도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절차의 진행과 대금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앞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등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또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행각을 벌이다 잠적 두 달여만인 지난 8월18일 자수해 구속기소됐다.
관급공사
오현섭
여수시장
수뢰
건설공사
수주
도피
잠적
김재홍 기자
2011-03-2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공사편의제공 명목 거래업체로부터 1억원 수수 전 MBC 경영본부장 등 집행유예
문화방송(MBC)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자회사인 시공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간부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MBC미술센터 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 전 MBC 경영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1037, 2010고합106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MBC의 방송시설 기반설비와 제작시스템 공사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로부터 계약금액 결정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원을 받아 나눠가졌다"며 "금품 공여자인 MBC미디어텍 관계자는 이들이 요구한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범행의 피해가 사실상 하청업체에 돌아가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MBC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전 이사와 함께 경기 일산제작센터(드림센터) 방송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시공업체인 MBC미이어텍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MBC
문화방송
자회사
시공업체
금품수수
청탁
하청업체
배임수재
김재홍 기자
2010-10-15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상고심서 혐의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08도7546)에서 부동산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징표는 그가 과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는지 여부"라며 "정씨가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한 실권리자이고 이모씨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려면 아파트 매수자금을 정씨가 부담, 지급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의 사실들은 이씨가 아파트의 실제매수인임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정씨가 실제 매수인임을 증명하는 징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위반과 이씨에 대한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정씨의 범죄사실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부분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부산지방국세청이 H건설에 대해 탈세제보를 받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자 부산지방국세청에 청탁을 넣는 등 건설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윤재
청와대비서관
알선수재
특가법
건설업자
부동산등기
정수정 기자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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