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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 유명 카페 건물 모방한 울산 카페…법원 "전면 철거" 첫 판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웨이브온 건물 전경 <이뎀건축사사무소 제공>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웨이브온'을 모방해 만든 울산의 한 카페 건물에 대해 법원이 전면 철거를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사무소 소장 곽희수 씨(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가 A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19가합41266). 재판부는 웨이브온을 모방해 세운 B 카페 건물에 대해 철거를 명하는 한편, "A 사무소는 곽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2016년 12월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 들어선 웨이브온은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9년 7월 울산 북구에 세워진 B 건물은 건물 상·하부 매스가 틀어진 외관은 물론 내부 구조,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건물 입지까지 유사했다. 웨이브온을 건축한 곽 씨는 B 카페가 웨이브온을 모방해 건축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과 건물 폐기(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웨이브온과 B 건물은 하부와 상부 매스가 일정각으로 틀어지고 벽면이 연속되지 않는 점에서 공통된다"며 "또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3층에서 바닥 방향 조망창이 형성된 돌출공간 △기울어진 ㄷ자현 발코니벽 △상부 매스 전면 중앙 통창 등도 모두 유사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고유한 창작성을 지닌 웨이브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형의 B 건물을 설계·건축해 웨이브온에 관한 곽 씨의 복제권을, 웨이브온에 곽 씨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B 카페 측은 "웨이브온 건물의 착장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며 전면 폐기는 권리남용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전면 철거를 명령했다.
웨이브온
건축물저작권
건축
홍윤지 기자
2023-09-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경관 위해 신축건물 층수 제한" 마을 총회 결의 근거
마을 경관을 위해 신축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마을총회 결의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3층짜리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마을총회 결의내용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당한 A씨가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5구합13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심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협약은 A씨가 토지를 분양 받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협약을 한 주민이나 분양 받은 단독주택 용지는 이주단지 중 일부에 불과하고, A씨의 토지는 이주단지의 끝 가장자리에 있고 이미 마을 내에 3층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건물 신축으로 주위 경관을 저해하거나 조망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A씨의 건축허가신청 내용은 법령이 정한 건축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또 심사를 거부할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으므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부산 기장군에 있는 토지를 분양받아 2015년 3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기장군은 A씨에게 이 지역은 마을총회에서 경관 및 조망 등 확보를 위해 건물 층수를 2층 이하로 시공하도록 결의한 곳이니 건물 층수를 2층 이하로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건축법 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마을총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보완을 거절했다. 기장군은 결국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고 A씨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경관
마을총회
건축법
건축허가
반려
단독주택
이세현
2015-10-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체비지 소유자 명의 변경… 가압류 해제돼야
체비지 대장 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절차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을 명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류모씨 등이 "K사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 S조합의 체비지 지분을 K사로 명의변경 해달라"며 S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09다600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K사의 S조합에 대한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P씨 등에 의해 가압류된 상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뿐"이라며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되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 등에 관한 법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 대장 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도 적용된다"며 "가압류 등에 의한 변제금지의 효력은 사업시행자가 가압류된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 대장 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미친다"고 더붙였다. 류씨 등은 2002년 12월 K사가 부산 기장군 일대에 주택지조성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S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체비지 일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류씨 등은 K사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해 K사의 S조합에 대한 체비지 명의변경청구권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법리가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체비지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해 유보한 땅을 말한다.
체비지
명의변경
채권보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환춘 기자
2011-09-09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했는데 분양사에 중도금 입금됐다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해도 분양사에 중도금 철회를 통지하기 전 입금됐다면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에서 지급지시 철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아산시 신창면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6년6월 국민은행 두정동지점과 중도금 대출협약을 맺었다. 국민은행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정해진 시기마다 한국토지신탁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2008년6월19일 일부 수분양자들이 한국토지신탁이 허위·과장광고를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제6회 중도금 지급을 중지해줄 것을 국민은행 본점에 요청했다. 본점에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나 이 사실이 두정동지점에 알려지기 전인 20일 6회 중도금 15억여원이 한국토지신탁계좌에 입금됐다. 본점에서는 같은 날 계좌 전체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한국토지신탁은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중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국민은행은 이를 거절하고 15억여원을 계좌에서 출금해갔다. 이에 한국토지신탁은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토지신탁이 "중도금 15억여원과 지급정지로 인해 자금을 조달하느라 부담한 금융비용을 지급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22454)에서 "중도금 15억여원과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급지시를 이중실행하거나 다른 수취인에게 지급하는등 명백한 은행의 기술적 하자가 아닌 한 유효하게 존재했던 지급지시가 철회된 것을 은행이 간과해 입금기장이 이뤄진 경우에도 은행에게 정정권을 인정한다면 금융거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예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뤄진 경우 지급지시가 철회된 것을 간과하고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그 철회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없이 급부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다해도 부당이득이므로 상계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은행의 주장에 대해 입금전 분양사가 철회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부당이득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은행의 지급정지 및 출금행위는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도금 지급정지로 인해 10.7%의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했다'며 법정이율을 초과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토지신탁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급정지
중도금철회
연체이자
한국토지신탁
국민은행
채무불이행
이환춘 기자
2009-08-12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식재산권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는 도용한 것?
삼성엔지니어링의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2억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2일 "설계도를 무단 복제당했다"며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삼성엔지니어링(주)와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1257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설계도와 피고들의 전체 설계도서를 비교해보면 표현방식, 주제, 구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수색주거지역 부분이라는 구성요소의 표현에 있어서는 중앙에 +자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격자방사형 구조배치 등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월드컵주경기장 설계도면 일부로서 원고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뿐으로 저작권침해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 볼 수 없고 수색지구는 전체 설계의 10%정도를 차지, 일간지에 해명서를 게재하라는 것은 과잉청구"라고 덧붙였다.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는 98년9월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업체로 선정된 삼성과 정림의 컨소시엄이 주경기장 주변 설계시 자신들이 지난97년10월 서울시의 수택지구 택지개발 현상설계에 제출했던 설계도를 베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삼성엔지니어링
하우드엔지니어링
정림건축
월드컵주경기장
설계도용
저작권침해
박신애 기자
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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