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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사기 혐의' 가수 송대관씨 무죄 확정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던 가수 송대관(69)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2015도1309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부인 이모(61)씨와 함께 2009년 자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양모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같은 해 9월 양씨의 남편에게서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씨가 처음부터 양씨가 낸 투자금을 채무변제 등에 유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송씨가 개발사업 분양사무실에 다닌 것 외에 투자 권유나 사업 설명 등 개발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양씨의 증언도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을 갚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씨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분양사기
송대관
투자금
부동산
개발사업
사기혐의
채무변제
홍세미 기자
2015-11-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채무자 빚 갚은 물상보증인, 담보재산 취득자에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물상보증인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물상보증인은 담보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일반 보증인과 다르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해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82조2항에 따르면,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해도 보증인에 대해 변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을 보증인과 같은 지위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이모씨 등 3명이 오모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02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출재한 전액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며 "반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 B씨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2000년 2월 과수원을 구입했다. A씨는 어머니와 과수원 지분을 나눠 등기하기로 했지만, 과수원을 구입한 뒤에는 A씨 부부 공동명의로 과수원 지분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A씨는 2001년 5월 은행으로부터 과수원 전체를 담보로 4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아들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과수원의 지분 일부를 이전 받았다. B씨는 딸들인 이씨 등에게 과수원 지분을 유증하고 사망했다. 오씨는 2009년 8월 은행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모두 갚았다. 은행은 자신의 근저당권을 오씨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마쳐줬다. 이후 오씨는 A씨와 이씨 등의 과수원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씨 등은 은행 대출금이 A씨와 오씨 부부의 과수원 지분 취득에 쓰였고, 오씨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해당한다며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오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가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이어서 오씨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라며 "사실상 채무자인 오씨가 이씨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은 이상 오씨는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A씨와 오씨가 부부이고 A씨 부부가 공동 명의로 과수원을 사들인 사실만으로 오씨를 대출금의 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했을 때는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 등은 이씨가 변제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민법제482조
채권자대위
보증인지위
신소영 기자
2014-12-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신축주택 세금감면' 상속자도 혜택 줘야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부동산을 상속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06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신축주택을 상속받았고, 신축주택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기 때문에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신규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다"며 "김씨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신규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기 광주시의 아파트 한 채를 1억3000여만원에 분양받은 남편이 2003년 사망하자 아파트를 단독 상속했다. 김씨는 2008년 아파트를 2억9500만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로 4300여만원을 냈다. 이후 김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축주택 세금 감면혜택을 남편의 상속인인 자신에게도 적용해 달라며 양도세액 경정을 청구했지만, 세무서가 "최초 계약자인 남편에게만 적용될 뿐 상속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신축주택세금감면
부동산세금감면
포괄적승계
부동산상속
신소영 기자
2013-08-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 가등기권' 이전받은 제3자, 소유자 동의 얻었어야 소유권 이전 청구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소유주에게 단순히 매수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가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 A(64)씨가 소유주인 B(57)씨를 상대로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 2012나5919)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등기 명의자에게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소유주인 B씨가 양도에 대해 동의나 승낙을 해주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며 "A씨가 B씨에게 '가등기 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B씨가 권리 양도에 대해 동의나 승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등기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권리 당사자가 바뀌는데 이는 소유주에게도 중요한 법률적 사실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소유주가 매수한 제3자가 누군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2003년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땅 일부를 팔았다. 그러나 이 땅은 남편이 4년전 S회사에 판 땅이었다. 이중매매 사실을 알게 된 S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자 B씨는 "다른 땅을 넘길테니 일단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고 B씨는 다른 땅을 S회사 명의로 가등기해줬다. S회사는 2010년 A씨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청구권을 넘겼고, A씨는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가등기
본등기
부동산소유권
본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부동산
2013-08-12
부동산·건축
"부부간 명의신탁, 일방이 사망해도 유효"
부부간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이뤄지는 부동산명의신탁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아내를 살해한 서모(57)씨가 살해 전에 아내에게 신탁해놓은 건물을 돌려달라며 아내와 전 남편과 사이에 출생한 김모(36)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949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는데, 부동산실명법상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유효한 것으로 보는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효력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해 배우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됐음을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새삼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됐다고 해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1998년 김씨의 어머니 홍모씨와 재혼했다. 서씨는 2001년부터 홍씨와 함께 인천에서 모텔영업을 하면서 홍씨에게 모텔건물과 부지 등을 명의신탁했다. 2008년 서씨는 홍씨를 살해한 뒤 홍씨의 상속인 김씨를 상대로 "홍씨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도 무효가 됐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씨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김씨와 서씨의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김씨는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서씨는 홍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곧바로 부동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이 유효라면 별도로 해지절차를 밟은 뒤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부부간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
명의수탁자사망
부동산실명법
부부간명의신탁유효
좌영길 기자
2013-02-03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주택 거주자에 집 가진 자녀 있더라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집을 가진 자녀가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법은 임대계약 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거주자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창원지법 민사 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17일 주택공사가 안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2011가단1443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임대주택에서 사는 동안 딸 양모씨에게 주택이 생겼지만, 딸은 임대계약 갱신 전에 따로 나가 살고 있어 안씨와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실질적인 세대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택공급규칙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직계비속을 세대원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딸에게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안씨와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무주택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며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차인의 주거를 위해 제공될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자녀가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6년부터 딸과 함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살아왔다. 2008년에 안씨의 딸 양씨가 부계친족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자 2011년 대한주택공사는 안씨를 무주택자로 볼 수 없다며 임대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안씨는 "임대계약이 갱신된 2010년 이전인 2009년부터 딸과 따로 살아왔다"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소송을 냈다.
임대주택거주자
무주택자자격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
대한주택공사
홍세미
2012-11-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등기부 믿고 매입한 땅 지적도에는 흔적 없어… 손배청구권까지 시효소멸돼 소유자들 '장탄식'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산 땅이 지적도에 존재하지 않아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시효로 소멸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조정현 판사는 최근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매수한 논 24평(79㎡)이 지적공부에 없다는 이유로 에스에이치(SH)공사의 수용 대상에서 제외된 황모씨가 국가와 강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390178)에서 "국가와 강서구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위자료 등 4800여만원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강서구에 낸 세금 35만원은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의 작성·비치·관리사무를 수행하면서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등기부, 토지대장에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한 과실이 있다"며 "강서구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토지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인 1974년 8월에는 매매대금 또는 토지가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며 "황씨의 소송은 10년이 지난 후 제기됐음이 명백하므로 토지매입 가액 300만원과 위자료 4500만원 부분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는데,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황씨의 남편은 1974년 논 24평을 포함해 강서구 방화동의 토지 2072평을 매수해 황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토지는 토지대장과 농지원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매년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됐다. 2008년 황씨는 논 24평이 지적도에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해 강서구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논 24평은 SH공사의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고, 황씨는 2010년 9월 토지 가액 상당액인 9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일제시대 만들어진 지적도와 최근 측량과 차이가 나는 사례가 많아 수용이나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때 분쟁이 생겨 법원까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9년 1월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도 논 172평(569㎡)이 경계측량과정에서 지적도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라는 점이 발견돼 문제가 된 국가배상사건(2009나1758)에서 국가와 청원군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지적공사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특이한 사건"이라며 "분쟁이 발생하면 공사에서 자체조사와 현지실사를 하고, 해결이 안 되면 지방지적위원회를 거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리하는데 보통은 여기서 해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다른 지적불부합지는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재된 3733만 필지 가운데 14.8%인 553만 필지로 615만㎡에 달한다.
부동산등기부
지적도
에스에이치공사
지적공부
토지매매
토지대장
이환춘 기자
2012-03-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부상 경계 벗어나 공공지 점유했지만 다른 인접지도 점유자 토지 침범… 실제 사용면적에 큰 차이 없으면 자주점유 인정해야
공부상 경계를 벗어나 공공지를 점유한 경우라도 다른 인접지들이 공공지 점유자의 토지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실제 사용면적에 큰 차이가 없다면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실제 점유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넓으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008다95649).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100여만원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68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 초과부분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 주택부지 인근의 토지들의 공부상 경계가 대부분 실제 경계와 달라 이씨가 실제로 점유하게 된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와 그 가족들이 집과 땅을 매수한 뒤 취득시효를 완성한 이상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씨의 주택부지를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행정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남편이 1965년에 매수한 집에 거주하던 이씨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부산시로부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다.
공공지
자주점유
지적공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점유취득시효
토지무단점유
2011-10-31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주택에 배우자 함께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갖출 수 있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 위해 반드시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배우자가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3일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단199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춰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세대주 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7누7479)"며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면 되고, 거주자가 반드시 그 배우자와 함께 당해 주택에 거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4월 남편 B씨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원세무서가 "A씨와 남편인 B씨가 함께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1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배우자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임순현 기자
2011-05-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지역거주민에 아파트 우선공급시 '계속거주'판단은 '주민등록'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아파트 우선공급요건인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상의 기록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61)씨는 지난 2006년8월 대한주택공사가 성남판교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이 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민에게 전체 세대수의 30%를 우선할당하겠다고 하자 주택청약에 응모, 수분양자로 당첨됐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지정고시일 2001년 12월26일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06년 8월24일 사이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의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했다. 김씨가 1995년 12월13일 남편이 성남시 분당구에 주민등록을 할 당시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원래 주민등록지인 양천구신월동에 세대주로 남아 있었고, 분양주택 모집공고가 난 이후인 2002년에야 남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김씨는 매수인지위확인의 소를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1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08다3803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0조1항 단서에 의해 주택공급을 받을수 있는 ‘일정기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것은 주택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민법 제18조가 복수 또는 중첩의 주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당 주택건설지역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해 일정기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등록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0조1항 단서의 판단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주민등록
입주자모집공고
판교
계속거주
우선공급요건
류인하 기자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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