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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국가·지자체가 점유권원 적극적으로 증명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 번복 안돼
[대법원 판결]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 민법상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때 국가 등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 등 점유권원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해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1다263496(2023년 2월 2일 판결) [판결 결과] 서울시가 A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 등(2021다2634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망인 소유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되는지(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실관계와 1,2심] 망인 B 씨의 소유인 한 토지는 1942년 11월 경부터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사용돼 왔다. 1950년경부터 진행된 농지분배절차에서 해당 토지는 초등학교에 분배됐다. 서울시는 1964년경 B 씨를 비롯해 해당 초등학교 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들을 상대로 "서울시가 초등학교 부지를 1942년 12월 31일 각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B 씨에 대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시는 1심판결에 의해 해당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약 55년이 지난 후 B 씨의 상속인들인 A 씨 등이 추완항소를 제기해 원심이 진행됐다. A 씨 등은 원심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원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1심은 원고승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 등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해 취득시효 주장자인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외 이 사건에서 나타난 정황에 의하더라도 서울시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부동산
점유
공공용재산
박수연 기자
2023-02-16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봉은사, 국가 상대 '땅 소송' 승소 확정… "국가, 417억 배상해야"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9일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741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소송은 봉은사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약 748평 때문에 시작됐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농지로 쓸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했고, 끝내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이는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두 사람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을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했다. 이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땅은 봉은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최종 패소했다. 이에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정부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국가가 봉은사에 487억1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지난 8월 2심이 정한 배상액은 417억5000여만 원이다.
농지개혁사업
국가배상
봉은사
박수연 기자
2022-12-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해방 전 일본법인 소유 국내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거 해당 일본 법인이 국내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설립된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의 일체의 재산은 귀속재산으로서,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4년 말까지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년 1월 1일부터 국유재산이 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22다2312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돼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일본인 또는 일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의 재산이 아니라) 그 주식 또는 지분을 귀속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인 경우 그 일본인 소유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재산이 되고, 그 한국 내 설립된 법인 소유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한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일본에 본점을 두고 한국의 재산을 취득한 일본법인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농어촌공사는 앞서 국가를 상대로 광주 광산구 일대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이 토지는 토지대장상 1920년 5월 14일 일본법인인 A 농사 주식회사(주식은 일본 기관 또는 일본인 소유, 본점은 일본 동경)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국가는 2021년 3월 23일 광산구의 요청에 따라 해당 토지가 일본법인 명의의 미등기 토지로써 귀속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저수지는 1977년경부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기초해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관리권을 행사하다가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됐는데,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이 농어촌공사로 변경됐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해당 토지가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또는 일본인 등에 속하는 법인의 소유였기에 귀속재산에 해당해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됐음을 전제로, 관련 법령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관받았음을 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1945년 8월 9일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돼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또는 국민 등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소유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주식 또는 지분만 귀속된다"며 "여기에서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에 따라 해당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A농사 주식회사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리되어야 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설시함으로써,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귀속재산
일본법인
귀속재산처리법
박수연 기자
2022-08-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국가에 귀속됐다가 ‘해제조건 성취’로 원소유자에게 복귀한 토지
구 농지개혁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 매수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됐다가 농지불분배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재단법인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2021다2941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지불분배 확정’ 따른 해제조건 성취로 소유권 환원 국가는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A재단법인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의해 토지 중 일부(36~39항)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수해 농민들에게 분배했는데, 농민들은 상환을 완료하지 않거나 수분배를 포기했다. 판례상 분배농지에 대해서는 수분배자가 포기하거나 상환완료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자동복귀된다. 하지만 국가는 A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뒤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제주도는 국가로부터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국가는 나머지 토지(36~39항)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A재단법인은 각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고, 국가와 제주도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 유추 적용 못해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548조 1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는 경우 매수인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를 완료했다면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된다'는 법리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만약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제주도는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주도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A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1,2심은 해당 토지에 대해 "농지불분배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A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로,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주도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제주도 패소 원심확정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548조 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뤄지기 전에 계약당사자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은 구 농지법, 구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돼 원소유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이므로, 원인 무효인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해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48조 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국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계약해제
제3자보호
국유지
박수연 기자
2022-05-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업(UP)계약서’ 요구에 응한 매도인 손실 땐…
공인중개사가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격을 부풀려 기재하자는 매수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동혁 판사는 토지 매도인 윤모씨가 공인중개사인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41402)에서 "송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송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내용을 진실하게 작성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매도인)윤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씨도 매수인의 업계약서 작성요청에 응한 책임이 있다며 송씨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하지만 법원은 매도인이 받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송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과태료는 윤씨의 잘못에 대해 별개로 부과된 것이므로 송씨의 불법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윤씨가 성인으로 온전하게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책임까지 (공인중개사인)송씨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15년 6월경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땅 3442㎡를 1억5600만원에 최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거래는 송씨가 중개했다. 그런데 매수인 최씨는 은행에서 토지 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윤씨와 송씨에게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는 소위 '업(Up)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은밀하게 요구했다.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는데 유리하고, 재(再)매각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윤씨는 최씨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송씨도 매매가를 실제 거래 가액보다 80%가량 부풀린 2억6000만원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다. 하지만 이 토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을 의심스럽게 여긴 세무당국에 의해 업계약서 작성 사실이 발각됐다. 결국 윤씨는 8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자경농지 자격으로 받은 2700만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박탈됐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세제해택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윤씨는 송씨의 엉터리 중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양도소득세 상당액와 과태료 등 5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
토지거래
계약서
업계약서
왕성민 기자
2018-03-28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국가에 뺏긴 ‘구로동 농지’ 제3자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 5년 지났어도
국가가 불법 증거로 소유권분쟁 재판에서 이겨 원소유자에게서 뺏은 토지를 제3자에게 넘겨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났더라도, 원소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가 현실화된 때'를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날'로 본 것이다. A씨는 1949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 구로동에 있는 2300평 규모의 토지를 분배받아 국가에게 상환곡을 납부하면서 경작했다. 그런데 정부는 상환곡 수령을 거부한 뒤 경작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1964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다시 경작했다. 그러자 정부는 A씨의 아들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과 농민들을 불법 연행해 수사했고, 조작된 증거와 증인을 만들어내 이들을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사건'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유죄판결을 이유로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1991년 승소 판결을 받아 A씨의 소유권을 다시 뺏고 B씨 등 여러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 A씨는 1976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구로동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A씨의 아들은 재심을 신청해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유족들은 또 국가가 A씨의 소유권을 뺏아간 재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다. 국가가 A씨의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B씨 등에게 넘어간 땅은 이미 등기부 취득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버린 상태였다. A씨의 유족들은 B씨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최종 패소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은 같은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B씨 등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시점에 상속인들의 손해가 현실화됐다"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A씨의 상속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46688)에서 "국가는 15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이전해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는 경우 원소유자에게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로 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국가가 위법행위로 재판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때에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확정된 민사판결의 당사자는 확정된 민사판결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확정된 판결에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없다"며 "따라서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3자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소유권 침해 결과는 관념적으로 존재할 뿐 피해자인 원소유자의 현실적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는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소유권상실이라는 결과가 손해로 현실화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손해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
등기부
농지개혁법
이장호 기자
2017-07-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농지임대차는 무효라 차임지급 청구는 못해도
농지의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23조는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농지를 부당하게 점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땅투기 후 비용회수를 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농지 임대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므로 농지임대를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충북 진천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은 A씨는 2011년 4월 이 땅을 B씨에게 빌려주면서 1년 임차료 450만원을 선불로 받았다. 2012년 4월 임대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B씨는 다음해 3월까지 땅을 무단 점유했다. 그러자 A씨는 무단 점유기간 동안 입은 임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씨도 "농지 임대는 농지법에 위반해 무효이며 따라서 A씨가 받아간 450만원의 임차료도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농지 임대계약이 무효라면 B씨는 내 땅을 권원없이 점유·사용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니 받은 임차료와 상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 위한 규제 대상이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에게 "무단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손해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B씨에게 무단점유 기간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지만, A씨에게도 B씨로부터 받은 임차료 45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강행규정인 농지법 제23조를 위반해 농지를 임대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B씨가 임대계약 기간 동안 농지를 점유·사용한 것을 두고 A씨가 B씨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소송(2013다79887)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해 이뤄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와 본질적 차이는 없고 이어 "농지 임대차는 그 대상이 농지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라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과거 소작의 경우 지주가 통상적인 토지 임대료 수준을 넘어 경작이익의 상당부분까지 소작료 명목으로 받아가거나 심지어 신분적 예속관계까지 형성했던 것과는 현저히 다르다"며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과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위해 규제의 대상이 돼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이나 성격 자체로 반윤리성·반도덕성·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농지 임대계약을 근거로 약정 차임을 청구하는 등 계약내용의 적극적 실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해당 농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토지사용료 상당의 점용이익에 대해 임대인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마저 배척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무상사용을 하게 하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만 농지법의 규범 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 목적이 농지로 보전되기 어려운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라거나 △임대인이 자경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투기의 대상으로 취득한 농지를 투하자본 회수의 일환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 헌법 제121조 2항이 농지 임대의 정당한 목적으로 규정한 농업생산성의 제고 및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전혀 관련성이 없고 농지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돼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 임대인이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임차인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원심은 이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A씨의 상계 항변을 배척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계약 자체가 반사회성이 현격하다고 단정 못해 이번 판결에 대해 이계정(45·사법연수원 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우리 사법이 보호해야 하는 핵심적 가치인지에 관해 대법원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농지임대는 무효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임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투기 자본 회수 등의 부당한 목적이 아닌 한 임차인에게 부당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다는 결론"이라며 "임료와 부당점용에 따른 손해는 액수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무효인 농지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도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것과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사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지민·강한 기자>
농지법
임대차계약
차임청구
농지임대
경자유전
신지민 기자
2017-04-06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판결] 농지개혁법으로 매수한 농지, 분배 않고 남은 땅…
해방후 정부가 농지개혁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현 토지 시가의 70%가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49년 6월 정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화성시 봉담읍 일대 3074㎡(930평)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20㎡(490평)를 다른 농민에게 분배하고 1968년 12월 나머지 1454㎡(440평)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정부는 이후 1998년 이 토지를 화성시에 매각했고, 화성시는 여기에 농산물유통사업단 건물을 지었다. A씨의 며느리인 B씨와 손자 등 4명은 "농지개혁법상 정부가 수용한 땅을 농민에게 분배하지 않은 때에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며 2014년 화성시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4가단519715)을 냈지만 패소했다. 화성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2008년 6월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B씨 등은 올 3월 국가를 상대로 "6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B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16818)에서 "국가는 4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는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았을 경우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때까지 잘 보전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농지분배 절차와 무관하게 화성시에 땅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입은 손해액은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토지 시가 상당액"이라며 "국가는 B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국가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5년 6월의 해당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 등이 장기간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미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70%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농지개혁법
농지개혁
토지
국가배상
토지분배
농지분배
이순규 기자
2016-06-23
부동산·건축
[판결] 매매계약서가 다수의 고객 상대 약관인 경우
매매계약서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할 경우, 계약이 해제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때 받은 돈의 이자는 갚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7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땅을 샀던 김모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항소심(2014나103754)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매매대금 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돼 공사가 이미 받은 돈을 김씨에게 반환할 때 이자를 배제하기로 한 조항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규정돼 있으므로 공사가 연 0.1%로 계산해 건넨 42만여원을 뺀 나머지 2100여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농지 정비사업지구를 매수인들에게 팔 때 다수의 매수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이라며 "약관규제법에는 계약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한국농어촌공사는 논산 수락지구 한계농지 정비사업지구 안의 땅 일부를 김씨에게 8100여만원에 팔았다. 매매대금은 연 5% 이자를 가산해 10년 동안 균등상환하기로 했다. 계약내용 중 '계약 해제시 예치 이자는 공사에 귀속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씨가 2007년 이후 매매대금을 내지 못하자 공사는 이미 받은 돈 5200여만원과 받은 돈에 보통예금 금리율인 0.1%를 적용한 42만여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김씨는 "매매대금에 연 5% 이율로 계산한 돈을 줘야 한다"며 소를 냈다. 그러나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매매대금납부지연
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이자배제조항
약관규제법
무효약관
이장호
2014-11-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은 주택
주택 소유자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이 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건축됐다면 이후 주택이 수용된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모씨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5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H가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보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농지상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면서 담장 설치 의무를 위반해 주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건축신고와 전혀 다르게 건축돼 실질적으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LH가 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은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지만, 지침은 이주대책에 관한 LH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1994년 하남시의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조립식 판넬구조로 증개축했다. 서씨는 증개축 공사를 완료하고 하남시장에게 건축물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농지 피해 방지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서씨는 주택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수용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건축신고
사용승인
이주대책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소영 기자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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