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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흥신소에 뒷조사 의뢰해 사생활 침해하면
흥신소(심부름센터)에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있지 않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흥신소에 입찰에 참여한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 등의 행적을 감시해달라고 의뢰한 혐의(신용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포스코 건설 직원 김모(50)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55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에 의뢰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는 대향범(對向犯,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우처럼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공동작용해 성립되는 범죄, 처벌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교사범이나 종범은 처벌되지 않는다)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흥신소 직원 A씨가 사생활 조사 등에 관해 해온 업무의 형태, 김씨 등이 A씨에게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경위와 조사규모, 지급한 대금의 액수 등에 관해 살핀 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건설에서 입찰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하던 김씨 등 3명은 2010년 2월 흥신소를 찾아가 포스코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포항 영일만 외곽시설 축조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H씨 등이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적을 미행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며 1300만원을 흥신소 운영자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H씨 등 평가위원 3명의 주거지와 근무처를 따라다니며 행적조사를 벌였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씨 등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신용정보보호법은 직접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조사를 의뢰한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용정보보호법
흥신소
심부름센터
포스코건설
사생활조사
좌영길 기자
2012-09-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 처벌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G대 교수 황모(49)씨와 U대 교수 김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9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은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건축지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열거하면서 형법상 수뢰죄 내지 뇌물공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알선수재죄를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인 황모씨 등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황씨와 김씨는 2006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 2400여만원과 3000여만원의 용역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씨 등이 공무원인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건축위원회
지자체산하
뇌물수수
용역계약
건축위원
좌영길 기자
2012-08-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선거 4일전부터 단지내 아파트 숙소 사용만… 재건축 조합장 자격 미달
국내 최대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자리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자산 규모만 5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재건축조합이다. 재건축조합 5040가구는 지난 5월 21일 중구 장충체육관에 모여 새 조합장을 선출했다. 전 조합장이 건설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장을 선출해야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 비용 등과 관련해 잡음이 많았다. 5명의 후보자가 나선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후보자들끼리 날선 비방이 오갔다. 선거 결과는 의외였다.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박치범(43·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새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조합장의 업무가 정지됐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임시 조합장에 임명한 사례는 있었지만 변호사 스스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은 처음이다. 박 변호사는 자금 입출금 내역과 계약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었다.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을 이끌어 가겠다는 박 변호사의 다짐은 선출 3개월도 안 돼 무너지고 말았다. 박 변호사가 조합 정관이 요구하는 조합장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그의 직무를 집행정지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김모씨등 3명이 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조합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사건(2011카합1822)에서 박 변호사의 조합장 직무를 집행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 제15조2항은 조합장의 자격으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고 또한 피선출일로부터 역산해 3년 이내에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박 변호사가 임차인의 허락을 얻어 조합장 선거 4일 전부터 단지 내 아파트를 선거사무소와 숙소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했다고 할 수 없어 임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의 조합장 직무는 본안 소송인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2011가합72436)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금지된다. 박 변호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관의 규정한 조합장 자격을 피선출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선거사무소와 숙소로의 사용이 주거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조합
조합장
국내최대
개포주공
조합장선거
정관규정
임순현 기자
2011-08-24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위반' 김두겸 울산남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분양승인 인허가와 관련해 시공사측에 5억원 상당의 누각을 구청에 기부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두겸 울산남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2313)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구청장은 2007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시공사에 남구에 누각(樓閣)을 지어달라고 말하고 5억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한 혐의와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역 기자들에게 500여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구청장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누각을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남구청을 대표해 아파트 시공사에게 기부채납을 권유하고 시공사는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남구청장
분양승인
뇌물수수
김두겸
누각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4-14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준 것도 뇌물"
예비당첨자들에게 공급해야 할 아파트를 빼돌려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급한 건설업자가 주택법위반과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파트 분양권을 자신의 사업과 관련있는 공무원에게 넘긴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분양사업자 정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230)에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아파트의 일반 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돼 해약된 아파트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돼야 할 아파트 8세대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분양받도록 한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한 행위'로 주택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투기의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법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 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8월께 자신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들이 일부 부적격자로 적발되자 해당 분양권을 예비 분양권 당첨자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지자체 공무원 이씨에게 넘겨 뇌물공여 및 주택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가 공무원인 이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 그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주택법 위반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예비당첨자
지자체
공무원
건설업자
주택법
뇌물공여
분양권
정수정 기자
2011-03-28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 혐의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징역 5년 선고
관급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축설계·감리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뢰혐의로 추가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1고합35). 오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전 시장은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영수증도 주고 받지 않은 채 은밀히 현금으로 돈이 전달된 점, 돈을 받은 이후 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도 변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 역시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에게 봉사하고 직무상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케 했을 뿐만 아니라 수수액도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절차의 진행과 대금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앞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등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또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행각을 벌이다 잠적 두 달여만인 지난 8월18일 자수해 구속기소됐다.
관급공사
오현섭
여수시장
수뢰
건설공사
수주
도피
잠적
김재홍 기자
2011-03-25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뇌물 주고라도 유사한 사업 진행한 전례있다면 입주권 나올 것처럼 주택 전매했어도 사기죄 안돼
도시계획시설로의 수용이 불투명한 주택을 사들여 입주권이 나올 것처럼 말하고 되팔았더라도 과거 지자체장에게 뇌물을 주고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수해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한 혐의(사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고모(41)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7298)에서 사기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2005년께 지자체장에게 해당 지역의 주택들이 도시계획사업 대상 부동산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수회에 걸쳐 수천만원씩 돈을 건내줬고 2006년에는 지자체장이 피고인들을 위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도시계획시설 대상 부동산으로 입안하도록 했고 그런 내용의 결재가 진행되다 실무진이 반발해 더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수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권 판매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대가로 그들의 도움을 받은 바 있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역시 매수단계에서부터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이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씨 등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총 48회에 걸쳐 서울 전역에서 가옥을 매수한 다음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들 명의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 전매에 따른 차익을 챙겨왔다. 2006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세대주택이 향후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될 예정이라고 홍보해 피해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총 7억여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당시 지자체는 해당 주택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고씨 등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
도시계획시설
유사사업
뇌물
사기죄
신의칙
부동산업자
입주권판매
정수정 기자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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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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