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상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점포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담배소매업자 김모씨가 종로구를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92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어떤 해로움이 발생하는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에서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어떤 장소가 부적당한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소 등'의 의미는 청소년 보호나 보건의료 등 공익적 시설에서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며 "이 범위를 벗어나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종로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종로구청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