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인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한국토지신탁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46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이익은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수탁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회사는 2006년 당진시로부터 당진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한국토지신탁은 2007년 2월 N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고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계약을 맺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같은 해 3월 당진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2010년 3월 공사를 완료해 주택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진시는 2011년 3월 한국토지신탁에 개발부담금 14억여원을 부과했다. 한국토지신탁은 "대외적으로 토지 소유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신탁이 종료될 때까지는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토지를 포함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에 완전히 귀속된다"며 "사업의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의 발생 당시에도 한국토지신탁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자이므로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