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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개축 동일한 규모 넘으면 위법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개축은 동일한 용도와 규모로만 허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 등 주민 25명이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쌍용양회공업에 대한 레미콘공장 신설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공장 신설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23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23조2항 제1호는 '건축물의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개축행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종전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벽돌공장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 2063.78㎡ 규모로 건축돼 있었는데, 쌍용양회는 기존 공장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다른 대지를 합쳐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56㎡, 공작물 연면적 합계 1901.76㎡ 규모로 기존 벽돌 공장과는 용도가 전혀 다른 레미콘제조업 공장을 개축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동일한 용도 및 규모로 개축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쌍용양회는 지난 2004년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삼패동에 폐업으로 방치된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레미콘공장을 신설하겠다며 승인 신청을 남양주시에 냈지만 2007년까지 3차례나 반려됐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감사원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이 나오자 2009년 공장 신설을 승인했다. 그러자 강씨 등 인근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신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개발제한구역
건물개축
쌍용양회
개발제한구역법
개발제한구역공장개축
이환춘 기자
2012-10-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합판으로 다가구 주택 가구수 늘려도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
합판으로 경계벽을 만들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늘리는 것도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우모(63)씨가 부산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36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건축법령은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는 그 증설된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대수선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다가구주택의 2층 2가구를 3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수선허가를 받았지만 원고는 허가받은 가구내부에 합판구조의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1·2층을 각 4가구로 구획해 다가구주택을 도합 10가구로 나눠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수선행위는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로 대수선에 해당하고, 허가내용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설한 경계벽의 구조가 합판구조라는 점은 규정의 적용여부를 좌우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2009년 구청장으로부터 자기 소유 다가구주택의 2층을 2가구에서 3가구로 변경하는 공사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우씨는 처음 계획과 달리 다른 층도 합판 칸막이를 이용해 총 6가구를 10가구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이후 구청은 우씨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 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우씨는 "건물의 주요부인 경계벽을 해체하지 않고 이를 연장해 가구수를 증가시킨 것은 법에서 정한 '대수선'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1가구 중간에 합판으로 칸막이를 한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가구주택
경계벽
건축법
대수선
합판칸막이
정수정 기자
2010-10-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다가구 주택에 벽 설치로 가구수 확대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
개정건축법 시행 이전에 다가구 주택에 벽을 세워 가구수를 늘린 것을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3일 이모(58)씨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누21428)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건축법은 대수선에 관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시행령도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은 문언상 가구 내지 세대 내부의 칸막이벽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수선 또는 변경’이 증설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 문리해석상 기존의 칸막이벽에 수선이나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에 잇대어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칸막이벽을 연장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연장되는 벽이 기존의 경계벽과 함께 내력벽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번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 건축법시행령이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없이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규제할 것을 의도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새로 개정된 건축법이 ‘증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를 적절히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춰보면 이는 건축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건축법
다가구주택
가구수확대
이행강제금
대수선행위
건축법시행령
엄자현 기자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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