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A주식회사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2011구합3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제시가 반려 이유로 제시한 '재래 상권의 위축과 갈등방지'는 중요한 공익이지만,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하기 보다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행정 지원 등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또 "국도 14호선의 교통 혼잡은 확장이나 우회도로 개설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대형 할인점의 입점으로 옥포지역의 편의증진 등의 공익 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거제시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설명했다.
A주식회사는 지난해 7월 거제시에 8만4385㎡면적의 아파트 368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거제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거제시는 "A주식회사의 건설계획에 포함된 대형 할인점의 입점이 지역 재래상권을 위축시키고 국도 14호선에 대규모 교통 혼잡을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