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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상권 위축·갈등 우려, 대형마트 입점 막을 수 없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A주식회사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2011구합3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제시가 반려 이유로 제시한 '재래 상권의 위축과 갈등방지'는 중요한 공익이지만,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하기 보다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행정 지원 등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또 "국도 14호선의 교통 혼잡은 확장이나 우회도로 개설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대형 할인점의 입점으로 옥포지역의 편의증진 등의 공익 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거제시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설명했다. A주식회사는 지난해 7월 거제시에 8만4385㎡면적의 아파트 368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거제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거제시는 "A주식회사의 건설계획에 포함된 대형 할인점의 입점이 지역 재래상권을 위축시키고 국도 14호선에 대규모 교통 혼잡을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재래시장
상권위축
갈등방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형할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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