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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지자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잘못 산정했다면…
지자체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해 건설사 간 담합행위가 인정됐더라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면, 담합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인천도시공사가 한화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김재승, 조성규 변호사)과 코오롱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박주봉, 정유철, 이국준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도시공사가 조성하는 운북 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조성사업과 영종3공구(하늘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조달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화건설과 코오롱건설은 한화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코오롱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각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2009년 7월 한화건설은 해당 공사 수급인으로 선정돼 2010년 1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같은달 공사를 착공했다. 코오롱은 인천경자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 총 1억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천경자청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원인자부담금 부담안에 관한 공문을 보내 각 의견을 청취한 후 인천시에게 사업비 400억여 원 전액을 미단시티 조성사업자와 하늘도시 조성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인천도시공사가 30%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0%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니 각 부담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 및 설계보상비 등 사업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공사는 2012년 1월 완공됐고 인천도시공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합계 382억여 원을 납부했으며, 한화건설은 같은해 4월까지 인천경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380억여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한화건설은 201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코오롱과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한화건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담합으로 인해 과도한 공사금액으로 한화건설을 수급인으로 선정하게 됐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코오롱에게는 불필요한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며 "공사와 관련해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거법령상 원인자부담금은 사업비가 아니라 미단시티와 하늘도시의 조성으로 늘어나게 되는 하수발생량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 따라서 '담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하수발생량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할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비 증액이 원인자부담금의 증액을 초래한 것은 인천시가 인천경자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수발생량'이 아닌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가 부담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한화와 코오롱 간 담합 이후 별도로 이뤄진 인천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처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화건설 측을 대리한 김재승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서 담합행위 및 손해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인천시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포함시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손해를 전가받은 인천도시공사는 담합행위로 인한 간접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천시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는 이상 인천도시공사의 손해와 한화건설 등의 담합행위 간 법률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개발
담합
원인자부담금
건설
한수현 기자
2022-10-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맡긴 CJ푸드빌도 배상책임
지난 2014년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당시 터미널에서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내부 공사를 진행하던 CJ푸드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68835)에서 "CJ푸드빌 등은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5월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내부 공사를 진행하던 CJ푸드빌은 A업체에 가스 배관공사를 맡겼다. A업체는 이 공사를 B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B업체는 개인사업자인 C씨에게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급했다. 사건 당일 C씨가 고용한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이 크게 번져 사망 9명을 포함해 총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양종합터미널 1층에 전산장비를 납품하다 이 화재로 재시공을 하게 된 롯데정보통신은 CJ푸드빌과 A·B업체, 터미널 건물 시설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2억479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하도급 업체인 A·B업체와 시설관리업체의 책임만 인정해 이들 업체가 공동해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하 1층의 점유자였던 CJ푸드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CJ푸드빌은 영업준비 공사를 4개 업체에 분할도급했고 공사를 총괄해 관리·감독한 점 등에 비춰보면 화재 발생 당시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했다"며 "공사 현장에는 천장에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CJ푸드빌이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J푸드빌이 임차인 겸 분할도급인으로서 점유·관리하는 지하 1층에 공작물 보존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 사건의 공동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같은 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상가 임차인들이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도 CJ푸드빌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씨 등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98673)에서 "CJ푸드빌 등은 오씨 등에게 7억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2층 매장을 빌려 영업을 하던 오씨 등은 화재로 인해 집기·비품·재고 등이 훼손됐고, 매장 복구공사 등으로 상당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CJ 푸드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은 하도급 업체와 시설관리업체 등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은 지하 1층의 점유자였던 CJ푸드빌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공작물하자
박수연
2022-04-1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사실상 동일한 공사,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수주 했다면
공사계약을 여러 개로 분할 수주했더라도 공사계약의 당사자와 공사 목적물·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면 분할수주한 공사 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무등록 건설업자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른바 쪼개기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3821). A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년 4월 B아파트 자치회장으로부터 2895만원 상당의 방수공사(1차)를 도급받아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각 965만원인 3개의 계약으로 나눠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B아파트 2차 방수공사도 따냈는데 이 때도 총 5040만원 상당의 공사금액을 350만~660만원인 10개의 계약으로 나눠 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 건설업 등록제도 회피 목적 ‘경미한 공사’로 못 봐 구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방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를 위반해 무등록 영업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데, 이 법 제9조 1항 단서는 건설업 등록 제도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은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해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 등록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분할 발주된 수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개의 계약으로 분할해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죄선고 원심 파기 그러면서 "(A씨가 한) 1,2차 공사는 모두 B아파트 전체에 대한 옥상·외벽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로서 공사 대상이나 시공방법 등에 차이가 없고, 공사대금도 분할 발주된 각 개별 계약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공사의 진행도에 따라 수시로 지급됐다"며 "A씨는 2차 공사가 완료될 무렵 하자보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역시 각 개별 계약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보수공사에 대해 4회의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1차 공사는 3개의 계약으로, 2차 공사는 10개의 계약으로 분할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며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 제도를 회피하거나 면탈할 의도에서 동일한 공사를 다수의 계약으로 분할해 수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커 1,2차 공사는 모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전문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항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각 공사가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사계약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박수연 기자
2022-03-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사건 이 판결] ‘예비비’ 시공운영위 결의 따라 배분 변경 가능
민자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공동수급협정을 맺으면서 '예비비' 명목으로 공사비를 정해두었다면, 이는 총 예비비 변경이 없더라도 시공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배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래를 대비해 비축하는 자금으로서,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인 예비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러한 배분 변경은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에 의한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는 GS건설이 KCC건설과 요진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원, 1억여만원, 8000여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정산금 청구소송(2017가합5727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2008년 5월 국가와 광주~원주 고속도로 및 부대시설을 준공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30년간 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받기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이후 2011년 이번 사건의 원·피고 회사를 포함해 총 16개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수급체는 2012년 5월 사업의 공동이행방식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정을 정하기 위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운영위원회가 공통실행예산을 확정했는데, 위원회에서 의결한 실행내역서와 실행집계표에는 각 공구별 예비비가 특정돼 있었다. 시공운영위원회 규칙에는 '시공운영위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의견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나, 그것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판단으로 표결에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지분율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지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다. 또 공동수급협정서 제17조는 '최초 공통실행예산(실행예산)은 광주~원주 고속도로 시공사업단에서 공구의 현황을 파악한 후 대표자의 편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구성원의 실행예산 담당자와 협의 후 시공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공통실행예산을 확정한다. 실행예산의 변경은 도급계약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총사업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비는 실행예산 편성시 확정된 최초설계공사비의 3%이며, 예비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시공운영위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사업단장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을 요하는 경우 시공사업단장이 각 회원사에 서면 통지 후 집행하고 추후 시공운영위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한다'고 규정했다. KCC건설 등은 2016년 2월 잔여예비비 중 이미 배분된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210여억원의 배분을 안건으로 하는 시공운영위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시공운영위원장은 2016년 3월 잔여예비비 중 사업단 예비비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정보고에서 승인된 금액의 비율로 공구별 배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고 참여사들에 찬반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했다. 그 결과 99.5%(지분율 기준)가 회신했는데 찬성한 지분이 75.9%에 달해 시공운영위원장은 2016년 4월 안건이 의결됐다고 참여사들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GS건설 등 일부 회사는 "예비비 배분 결의는 확정된 실행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공운영위에서 결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특히 GS건설은 "확정된 실행예산의 항목 중 하나로 예비비도 포함돼 있었으며 공구별로 그 액수가 배분돼 있으므로 예비비는 확정된 실행예산의 일부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예비비 명목으로 구분된 공사비도 총 사업비의 변경이 없다면 이에 대한 배분 결정 권한이 시공운영위에 없고 적어도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운영위 결의는 효력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비비는 시공운영위 결의로 공구별 증감 등 변경이 허용되는 실행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GS건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설] 특정공구에 손해가 날 경우 투입 가능… 집행 기준 제시 이번 판결은 민자사업 진행 시 설정한 예비비의 목적·취지와 공동수급협정 내용에 비춰볼 때 시공운영위의 예비비와 관련된 결의를 통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재판부도 당초 예비비를 설정한 목적이 특정 공구에 손해가 날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운영위의 결의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자사업 진행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십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공구(개발계획에 따라 나눈 구획)를 나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종래에는 한 공구에 특별히 들어간 비용이 많을 경우 나머지 건설사들이 이를 메워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나머지 건설사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 사건처럼 일정 비용을 미리 예비비로 설정해 빼두고, 특정 공구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비비로 보전해주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예비비의 성격을 명확히 해 집행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당초 실행예산 편성 시 배분된 공구별 예비비를 변경하는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있다"며 "예비비는 시공운영위 결의로 공구별 증감 등 변경이 허용되는 실행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수급협정 체결 당시 수급체 구성원들이 예비비를 다른 실행예산과 같이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려고 했다면 협정에 예비비 집행에 관해 특별히 별도 규정을 두었을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미리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으로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실행예산과 달리 예비비의 집행에 관해 시공운영위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도급계약상 총 사업비 내지 총 예비비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초기에 편성된 공구별 예비비 배분의 변경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예비비의 본질이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실행예산 중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별도의 집행규정을 마련해둔 취지 등과 조화되기 어려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이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예비비의 취지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예비비 부분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공동실행계약 예산이 전혀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전에 참여사들이 예비비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산금청구소송
민자고속도사업
건설사
예비비
박수연 기자
2018-08-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전문공사 위한 하도급 적법"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나 벤츄레이터(Ventilator·옥상 환풍기) 설치 공사를 위해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면, 이는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건설업체가 동일업종의 회사에 재하도급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인 S사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1352)에서 "과징금 17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업종별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동종업종의 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S사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벤츄레이터 등의 설치를 위해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된 경남공조산업 등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은 제29조 2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존해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유권해석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사는 2015년 8월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W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벤츄레이터 설치, CCTV 설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인 G사, K사 등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S사의 관할청인 부천시는 이 계약이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위배된다며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사는 2017년 4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박유나(31·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행정청의 유권해석에만 기댄 관행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하자보수를 맡은 건설회사가 전문공사를 위해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하자보수공사
왕성민 기자
2017-11-24
부동산·건축
[판결] '왕십리뉴타운' 지체상금 소송, 시공사 '승소' 확정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들이 4년이 넘게 벌여 온 법정싸움에서 시공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체상금 85여억원을 달라"며 GS건설㈜ 등 건설회사 4곳(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7다212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합과 시공사들은 2007년 11월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 10월 13일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은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이견이 생겼고, 시공사 측은 분양가 할인을 요청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조합과 시공사들은 미분양대책비를 마련하고, 중단된 공사기간만큼 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5개월간 중단됐던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는 2014년 2월 11일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4년 2월 27일 부분준공인가를 받아 완료됐고, 조합 측은 약속된 기간보다 완공이 197일 늦었으므로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시공사들은 재판과정에서 "조합과 합의해 공사 중단기간을 포함해 기간을 순연하기로 했다"며 "도합 39개월 기간내에 공사를 마친 게 되므로 지체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시공사는 미분양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비 원리금 상환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시공사로서는 분양 이전에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면서 "조합과 시공사 측이 협약을 통해 미분양책을 마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이 시공사 측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이거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협약은 조합원총회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조합은 주장하지만, 협약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은 아니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왕십리뉴타운
조합
시공사
공사대금
이세현 기자
2017-07-18
부동산·건축
[판결] 빌딩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총회 열고 관리인 선임했다면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빌딩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임했다면 관리규약을 만들지 못했더라도 그 순간부터 빌딩 관리 권한은 분양자가 아닌 관리단이 갖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정원 부장판사)는 해운대 인근 모 주상복합오피스텔 빌딩의 시행사이자 분양사인 A사와 건물 관리 도급계약을 맺은 B사가 이 빌딩 구분소유자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장으로 선임된 C씨와 건물 관리 회사로 선정된 D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사건(2016카합10003)에서 최근 A사와 B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A사는 이 빌딩을 신축한 뒤 지난해 2월 B사에 2년간 건물 관리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빌딩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같은해 8월 관리단 창립집회를 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구분소유자들은 창립집회에서 C씨를 관리단장으로 선임한 다음 건물 관리 회사선정에 관한 전권을 관리단 집회에서 구성하는 관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 미치지 못해 관리단 규약은 만들지 못했다. 관리위원회는 4개월 후인 12월 D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한 뒤 관리비 고지서와 내역서를 입주민들에게 통지했다. 또 "A사와 B사에는 빌딩 관리권한이 없으니 우리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A사 등은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관리단 결의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리단이 합법적인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빌딩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관리단 측의 관리비 징수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리단 측은 "관리규약 설정은 관리개시 요건이 아니다"라며 "적법하게 관리인을 선임했으므로 우리에게 관리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관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르면 관리단에 유효한 관리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해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리규약이 설정되지 않았더라도 관리가 개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집회를 열고 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관리 개시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자에게 한시적으로 빌딩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입주 초기에는 입주자들의 정보 부족과 의결정족수 충족의 어려움 등으로 관리단 구성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관리단이 스스로 집회를 열어 조직행위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 필요성은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상복합오피스텔
오피스텔분양
빌딩
분양자
관리단
해운대
구분소유자
업무방해금지
이장호 기자
2016-05-19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판결] "공사는 공동수급해도 하자는 단독으로"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공사를 수급했는데 다른 회사가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하자까지 모두 보수했다면 하자를 보수한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보험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일진건설산업이 "다른 회사의 하자까지 보수했으니 건설 도급사에 지급할 다른 회사의 보험금 5억여원을 달라"며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543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진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씨앤우방과 공동으로 수급하고 아파트 하자 보수도 공동으로 하기로 했으나 일진건설이 전부 하자를 보수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한 서울보증보험은 공사를 도급한 SH공사에 지급할 보험금을 일진건설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진건설은 씨앤우방와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상도지역의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약했다. 이들은 건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함께 부담하기로 하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보증계약을 맺었다. 아파트 건설 후 하자가 발생했지만 씨앤우방은 회사 사정 악화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SH공사는 일진건설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일진건설은 씨앤우방을 대신해 하자 보수 공사를 직접했다. 일진건설은 하자를 보수하는데 9억6000만원을 썼고, 이중 5억2000여만원은 자신의 부담 부분이 아닌 씨앤우방의 책임 부분이라며 SH공사가 받아야 할 씨앤우방의 보험금 5억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일진건설은 씨앤우방과 함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했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한 이상 일진건설은 공사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일진건설과 씨앤우방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해서만 하자담보수의무를 부담할 뿐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진건설은 씨앤우방에 대해 자신이 초과 부담한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고, 채권자인 SH공사가 씨앤우방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일진건설산업
아파트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
보험금구상권
서울보증보험
신소영 기자
2015-04-14
부동산·건축
[판결] 도급계약내용 신빙성 없으면 유치권 인정못해
다른 사람이 경락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 대표이사 최모씨가 B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2014가합678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 창고와 창고시설물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공사기간 등만 기재돼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의 소요자금인 기성고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최씨는 계약금 1억원만 받은 상태에서 20억원 상당을 직접 조달해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인데, 최씨가 그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서까지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최씨는 19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는데도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해 창고시설물을 신축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최씨의 아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부동산은 2013년 1월 경매로 넘어가 같은해 12월 B회사 대표이사인 김씨가 낙찰받았다. 그런데 최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갑자기 나타난 유치권자에 당황한 김씨는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최씨가 돌덩어리와 자갈, 토사 등을 가져와 김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자 김씨는 골재 등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이에 최씨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권형필 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
도급계약내용
유치권인정
공사대금청구
공사도급불인정
타인토지유치권주장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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