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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부담한 공공청사 설치비용 정비기반시설 정산금에 포함
재건축조합이 부담한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 설치비용도 정비기반시설 정산금 계산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조합은 지난 2004년10월 용도폐지되는 도로 및 공원부지를 무상으로 받는 대신 새로 설치하는 도로와 공원을 서초구에 귀속시키고 반포1동 동사무소를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것 등을 인가조건으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조합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정산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난 2월 서초구가 하수도 이설공사비 및 공공청사 토지비가 정산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산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유 및 시유재산 매입비로 90억여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이다. 조합은 이 금액을 납부하고 5월 “공공청사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57779)에서 “조합에 9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2항의 취지에 비춰 도정법 제65조2항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열거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도정법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에는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도정법 제65조2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규정”이라며 “공공청사 설치비용 등 90억여원에 관해 조합과 서울시 등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전부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
동사무소
반포주공3단지
국토계획법
기부채납
이환춘 기자
2009-10-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정비구역내 편입도로 무상양도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무상양도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무상양도대상자지위확인소송(2008구합319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정법 제65조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입법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대응하는 의미로 보면 족하고, 이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해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도정법 제65조 2항 후단의 무상양도 대상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하나인 도로의 의미는 도로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비기반시설
도정법
무상양도
편입도로
도시계획시설
이환춘 기자
2009-04-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물철거비 등 분담없는 재건축조합설립은 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물철거 등에 대한 ‘비용부담’은 종전 집합건물법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해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에서의 주택재건축조합 설립동의시 정해야 할 비용분담사항은 종전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종전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은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 4항에서 재건축결의를 할 때는 건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도정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7-1 사업구역내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윤모씨 등 17명이 방배2의 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2007가합34024)에서 “피고 조합의 설립은 도정법에서 요구한 건물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동의서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정법은 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규정해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결의와 달리 조합설립동의 당시 건물철거 및 신축에 관한 비용분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그러나 도정법은 재건축정비조합의 설립단계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자문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놓은 만큼 조합설립단계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정법상의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할 사항과 의결정족수가 조합정관을 제외하고는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 결의시에 정해야 할 사항과 의결정족수가 동일하다”면서 “도정법은 또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집합건물법을 준용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건축결의는 조합설립의 동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도정법하의 조합설립동의는 종래의 재건축결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도정법상의 조합설립동의의 요건이 집합건물법의 재건축 결의보다 완화된 것이니 조합설립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당시 토지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분납해야 할 재건축비용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재건축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이르는 건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이에 기초해 이루어진 재건축조합의 설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조합설립무효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건물철거비용부담
집합건물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조합
건물철거비
김소영 기자
2008-03-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재건축조합원 자격취득 제한하는 ‘양수’의 의미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전 소유자의 불복으로 조합설립 이후에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았으나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에야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얻게 된 이모씨가 "조합설립 이전에 낙찰받았으므로 사실상 소유권자로서 조합원자격이 있다"며 J주택재건축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2007구합103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건물,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정법상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는 당사자의 의사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권리변동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며 "원고가 비록 조합설립인가 후에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도 법률행위가 아닌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므로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를 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대금납부 및 소유권취득이 지연되는 등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에도 조합원의 자격취득을 제한한다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서울 동작동 소재 주택을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몇개월 전에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불복하는 바람에 조합이 설립된 뒤에야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치게 됐다. 그는 조합에 조합원등록을 요구했으나 조합설립 이후의 양수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재건축조합 설립후 등기는 경매절차상의 문제 투기로 볼 수 없어 조합원자격 인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의 의미에 경매로 인한 권리취득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조합설립 이후 양수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양수'를 정의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조합원 자격의 취득이 제한되는 재건축조합설립 이후의 '양수'의 의미를 제한해석해 건물을 조합설립 전에 경락받았지만 경매절차상 문제로 부득이하게 조합설립 후에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준 첫 판결이다. J재건축조합은 도정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씨가 조합설립 이후에 소유권을 얻었으므로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에 해당돼 조합원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사건을 맡은 김용찬 부장판사는 "유사한 대법원 판례나 확인된 선례가 없어 무척 고심했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투기를 사전에 막기위해 조합원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도정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볼 때 조합설립 이전에 경락받은 이모씨의 경우 투기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조합원자격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법상 양도·양수의 개념은 당사자의 의사로 법률행위에 의해 권리변동이 되는 경우를 뜻하지만 도정법상 '양수'는 법문상으로는 마치 법률행위 이외의 것도 포함하는 '취득'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그러나 경매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권리변동의 경우에도 양수로 파악하는 것은 투기수요의 사전차단이라는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아 양수의 의미를 제한해 민법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은 또 "설사 취득의 의미로 본다 하더라도 이씨의 경우 전소유자의 불복이 없었다면 조합설립인가 전에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 이라며 "이씨의 책임 없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조합원자격이 제한된다면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조합
조합원자격
도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사업
투기과열지구
조합설립인가
안용범 기자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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