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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계약 체결 이후 약관 사본 요구 불응해도 계약무효 사유 아냐"
계약 체결 이후 고객에게 약관 사본 교부를 요구받은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상 계약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 씨 등이 분양사 및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48384). A 씨는 2018년 3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신축 예정인 생활숙박시설 5개 호실에 관해 시행사·분양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A 씨는 인감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서명 또는 무인(손도장)하는 방식으로 각 공급계약서와 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사흘 뒤까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 작성했던 계약서를 보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A 씨는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시행사·분양사 담당 직원과 통화하면서 각 공급계약에 관한 문서 사본을 내달라며 요구했으나 해당 직원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 씨는 두 차례 독촉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행사·분양사 측은 같은 해 5월 A 씨에게 "각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돈은 시행사·분양사에 귀속되며 각 호실별 위약금으로 계약금 잔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6개월 뒤 A 씨는 시행사·분양사를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시행사·분양사 측이 계약서 사본을 내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으므로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약관법 제3조의 해석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약관법 제3조 제2항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은 무효가 된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사업자의 약관교부의무는 계약 체결 시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고객이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해석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해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약관규제법 근본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해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각 공급계약 체결 이후 시행사·분양사 측에 약관인 계약서 사본 등의 교부를 요구했으므로 시행사·분양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약관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서사본
한수현 기자
2023-07-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아파트 분양권 명의수탁자가 체납 세금 압류 앞서…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국가의 세금 압류에 앞서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업가 A씨의 체납 법인세를 징수하려는 국가(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가 A씨의 남동생 B씨를 상대로 "A씨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B씨가 되돌려 받는 바람에 밀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A씨의 책임재산이 줄어들었다"며 낸 사해행위취소소송(2012다2029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돼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며 "문제의 아파트 수분양자인 B씨가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명의만 누나인 A씨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아파트 분양자 조합이 이를 승낙했다면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아서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국가가 미납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자 곧바로 B씨에게 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를 넘겼는데, A씨가 아파트 분양권에 관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이는 A씨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며 "A씨가 채무를 변제할만한 재산이 없는데도 분양권을 B씨에게 다시 넘긴 행위는 국가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 부부는 2009년 서울 용산구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10억여원에 사들이기로 했지만 자신들의 명의로는 더 이상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분양권 명의를 A씨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A씨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세를 체납했고,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아파트 분양권이 압류될까 두려워 명의를 B씨 부부에게 다시 돌려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아파트 분양권 잔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B씨 부부여서, A씨가 명의를 돌려준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분양자 조합이 승인한 이상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인수한 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명의수탁
세금체납
부동산실명법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약인수약정
법인세체납
분양권
홍세미 기자
2016-01-21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 혐의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징역 5년 선고
관급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축설계·감리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뢰혐의로 추가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1고합35). 오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전 시장은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영수증도 주고 받지 않은 채 은밀히 현금으로 돈이 전달된 점, 돈을 받은 이후 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도 변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 역시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에게 봉사하고 직무상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케 했을 뿐만 아니라 수수액도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절차의 진행과 대금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앞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등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또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행각을 벌이다 잠적 두 달여만인 지난 8월18일 자수해 구속기소됐다.
관급공사
오현섭
여수시장
수뢰
건설공사
수주
도피
잠적
김재홍 기자
2011-03-25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공정률과 중도금대출은 무관"
시공사가 아파트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아파트 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15일 장모(46·여)씨 등 아파트를 분양받은 36명이 대출은행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시공사측의 공정률이 저조하기에 중도금 대출을 무효화해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08가합18430)에서 청구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제32조 등 관련 법은 전체공사비의 50% 이상 투입되고, 아파트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 사업자가 전후 각 2회에 걸쳐 중도금을 분할지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분양계약의 효력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도금 대출은 분양받은 사람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납부일정에 맞춰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주택보증도 분양보증과 하자보수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업무와 사업자의 파산 때 사업자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하는 등 주택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할 뿐 수요자와 금융기관이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까지 보증할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 아파트 분양자들은 2005년 4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다음해 10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자 상환독촉을 받자 "공정률이 10%에 불과한 데도 금융기관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공사
시공사
중도금대출
무효화
공정률저조
2008-12-17
부동산·건축
새 건물주, 명의변경신청 안했어도 전 건물주 체납전기요금 낼 의무없다
새 건물주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까지 내도록 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내부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3일 롯데쇼핑(주)가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받은 것은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036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단전으로 인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돼 궁박한 상태에서 피고의 독촉에 따라 부득이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요금 및 연체료 9천5백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99년 3월 성남시분당구 블루힐백화점을 경매에서 낙찰받고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이 전기공급규정을 근거로 블루힐의 체납전기요금을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전기사용자명의변경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롯데쇼핑
블루힐백화점
전건물주체납전기요금
최성영 기자
2002-05-09
부동산·건축
(법조포커스) 재개발 사업관련 '가청산금 징수' 논란 가중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 청산금의 징수 방법을 놓고 벌어진 조합원들과 조합사이의 계속된 다툼으로 입주 지연 등의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관련법 개정이후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청산금은 토지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에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가와 제공된 부동산 가격의 차액만큼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것인데 건설회사는 이러한 청산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게 된다. 95년 12월 도시재개발법상 청산금을 분양처분 고시 전에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청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가청산금을 징수하던 조합의 공법적 지위가 없어지게 됐다. 이런 이유로 법원도 '공법적 지위에서 가청산금을 징수한 것이 아닌 만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제기된 행정소송들을 전부 각하했다. 하지만 이후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하급심 법원들이 '가청산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징수문제'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고 당사자들은 서로의 이익이 반영된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 결국 입주 지연이라는 혼란으로 이어졌다. 사실 그동안 법원 판결은 "관련법이 개정됐더라도 가청산금 제도를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다"며 조합과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가 금천제6구역주택재개량조합원 윤모씨등 1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2001가합29273)에서 "가청산금 미납 연체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후 사정이 바뀌었다. 그동안 가청산금을 내지않아 연체료를 내야지만 입주가 될 처지에 있던 조합원들이 이 판결을 근거로 '가청산금과 연체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이 개정됐어도 가청산금 징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다만 조합원들의 가청산금 납부의무는 단순히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의 규정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가청산금 징수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별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해 납부의무가 생기고 미납시 연체이자 지급의무도 생기는 것"이라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청산금 징수 통보만 한 채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번 사건에서 가청산금을 내지 않았다고 미납 연체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보다 이틀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종백·金鍾伯 부장판사)는 미아제1구역제1지구주택재발조합원 조모씨등 3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체결의무무효 등 청구소송(2001가합33821)에서 "조합원과 시공사가 별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금과의 차액을 분양처분고시전에 징수하기로 한 경우는 구법의 가청산금 징수가 아닌 조합원부담금 징수인 만큼 연체료를 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법상의 가청산금제도는 조합이 도시재개발법상의 공법적 지위에서 행정처분으로 가청산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던 반면에 이 사건 피고가 원고 등에게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금원의 성격은 조합원들의 결의로 관리처분계획안에 규정된 조합원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가 임시총회에서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조합원들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원고들은 조합원부담금과 연체료를 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두 재판부의 판단 결과를 놓고 본다면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와 '연체료를 내야 된다'는 식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사실상 두 판결의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두 재판부 모두 가청산금제도가 법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법개정 후에도 청산금을 분양처분 고시 전에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징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정관에 명시돼 있을 것, 둘째, 관리처분계획안에 가청산금 징수의 방법, 시기, 연체료 부과이자율 등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것, 셋째, 개별적인 분양계약이 체결돼 있을 것을 판단기준으로 채택한 점에서 동일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민사22부도 이 세가지 요건 중 가청산금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개별적인 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의 일방적인 통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가청산금과 연체료 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법원의 한 판사도 "행정사건의 연이은 각하 판결 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하급심 법원들이 엇갈린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재판부별로 판단기준이 달라서라기 보다는 사건별로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찌보면 '사건의 사실관계마다 판결이 다르다'는 case by case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행정소송을 내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민사소송을 내는 번거로움을 감수한 당사자들의 연체료 증가나 시공사의 입주지연에 따른 업무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판결이나 적절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청산금징수
가청산금제도
청산금
도시재개발법
주택재개발사업
홍성규 기자
20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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