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동업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동업자와 공동명의 건물담보로 대출받으면 업무상배임
자기명의로 돼 있더라도 동업자간의 공동지분약정이 돼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업무상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149)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며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춰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에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우모씨 등 3명과 함께 인천의 빌딩을 매수해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경영하기로 동업약정을 하고서도 김포시의 S병원 인수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빌딩을 S병원과 함께 담보로 제공해 채권최고액을 40억3,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를 공동지분자인 우모씨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2007년1월 우모씨, 여모씨 등 동업자 3명과 함께 한 건물에 여러 진료과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인천시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규모의 C빌딩을 매수했다. 매수 당시 배씨를 포함한 4명은 건물에 대한 지분은 동등하게 보유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 배씨 앞으로 해놓았다. 그런데 배씨는 이후 김포시 소재 S병원 건물을 31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씨를 제외한 여씨 등과 짜고 C빌딩 등에 40억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아 C건물의 공동지분자인 우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동명의
건물담보
업무상배임
공동지분약정
특가법
대출
류인하 기자
2009-10-24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07.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8682 소유권말소등기 (타) 파기환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는 언제나 말소촉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05다47236, 2005다47243(반소) 약정금 등 (바) 상고기각 ◇동업약정상의 약정금채권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제안 또는 통고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위 동업관계는 이미 해소되었고, 동업관계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경과에 비추어 그 분쟁의 발생에 원고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분쟁 발생으로 인하여 동업으로 경영하기로 한 영업이 중단된 이후인 2000. 6. 30.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동업약정상의 2,650만원 약정금채권을 위 동업관계가 해소된 후 3년이 지나서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006다49703 보험금 (나) 상고기각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상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 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약관조항을 기여도 감액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서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다78640 손해배상(의) (나) 상고기각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한정 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하다가 2004. 4. 23.경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 달리 더 연장된 여명기간 동안의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소와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한 사례. <끝>
소유권말소등기
가압류
부동산
경매신청
동업약정
약정금
약정금채권
신의칙
보험금
보험사고
후유장해
2007-05-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