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과 청와대 전 비서관 등이 연루된 전방위 로비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상진 게이트'의 당사자 김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을 대폭 깎아줬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정상곤(54) 전 부산국세청장과 정윤재(44)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김상진(43)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158)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을 대부분 변상, 재산적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졌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 관련자들을 처벌받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키로 한다"며 감경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부산연제구연산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같은해 8월 당시 청와대 비서관인 정씨를 통해 정상곤 당시 부산국세청장을 소개받아 그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