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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매매계약서가 다수의 고객 상대 약관인 경우
매매계약서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할 경우, 계약이 해제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때 받은 돈의 이자는 갚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7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땅을 샀던 김모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항소심(2014나103754)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매매대금 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돼 공사가 이미 받은 돈을 김씨에게 반환할 때 이자를 배제하기로 한 조항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규정돼 있으므로 공사가 연 0.1%로 계산해 건넨 42만여원을 뺀 나머지 2100여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농지 정비사업지구를 매수인들에게 팔 때 다수의 매수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이라며 "약관규제법에는 계약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한국농어촌공사는 논산 수락지구 한계농지 정비사업지구 안의 땅 일부를 김씨에게 8100여만원에 팔았다. 매매대금은 연 5% 이자를 가산해 10년 동안 균등상환하기로 했다. 계약내용 중 '계약 해제시 예치 이자는 공사에 귀속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씨가 2007년 이후 매매대금을 내지 못하자 공사는 이미 받은 돈 5200여만원과 받은 돈에 보통예금 금리율인 0.1%를 적용한 42만여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김씨는 "매매대금에 연 5% 이율로 계산한 돈을 줘야 한다"며 소를 냈다. 그러나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매매대금납부지연
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이자배제조항
약관규제법
무효약관
이장호
2014-11-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도인의 융자금 등 알려 줬으면 이중매매.가압류결정 확인해줄 의무없다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 주고 매도인의 융자금액 등을 알려 준 이상 융자금액이 다소 차이나고 대상 아파트에 대한 이중매매나 가압류 사실을 확인해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중개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김모씨(47)가 "아파트가 이중매매된 사실 등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등 8천만원을 돌려달라고 공인중개사 이모씨와 중개사 사무실 직원 황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02나4801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매도인 윤모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평화은행으로부터 1억원이나 8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원고에게 알려주고 매도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 ·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된다"며 "윤씨가 주택조합을 탈퇴할 경우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관해 또다른 대출자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차액이 2천만원에 불과한 점, 가압류한 채권이 조합원 자격을 탈퇴하는 경우 조합에 대해 갖는 분양대금채권의 일부인 점 등에 비춰 이 주의의무 위반과 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11월 공인중개사 이씨 등을 통해 윤씨가 1996년7월 '문정대우2차아파트주택조합연합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서울 문정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6천만원 등 8천만원을 지불했으나 이듬해 3월 윤씨가 김씨와의 계약전인 2000년4월 명모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금 전부를 받았다는 것과 삼성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5천만원을 갚지 못해 같은해 5월 동부지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알게 되자 계약을 해제한 뒤 매도인 윤씨와 계약에 관여한 이씨, 황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씨는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씨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융자금
이중매매
가압류
중도금
계약금
김백기 기자
2003-08-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광고한 상권이 형성안된 경우 계약취소 가능
건설회사가 상가분양 때 신문이나 팜플렛 등을 통해 광고한 내용이 이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상가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건설사의 광고내용이 허위과장광고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가수분양자들이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이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洪日杓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모씨 등 4명이 S건설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99나32181)에서 "피고는 이들에게 모두 1억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신문광고와 팜플렛 및 분양담당직원의 구두홍보 등을 통해 한 광고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실이 아니며 또 일부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들로서는 이처럼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당초에 상가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건 분양계약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 또는 판단에 의거해 이뤄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상가분양
광고내용
상가수분양자
중도금
잔금지급
허위과장광고
정성윤 기자
200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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