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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 건물의 명의 가진 매도인 근저당권 설정… 횡령으로 못봐
토지매매 대금 담보용으로 토지 위에 신축 중인 건물의 명의를 가지고 있던 매도인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6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45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전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잔금을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건물에 관해 전씨 측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피해자가 신축 건물을 전씨의 토지 매매잔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토지 매매잔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피담보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외관을 만들어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집행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근저당권 설정 전후의 정황에 비춰 보면 전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토지매매대금
근저당권설정
횡령
분양대금
소유권보존등기
이환춘 기자
2011-10-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지체중 공시지가 급등… 증가한 양도소득세 통상손해 아니다
부동산 매수자가 잔금지급을 지체하는 바람에 토지의 공시지가가 급등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했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늘어난 양도세 부담분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여관업주 정모(60)씨가 "여관 매매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사이에 공시지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더 낸 양도소득세 1억8,426만원을 달라"며 여관을 매수한 B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589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하는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의 급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액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2년 6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여관을 20여억원에 B회사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억1,000만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당초 잔금지급일인 같은해 10월을 훨씬 넘긴 2004년 2월에야 잔금 10억여원을 지급하자 늘어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차액인 1억8,426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공시지가급등
잔금지급
특별손해
양도소득세
토지매매
정성윤 기자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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