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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담합 주도… 현대건설, 과징금 380억 확정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을 주도했다가 38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현대건설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0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은 13개 낙찰예정 건설사 추첨에서 탈락해 투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초반부터 담합을 주도했고 이후에도 13개 공구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준 투찰가격으로 들러리 응찰을 함으로써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며 "공정위가 들러리 응찰 공사의 13개 공구 전부의 계약금액을 합하는 방법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계산한 것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현대건설 등의 부당 공동행위는 공구를 분할하고 낙찰예정 건설사, 들러리 응찰 건설사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한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로서 입찰에 참여한 28개 건설사 전부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도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한 공정위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건설 등 7개 대형건설사들은 2009년 6~7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를 3개 그룹별로 나눠 분할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현대건설 등은 다른 건설사에도 합의에 참여하도록 요청했고 14개 건설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그룹별 추첨을 통해 낙찰예정 건설사를 결정하기로 하고,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건설사에는 차후 발주되는 최저가낙찰제 철도 공사에 대한 수주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추첨에서 떨어져 투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기존 합의에 따라 13개 공구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준 투찰가격으로 13개 공구 전부에 들러리 응찰을 했다.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2014년 9월 현대건설에 과징금 380억원을 부과했고, 현대건설은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
현대건설
과징금
고속철도
이세현 기자
2018-05-09
공정거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하도급업체에 공사주면서 미분양 아파트 넘긴 것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정당해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주면서 미분양 아파트 구매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준 경우 공정위가 건설사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9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5억1,300만원의 과징금명령을 받은 (주)A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23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설이 39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 및 수입차량구매를 조건으로 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 또는 제3자의 매출을 늘리고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그 지역에서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의 대형 건설업체로서 해당 지역 내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건축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서는 A사로부터 낙찰받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수급사업자로서는 입찰과정에서 A사가 내세운 구매조건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사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 및 수입차량 매도행위는 39개 수급업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서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20개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하도급업체에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정위로부터 6억여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은 (주)B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도급
미분양
경제적부담
공정위
건설사
시정조치
정수정 기자
2010-12-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채무자 준 농지보상금은 접대비 아니다
농지보상금 일부를 줬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정이 있고 금액도 상당한 정도였다면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유리공업(주)가 "채무자에게 준 농지보상금 20억원과 승소금 9,000만원을 전부 손금불산입해 부과한 6억7,000여만원의 법인세는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9532)에서 1심을 취소하고 "6억7,000여만원의 법인세 중 7,8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원활한 기업활동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권리의 인정은 그 포기에 이른 경위와 금액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포기 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돼 쉽게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경영진은 20억원의 농지보상금 분배약정 체결 당시 이번 사건의 농지에 대해 구 농지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어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 전부에 대해 원고만이 권리를 갖는 것은 힘들다고 믿고 있었다"며 "채무자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막대한 외상매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부실징후를 보여 외상매출금채권의 조기회수의 필요성, 소송비용 등 부수적인 여러 문제들을 고려한 끝에 농지보상금 분배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물변제로 받아 원고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돼 있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게 된 9,000만원의 승소금은 장차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승소금 9,000만원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농지보상금
접대비
법인세법
한국유리공업
손금불산입
김소영 기자
2010-05-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컨소시엄 구성해 공사입찰 담합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은 '전체계약금액'
건설사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 공사입찰에 참가했더라도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지분비율’이 아닌 ‘전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컨소시엄 입찰은 각 건설사가 독자적인 시공능력을 가진 2~3개 건설사와 팀을 이루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11일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로 시정명령등을 받은 현대건설(주)이 “컨소시엄 내 지분이 50%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액 중 50%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7누218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공정위의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낙찰된 경우 ‘계약금액’을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과징금부과고시의 ‘계약금액’을 원고의 주장대로 ‘위반사업자만의 계약금액’으로 해석할 경우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담합을 통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계약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관련매출액으로 인정받게 되는 반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담합에 가담해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인정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수급인이 단독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든 여러 수급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든 계약금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구 과징금 고시가 상위규정을 불합리하게 확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들러리업체의 과징금 부과근거가 없어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과징금고시 중 입찰담합에 관한 부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계약금액
컨소시엄
공동수급체
계약금액
7호선연장공사
현대건설
엄자현 기자
2008-09-24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법원 2006. 7. 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61010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 (타) 상고기각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의 이익(소극)◇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형 사] 2006도65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상고기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공갈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 ☞ 피고인이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한 대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것으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의 서명을 거쳐 매출전표의 작성을 완료한 후 2-3일 지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의 술과 담배를 인도받아 술값에 충당한 사안에서, 이와 같이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이 건네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였고, 매출전표에 피해자들 본인이 서명까지 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다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사례. 2005도6810 도주 (다) 상고기각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주명의변경
공사완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임의동행
형사소송법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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