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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농지개혁법으로 매수한 농지, 분배 않고 남은 땅…
해방후 정부가 농지개혁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현 토지 시가의 70%가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49년 6월 정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화성시 봉담읍 일대 3074㎡(930평)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20㎡(490평)를 다른 농민에게 분배하고 1968년 12월 나머지 1454㎡(440평)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정부는 이후 1998년 이 토지를 화성시에 매각했고, 화성시는 여기에 농산물유통사업단 건물을 지었다. A씨의 며느리인 B씨와 손자 등 4명은 "농지개혁법상 정부가 수용한 땅을 농민에게 분배하지 않은 때에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며 2014년 화성시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4가단519715)을 냈지만 패소했다. 화성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2008년 6월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B씨 등은 올 3월 국가를 상대로 "6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B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16818)에서 "국가는 4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는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았을 경우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때까지 잘 보전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농지분배 절차와 무관하게 화성시에 땅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입은 손해액은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토지 시가 상당액"이라며 "국가는 B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국가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5년 6월의 해당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 등이 장기간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미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70%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농지개혁법
농지개혁
토지
국가배상
토지분배
농지분배
이순규 기자
2016-06-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여자 종중원의 몫이 남자의 절반 이하" 종중재산 분배결의는 무효
430억원에 달하는 종중재산의 여자 종중원 몫을 남자의 절반 이하로 분배한 종친회의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 등 성주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종친회 여성종중원 81명이 "여성 종중회원들에게 남성에 비해 현저히 불공평하게 종중재산을 분배한 종친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8카합302) 사건에서 여성 종중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친회의 결의내용이 여성종원을 남성종원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해, 종중의 발전이나 재산보존·관리에 기여한 정도, 세대주로서 가족부양 여부, 배우자 종중의 재산분배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종원에 비해 낮은 비율로 재산을 분배했다"며 "우리나라 종중 실정상 남성이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해도 여성에게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분배하는 것은 차별정도가 현저히 불공평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6월 종중 측이 임시총회를 열어 토지보상금 430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수원)
종중재산
분배결의
성주이씨
총제공파
토지보상금
2008-07-23
부동산·건축
친일파 후손, 부동산 소유권 회복 또 실패
친일파 이재극의 후손이 일제시대때 사정받은 토지를 되찾으려다 또 실패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일제시대 남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김모씨(78)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시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2000가합5888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1월 일제시대때 이재극이 사정받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부동산을 돌려받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극이 일제시대때 사정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 1천4백64평의 땅은 서울시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같은 구 성내동의 다른 토지로 환지해줬고 이 토지 역시 채비지로 지정돼 시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하자가 없어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시할아버지가 사정받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한 국가의 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99가합30782)에서 "친일파의 재산회복 청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각하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헌법수호 기관인 법원에 대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밝히고 각하 판결을 내려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시측에서 지난1월에 있었던 판결과 관련, 민사14부의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고 소송의 적법성을 문제 삼지 않아 본안 판단외에 각하사유를 따져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친일파후손
친일파재산반환
친일파재산소송
친일파재산회복청구
반민족행위
홍성규 기자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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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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