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설계도서는 표현방법에 다양성이 제한돼 동일하게 모방한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저작권적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설계도서와 같이 표현의 방법이 제한된 경우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따라 저작물로서 보호할 가치여부를 판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이원건설(주)가 (주)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분양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4라312)과 성원건설(주)가 용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을 상대로 낸 설계도서복제및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4라21)에서 지난달 22일 "설계도서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잇따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와 같은 기능적 건축저작물은 이에 기초한 건축물의 편의성, 실용성 및 효율성 등의 기능적 가치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며 "그 기능을 구현하는 표현방법에 있어 다양성이 제한돼 현실적으로 저작권적 보호가 인정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계도서가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표현형태가 극히 제한된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설계도서에 나타난 표현의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동일하게 모방한 경우라야 할 것"이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각 동의 구조 및 배치계획 단위세대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은 아파트의 주거성,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서 그 자체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대지의 조건 및 현황, 관련 법령상의 제약 등에 비춰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해 바로 저작권적 보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원건설은 지난해 조암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해 충북청원군에 신축예정이던 우림루미아트 아파트 34평형 설계도의 저작권을 양수받은 뒤 한국토지신탁이 다른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 거의 동일한 형태로 설계한 오창코아루 아파트의 35평형을 분양하려하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분양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