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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단독)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땅을 판 부동산 매도인에게 그 땅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매매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일뿐만 아니라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 등 5남매의 아버지인 C씨는 1992년 1월 6일 사망했다. 그런데 사망 당일 C씨 소유의 모든 땅이 장남인 B씨의 인척 D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밝혀졌다. C씨가 장남 B씨 아내의 이종사촌인 D씨에게 땅을 모두 판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후 이 땅은 2003년 4월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사실을 안 A씨 등 딸 4명은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딸들에게 물려준다고 했었다"며 장남인 B씨가 D씨를 내세워 땅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D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가 생전에 돈을 자주 빌려갔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땅을 준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사망한 C씨와 D씨 사이에 매매계약이 없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D씨 앞으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인 C씨의 사망 이후 이뤄진 등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해 마쳐진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아버지 사망이전부터 지금까지 해당 부동산들을 점유하면서 경작한 점 등을 볼 때 B씨는 늦어도 2003년부터는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부동산을 등기부시효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과 판단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B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는 1심과 결과는 같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2016다2484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조사했다면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없이 매수했다면 그 부동산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씨와 B씨의 친족관계 등으로 비춰볼 때 B씨는 D씨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B씨의 부동산 점유가 무과실 점유라고 판단한 원심은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인 무과실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매수
소유권
매도
등기부취득시효
등기
부동산
이세현 기자
2018-02-05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헌재 "등기취득시효제는 법질서 안정 위해 필요"
민법의 등기취득시효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법 제245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제도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상속재산인줄 몰라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타인의 등기취득시효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김모씨가 "등기취득시효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5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민법의 등기취득시효 조항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상태가 오랜기간 계속됐을 때 그 사실상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기취득시효 조항이 있더라도 원소유자는 시효가 진행하는 10년 동안 소유권에 기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며 "등기취득시효 조항은 점유자의 등기 및 선의·무과실까지 요구해 시효취득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므로 원소유자 보호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실정에 비춰보면 10년 내에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계약 등을 체결하는 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민법도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조건 아래에서 10년 동안 타인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방치했을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등기까지 방치한 자보다는 10년간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등기취득시효제도
등기취득
부동산소유권
물권
물권변동
홍세미 기자
2016-03-04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토양 오염, '토지소유자 무과실 책임'은 위헌
헌재는 지난달 23일 주유소 부지 소유자 박모씨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167)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나 시설 점유자 등을 오염원인자로 간주하고 배상책임을 묻거나 토지정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토지 오염원인자 책임에 대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그 귀책정도에 비해 과중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오염유발자에게 1차적인 책임을 부담시키고 오염유발자를 찾을 수 없거나 오염유발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제3자의 행위나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 등으로 인해 토양오염이 발생하는 등 선의·무과실이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하는 등의 방식으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사실상 면책 불가능한 무과실 책임을 지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에 이를 정도로 고액에 이르기도 하는 비용을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위헌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을 오염원인자로 간주할 근거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은 "토양오염은 그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하므로 토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시기에는 이미 자력이 있는 오염유발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점유자, 운영자의 과실 유무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기준으로 오염원인자를 확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과 토양정화를 한 소유자 등은 다른 오염원인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토양환경보전법
오염원인자
오염유발자
토지소유자
무과실
토양오염
좌영길 기자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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