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무상양도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무상양도대상자지위확인소송(2008구합319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정법 제65조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입법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대응하는 의미로 보면 족하고, 이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해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도정법 제65조 2항 후단의 무상양도 대상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하나인 도로의 의미는 도로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