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역 땅을 조금 사놓고 많은 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알박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정가의 3.4배에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리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인정건설(주)가 최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4가합8154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 소유주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를 쉽게 무효화할 경우 건축회사들이 일단 매수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나름대로 정한 적정 시가 초과분을 모두 지급받는 안이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오히려 사업부지 내 부동산 소유주들이 피해자가 될 수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정가의 3.4배에 매도한 사실만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넘겨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를 비롯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매도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이 시가보다 높게 매매대금을 요구해 사업시행이 늦어짐으로써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사업자가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인정건설은 2002년 9월 서울 광진구 능동로 재건축사업자로 참여해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을 진행하던 중 최씨 부부 소유 건물의 매매계약이 난항을 겪다 감정가의 3.4배인 49억5,000만원에 건물을 매입한 후 '폭리행위'라며 소송을 내는 한편 최씨부부를 부당이득죄로 고소했었다.
최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부인 이모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끝에 무죄확정 판결을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