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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안해”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행사… 대법원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봐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월 7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69139). A 씨는 2021년 1월 B 씨로부터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1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무렵 아파트에는 임차인인 C 씨가 같은 해 10월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었다. 이때 A 씨와 B 씨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C 씨와 통화해 C 씨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를 인도할 것임을 확인받았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C 씨의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은 A 씨에게 승계 조건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 직전 C 씨는 갑자기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아파트에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 아파트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A 씨는 B 씨에게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B 씨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B 씨는 C 씨의 의사를 전달했을 뿐 C 씨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A 씨는 C 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빌미삼아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임차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맞섰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 씨가 A 씨로부터 잔금 1억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다. 1심은 C 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차인의 권리로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거나 그 행사 여부가 오로지 C 씨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B 씨의 아파트에 대한 인도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이 판단이 뒤집혔다. 2심은 “A 씨와 B 씨 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차보증금은 A 씨에게 승계 조건이며 임대 만기는 2021년 10월,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서 아파트 인도의무가 2021년 12월로 유예되고 A 씨의 잔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 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한 B 씨에게 2021년 12월까지 C 씨와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 아파트를 A 씨에게 현실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는 내용과 특약사항으로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매매계약 문언 해석상 쌍방이 B 씨의 현실인도의무 이행일은 2021년 12월로 하되 임차인에 대한 아파트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 이전의무는 그보다 앞서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과 함께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해석은 완전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성격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쌍방의 동기, 목적, 계약체결 경위 등의 통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C 씨가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B 씨의 현실인도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며 “당초 계약 내용에 따른 A 씨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변경은 B 씨의 해제권 행사시까지 해소되지 않아 A 씨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A 씨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B 씨의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선이행의무
임차인
갱신요구권
아파트매매
한수현 기자
2024-01-0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때 ‘예상 하수 발생량만 기준’은 부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관리청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예상 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실제 하수 발생량과 그로 인한 공공하수도 신·증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조합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구합695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조합은 2010년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일대 약 28,300㎡(295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A조합은 2012년 12월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 영등포구청에 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 199동을 철거하고 그 위에 아파트 6개동 53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시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는 인·허가의제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요청을 했고, 치수방재과는 2013년 2월 A조합의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9000여만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허가조건 및 산출내역을 회신했다. 이후 A조합은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3년 4월 거주가구 및 신축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6개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공공하수도 신·증설 등 종합적 고려해야 영등포구청은 2019년 2월 A조합에 하수도법 및 서울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는데, 해당 고지서에는 하수 발생량 및 그 산출계산식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A조합은 "구청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사업구역 일대에 199동의 기존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 345.51㎡를 공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등포구청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신축되는 공공주택 등 건축물의 면적 또는 인구수에 근거해 산출한 '예상 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했다"며 "그에 따라 하수 발생량이 증가됐는지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하게 되거나 기존 공공하수도의 처리량이 증가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담금을 산정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하수도 조례 및 하수도조례규칙 관련 규정의 문언적·합리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기존 하수 발생량을 제외한 다음, 이를 제외하고도 산출되는 하수 발생량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해보지도 않은 채 하수도법을 위반해 A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개발
한수현 기자
2022-03-2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신축주택 5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김모(53)씨(대리인 법무법인 일촌)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61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08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억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다. 세무서는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김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김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1, 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며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특례조항
신축주택5년내양도
재건축아파트취득
부동산시장활성화
양도소득세면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26
부동산·건축
구분건물 여러개 소유자도 서면결의 계산때 1人으로 봐야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관리단집회 결의 때에는 구분소유자 1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뉴코아중동백화점 관리단이 이모(51)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5546)에서 "구분소유자 수 계산을 다시 해 관리단규약의 효력을 판단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해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해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관리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점과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관리단규약의 설정에 관한 서면 결의의 요건을 심리함에 있어 집합건물인 백화점 내에 수 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해 관리단규약이 유효하게 설정됐는지를 살펴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구분건물
관리단집회결의
구분소유자
뉴코아중동백화점
관리비청구소송
관리단규약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이환춘 기자
2011-10-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요금 승계' 조례규정,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 무효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의 수도급수조례는 모법인 수도법 제38조1항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의무를 수도사용자에게 부과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수한 A회사가 "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수도요금을 승계하도록 한 수도급수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3347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공급은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해 이뤄지는 만큼 계약당사자만이 수도요금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도법 제68조1항 문언해석상 직접 수돗물공급을 받지 않은 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도법시행령과 규칙을 볼 때,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체납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적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도법과 유사한 전기사업법 등은 체납요급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이 몇 개월에 걸쳐서 누적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수도사업자가 별도의 법적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 경우에 기존 수도사용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번거롭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수도조례 제24조2항은 수도법 제38조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A회사는 지난 2009년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해 부천의 B스포츠센터를 매수했다. 이후 부천시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를 근거로 A회사에게 B스포츠센터가 체납했던 수도요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수도사용자
체납
승계
수도요금
위임범위
수도법
수도공급계약
김소영 기자
2011-06-0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허위계약서로 설계비 과다청구도 사기죄"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이 '타인의 것'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물의 타인성을 명시한 절도죄나 강도죄 등과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허위로 작성된 설계계약서를 제출해 실제 설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시행사 대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노373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문언에 명백히 '타인'의 것임을 요구하는 절도죄, 강도죄, 횡령죄 등과 달리 형법 제347조1항은 사기죄에 관해 단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기망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처분행위를 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타인의 것일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사기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에 한한다고 보더라도 이른바 보통예금은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로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은행에 개설된 운영계좌에 입금된 PF자금과 분양수입금의 소유권은 타인인 은행에 이전돼 PF인출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5년9월 A사는 B건설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인 A사 명의로 이른바 PF자금 125억여원을 C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 A사와 C사는 약정에 따라 PF자금 및 분양수입금을 B사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B사와의 협의하에 자금을 인출하기로 했으나, A사 대표 이씨는 허위로 작성된 설계계약서를 제출해 설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B사로부터 교부받았다. 1심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는 전제 하에 시공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PF자금 및 분양수입금은 시행사의 소유라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
허위계약서
설계비
과다청구
기망행위
사기죄
타인성
2011-02-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모두 합쳐 계산해야
구 도시정비법 제16조3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동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를 모두 합쳐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비구역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만 구성된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3항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모씨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를 모두 합쳐서 전체로서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2009구합12150)에서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가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의 의미는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자 뿐만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를 모두 포함해 4/5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강서구청의 인가처분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 중 어느 하나만 얻으면 동의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해석방법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서구청이 산정한 바와 같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4/5 이상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라는 식으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인가처분의 하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만 아니라 법정동의율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해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 인가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강서구청은 지난 2007년8월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면서 토지소유자 283명 중 203명이, 건축물소유자 246명 중 197명이 동의해 토지소유자 동의율이 80%에 미달했지만, 건축물소유자의 동의율이 80.08%를 넘으므로 동의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이에 김씨는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를 모두 합쳐 소유자 동의율을 계산해 70.73%(203/287)로 동의요건인 4/5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도시정비법
설립인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긴등마을
동의요건
동의율
이환춘 기자
2009-11-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거이전비 지급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서울행정법원에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에서 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후 이주해 온 세입자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거주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2항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관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가 월곡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2008누34711)에서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취득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며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업인정 고시일’을 배제하고 비교적 초기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령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며 “명문규정 없이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2항의 문언만으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 초기단계의 고시일로 제한하는 것은 해석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라고 제한하는 해석론을 취하면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사헙시행인가고시일
재개발
월곡제2구역
이환춘 기자
2009-08-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수용시 주거이전비 지급시기 기준 엇갈려
서울행정법원의 토지수용전담 2개 재판부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시기에 관해 엇갈린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급심인 서울고법 행정2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8월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2008누34711).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2항에서는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관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보는 판결(2008구합24699)을 내린 바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공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사이에 이주해 3개월 거주요건을 채운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최근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일 이모씨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라며 동선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2009구합10918)에서 “조합은 주거이전비 등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여러 고시·공고일 중 비교적 초기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공람공고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령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며 “공람공고일로 제한하는 해석은 주택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지난 3월 같은 법원 행정3부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판결(2008구합48343)을 내놓으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 입장에 따르면 공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사이에 이주해 3개월 거주요건을 채운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 같은 재판부는 최근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박모씨가 효창 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등 청구소송(2009구합11010)에서 “공람공고일이 보상기준일”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비사업구역지정과 정비계획(안)에 관한 공람공고가 있은 후 구역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고시된 경우라면 공람공고에 의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로서 객관화되고 일반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람공고 후에 이주해 오는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법이 보호하고자 예정하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재개발사업예정지역에 이주·전입해 오는 악의의 세입자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토지수용
주거이전비
지급시기
지급대상
사업인정고시일
공람공고일
이환춘 기자
2009-07-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친일파 재산인지 모르고 부동산 취득했다면, 특별법따른 국가귀속 취소해야
친일파의 재산인줄 모르고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됐더라도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법시행시점'이 아닌 '재산취득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이 "특별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친일재산은 국가귀속 결정 이전이라도 환수 대상"이라는 판결(☞2007구합5726)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특별법 제3조1항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4일 청송심씨 효경공파종중이 "토지취득 당시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했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으므로 특별법 제3조1항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소송(☞2008구합724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그 제3자의 권리를 소급적으로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된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친일재산 국가귀속은 국가와 친일반민족행위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선의의 제3자간의 문제임을 직시해 형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동산을 정상적인 사법상의 거래로 취득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특별법시행 전이나 시행 후나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3조 단서규정을 위원회와 같이 '특별법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거래의 질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라서 단서규정은 법 문언대로 '선의 여부' 또는 '정당한 대가의 지급여부' 등에 따라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를 가려야지 특별법시행 이전에 취득한 것인지 그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를 구별해 차별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2006년 경기도연천군 소재 토지 6,700여㎡를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했다. 땅은 A씨 조부이자 B씨의 증조부인 C씨가 일제강점시대인 지난 1919년10월 사정받은 토지였다.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C씨가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05년12월29일 이후에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며 이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그러자 원고는 "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귀속
친일재산
재산취득시
특별법시행시점
부동산취득
김소영 기자
2008-07-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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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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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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