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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100년간 향교 관리한 재단 상대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
국유재산인 향교 문화재를 약 100년 동안 관리하던 재단에 향교 부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월 18일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23두425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강원도향교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대성전 등을 포함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해 왔다. 이때 삼척항교의 부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었는데,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단이 삼척향교를 소유함으로써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따라 재단에 약 6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해당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삼척향교의 부지에 대한 재단의 점유권원이 존재하지 않고, 공사가 재단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단에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재단은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국유재산법의 변상금 부과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재단에 대해 이뤄진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향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현재 장소에 있었으므로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삼척항교 관리·운용 주체의 부지 점유·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향교재산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재단은 법률상 삼척향교를 소유하도록 강제되고 임의로 그 부지의 점유·사용을 종료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법치주의와 자기책임 원리에 비춰 각 법률이 재단에 삼척향교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의 권원 내지 지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는 헌법 제9조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해야 할 책무가 있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단에 삼척향교 부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재단이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변상금 부과의 예외 사유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에 관해 약 100년 동안 사용료·대부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에게 그 부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재단에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에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향교의 유지·보존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국유재산
변상금
이용경 기자
2023-11-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항소심도 모두 승소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 금성백조주택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2누53831)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도 문화재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뒤 올해 8~9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도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높이 2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처분 당시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 중단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산 전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문화재
왕릉뷰
공사중지명령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용경 기자
2023-11-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은 부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공사 중단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정영훈·유재성·윤성휘·전소영·이인형 변호사)가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3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또 다른 건설사인 제이에스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서재덕·김상우·선우인·함시은·전종민·장윤정·이환승 변호사) 등이 낸 소송(2021구합78084)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높이 2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처분 당시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 중단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산 전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포장릉
문화재
건설
한수현 기자
2022-07-08
부동산·건축
[판결] '불법증축·용도 변경' 부산 해운대 더베이101 대표에 벌금형
부산 해운대 복합 마리나 시설인 '더베이101' 대표이사가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서재국 부장판사)는 최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베이101 대표이사 손모(52)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3876). 손씨는 2016년 11월께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더베이101 클럽하우스 1층 입구 60㎡와 2층 테라스 144㎡, 3층 천장 54㎡에 각각 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위에 개폐식 전동 가림막과 유리창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씨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클럽하우스 1층 544㎡를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인테리어 제품 소매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부산 관광명소인 더베이101의 관리책임자인 손씨가 건물 258㎡를 불법 증축하고 일부 면적을 용도 변경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적 이익보다 방문객 요청에 따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는 원상 복구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이 "손씨가 구청장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고 용도를 임의 변경 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자 양측은 각각 항소했다. 한편 해운대구청은 지난 2014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인 동백섬에 복합마리나 시설인 더베이101의 건축허가를 냈다. 하지만 더베이101이 요트 등 해양레저 사업보다는 클럽하우스 운영 및 음식 판매에 몰두하거나, 공유수면에 요트 선착장 용도로 조성된 야외테라스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용도변경
건축법
불법증축
강한 기자
2018-01-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문화재보호구역 밖 외곽지역이라도 문화재 훼손 우려땐 공사 못해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 있는 지역이라도 매장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송전탑 교체 공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교체 공사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39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문화재 주변 환경과 미발굴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재는 국가적 유산으로서 가치가 크고, 개발행위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송전탑 교체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450m 떨어진 외곽지역이더라도 개발행위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남이성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아직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존 철탑을 철거하고 새로운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삼국시대 미발굴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전은 송전탑이 낮아 송전탑에 낚싯줄이 걸려 감전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송전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전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다른 회피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6월 하남이성산성에서 450m 떨어진 하남시 춘궁동에 설치된 높이 11m 송전탑을 높이 46m 송전탑으로 교체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송전탑을 교체하는 작업이 하남이성산성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고, 한전은 지난해 10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문화재보호구역
훼손우려
송전탑
하남이성산성
매장문화재
미발굴문화재
신소영 기자
2012-09-2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롯데건설, '영도대교전시관' 부담 덜었다
영도대교 해체·복원건설을 맡은 롯데건설이 영도대교 전시관 건립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롯데건설이 영도대교 해체에 따른 문화재전시관 건설비용을 부당하게 전가받았다며 부산 중구를 상대로 낸 시지정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중 전시관건립 및 비용부담부분 취소소송(☞2010구합19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산시가 영도대교 해체 및 복원에 따른 비용을 전혀 부담치 않고 이미 공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에게 영도대교 부재 및 관련자료 전시관 건립비용까지 전액 부담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부관이 부가된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롯데건설은 2000년11월 인근 건축물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부산 영도대교의 4차로를 왕복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영도대교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가 미뤄지던 중 부산시는 영도대교를 문화재로 지정했고, 지난 1월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보호규정에 근거해 롯데건설이 영도대교 문화재지정에 따른 전시관 건립비용을 부담하라는 조건을 붙여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문화재보호법 제73조의 '지정된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들어 소송을 냈다.
롯데건설
영도대교전시관
건립부담
현상변경허가
재량행위
문화재보호법
2010-11-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 예상 이유로 신축허가 거부 못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관리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비록 공익적인 목적에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했더라도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박모(79)씨가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89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한다"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안양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는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안양시 만안구에 지상 4층짜리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신축부지가 안양시가 추진중인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우선검토 대상지역이고, 부지일대가 노후 및 불량주택지여서 재개발계획 우선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박씨는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만안구청측은 "원고의 건물이 건축될 경우 신청지 주변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없고,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원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항소했고 2심은 만안구청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집단서식지일 경우 △개발로 인해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일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일 경우 등 5가지 경우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사유로 두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재개발예상.신축허가
건축허가
재산권제한
지자체
류인하 기자
2009-10-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유적발굴로 입주 늦어졌다면, 건설회사는 지체상금 지급
유적발굴 기간이 연장되면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도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정모(35)씨 등 경기도용인시 S아파트 주민 339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지체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5940)에서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임을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부지에 대한 경기문화재단의 유적발굴 조사기간은 사업부지 일부를 조사대상으로 해 정한 예상기간에 불과해 사업부지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적발굴조사도 당연히 예상되며 유적발굴상황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도 S건설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입주예정을 정해 분양했다"며 "당초 예정한 유적발굴 조사기간이 연장돼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입주도 지연된 것으로 그 지연이 S건설의 과실없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며 "입주자로서는 S건설 등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 입주시기를 지연한 경우 자신들이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없이 분양계약상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건설 등은 분양계약 체결 이전인 2002년4월께 경기도 용인에 건설예정인 아파트부지에서 삼국시대~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자기편과 도자기편이 발견돼 공사가 중지되자, 건축부지 내 문화재에 대한 전문조사기관의 발굴조사 후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는 조건으로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S건설은 이후 정씨 등 입주자들과 2003년9월을 입주예정일로 정하고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S건설이 예정일을 9개월 가량 지체한 2004년6월에야 입주를 마무리하자 입주민들은 S건설 등을 상대로 지체상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각 동별 입주시기를 따져 지체상금의 8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S건설이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101동부터 134동 입주자의 경우는 입주지연일수 133일에 대해, 나머지 동의 입주자는 253일의 입주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다만 분양계약상 일정사유의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 점, 경기문화재단의 발굴조사기간 연장 등의 외적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최초수분양자외 입주예정일 이전에 분양권을 승계받은 입주자는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액의 30%를, 입주예정일 이후에 승계한 입주자의 경우는 80%를 감액해 최소180만원에서 최대620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적발굴
지체상금
지연손해배상
공사중지
공사지연
류인하 기자
2008-07-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한탄강댐 건설 예정대로 추진"
한탄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댐 건설계획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7일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강 인근 주민 157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07구합10099)에서 "한탄강댐 건설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건설기본계획의 기초가 된 자료들이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한탄강댐은 순수한 홍수조절용 댐"이라며 "평상시에는 담수하지 않고 자연하천상태를 유지하다가 홍수기에만 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어서 다목적댐이 건설되는 경우에 비해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파괴 정도는 현저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기본계획수립에 앞서 실시된 여러 치수대책 대안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입안과정에서의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대안간 비교평가는 적정성ㆍ안정성ㆍ환경성ㆍ경제성 및 사회적 수용성 등 여러 평가항목에 기초해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2006년 12월 30일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1조956억원을 들여 한탄강홍수조절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이에 한탄강 인근 지역인 강원도철원군과 경기도연천군 및 포천시 주민 157명이 한탄강댐의 안정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말로 예정된 선고일정을 연기하면서 댐의 저수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놨으나 주민과 국토해양부 양측이 모두 반대하는 바람에 조정이 무산되기도 했다.
한탄강댐
건설반대
자연환경
문화재보호
임진강유역
박수연 기자
2008-07-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착오로 문화재 주변에 건축허가 뒤늦게 취소… 공사비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주변에 건축을 허가해 줬다가 뒤늦게 위법 사실을 알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면 공사비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20일 건물 신축 중이었던 김모(44)씨가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한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토지구입비용, 기성공사비, 철거비 등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5828)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 한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과 인접해 건축허가 이전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며 “이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건축허가를 했던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주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에는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건축허가를 취소해 그동안 진행된 공사비와 철거비에 대한 손해를 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해당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 서성벽 외곽경계와 아주 가까워 건물 임대업을 하는 김씨의 남편이 건축허가 전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김씨 부부의 잘못도 손해의 중대한 원인”이라며 나주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나주시 교동의 토지를 사들여 다음달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9일 뒤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나주시는 뒤늦게 건축허가가 위법임을 알고 같은 해 10월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건축허가
손해배상청구
행정착오
건축허가취소
공사비
철거비
공사중지명령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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