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31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624).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공명정대해야 하는데도 청탁을 받고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허가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고 자백한 뒤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박영준(51)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부탁으로 서울시 교통국장 등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 인·허가를 신속히 해 달라고"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지난 2008년 10월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사례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5일 결심공판에서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고 금품수수 사실을 초기부터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