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를 못하게 하는 재건축조합에 대해 법원이 조합원들에게 ‘입주증을 발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통상 인용, 기각결정이 아닌 주문에 명시적으로 ‘입주증을 발급하라’는 형식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이 사건 본안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이어서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반포자이로 재건축된 반포주공2단지아파트 18평형 소유자였던 안모씨 등 16명이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입주절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2662)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각 1,0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신청인들이 분양받은 각 건물에 대한 입주증을 발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없고 오히려 환급금을 받아야 하며 선수관리비 납부의무 및 옵션공사 대금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관리처분계획 및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에서 요구하는 입주요건을 모두 구비한 만큼 조합은 신청인들에게 건물의 입주에 필요한 입주증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성립되면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이라도 그 계획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변경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이상 신청인들에게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신청인은 중대형 평수가 인기가 높자 재건축 전 아파트 평형이 큰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중대형 평형의 분양을 신청한 18평형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평형을 배정받지 못했다. 이에 임시총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결의요건(조합원 4/5이상의 동의)이 충족됐는지가 문제가 됐고 그 가운데 18평형의 일부 조합원이 요건을 갖췄으니 입주증을 발급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