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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국가·지자체가 점유권원 적극적으로 증명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 번복 안돼
[대법원 판결]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 민법상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때 국가 등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 등 점유권원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해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1다263496(2023년 2월 2일 판결) [판결 결과] 서울시가 A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 등(2021다2634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망인 소유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되는지(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실관계와 1,2심] 망인 B 씨의 소유인 한 토지는 1942년 11월 경부터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사용돼 왔다. 1950년경부터 진행된 농지분배절차에서 해당 토지는 초등학교에 분배됐다. 서울시는 1964년경 B 씨를 비롯해 해당 초등학교 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들을 상대로 "서울시가 초등학교 부지를 1942년 12월 31일 각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B 씨에 대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시는 1심판결에 의해 해당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약 55년이 지난 후 B 씨의 상속인들인 A 씨 등이 추완항소를 제기해 원심이 진행됐다. A 씨 등은 원심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원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1심은 원고승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 등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해 취득시효 주장자인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외 이 사건에서 나타난 정황에 의하더라도 서울시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부동산
점유
공공용재산
박수연 기자
2023-02-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더라도 자주점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C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9다2494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C씨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내용으로 C씨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 C씨는 이같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 4월 18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이때부터 이 토지를 2018년 2월 8일까지 계속 점유하면서 경작했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인 B씨 등은 A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인 C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주점유’ 될 수 없어 매매계약의 당사자 안돼 재판부는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타주점유)고 봐야 하고, 무단점유인 것이 밝혀짐으로써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다는 것이 종래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매도인)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명의수탁자(매수인)로, 계약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소유자(매도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어떠한 점유가 계약명의신탁자로서 한 점유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무단점유임이 밝혀진 것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B씨 등이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아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 2심은 재판과정에서 B씨 등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점유
계약명의신탁
취득시효
박수연 기자
2022-06-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는 토지 취득절차 관련 서류 제출 못했더라도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 등기 소송(2021다2309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씨의 증조부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토지 일부를 사정 받았다. 사정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은 6·25 전쟁으로 멸실됐다가 1961년 8월 복구됐는데, 일부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변경된 상태였다. 1978년 11월에는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이 '소유자미복구'로 정정되기도 했고, 1996년 6월에는 토지에 대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이씨는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는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국도로 점유·관리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1,2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도 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국가가 토지를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했다고 판단해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국가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소유권말소
민법
부동산
점유자
토지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박수연 기자
2021-09-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전소(前訴)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後訴) 제기는
2003년 A씨 형제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종로구 일대 토지에 B건설사가 2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공사대금은 자신들이 지정한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B사에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아파트 공사가 끝나자 A씨 형제들은 7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2007년 A씨 형제가 받은 이 아파트 503호를 B사로부터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 등 3명은 이 503호를 정당하게 분양받았다며 점유해 버렸다. 이에 A씨는 503호를 돌려달라며 C씨 등을 상대로 1차 인도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C씨 등이 분양을 통해 정당한 점유권원을 취득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B사가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무효확인소송에서는 B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B사의 승소판결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 등은 A씨에게 503호를 돌려주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C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반환소송(2016다2221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前訴)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후소(後訴)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송물과 1차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건물인도청구권으로 동일하고, C씨 등이 분양계약에 따라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1차 인도소송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로 A씨가 1차 인도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다"며 "그에 대한 법적평가가 담긴 무효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이 1차 인도소송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고 해서 이를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송은 1차 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차 인도소송 이후에 행해진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은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후소는 결국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라며 "기판력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재심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무효확인판결을 들어 이전 인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등 토지주들과 B사 사이의 분쟁은 그들 사이에서 해결하고 B사가 무효소송 확정판결 취지대로 추후에 피고들을 상대로 503호 인도 등을 구하는 등으로 B사와 피고들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이고 꼭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503호를 인도받아야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확정판결
기판력
부당이득금
전소
후소
법적안정성
신지민 기자
2016-09-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사망 전날 혼수상태 건물 매매계약 무효"
사망 전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 명의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A씨가 매형인 B씨와 B씨의 사촌동생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2015가합520438)에서 "B씨 등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어머니(사망당시 81세)는 2014년 3월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해 4월 15일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이튿날 A씨의 어머니가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2층 건물을 사위인 B씨에게 9억5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둘째 형이 어머니를 대신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날인 17일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B씨는 같은해 12월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015년 3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장모님(A씨의 어머니)께서 2013년 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해 내게 건물을 사 줄 것을 부탁했는데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A씨의 둘째 형이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물을 매수할 자력이 없던 B씨가 고가의 이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져 있어 건물의 매매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 명의의 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돼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B씨 사촌동생의 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혼수상태매매계약
의사능력
매매
등기무효
이순규 기자
2016-08-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공공기관이 토지점유… 점유취득 시효 완성했다면
1984년부터 전남 담양군 영산강 일대 개발에 참여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영산강 일대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84년부터 영산강 유역에 광주호를 설치하고 점유해 온 농어촌공사가 일대 토지에 대해 2013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5다2303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점유하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무단점유로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며 "농어촌공사는 문제의 토지를 1984년에 또 다른 조모씨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매도자에 대한 기록이 다른 곳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 누구인지 알수는 없지만 토지 인근에 예전부터 창녕 조씨 후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 조씨와 같은 종중원일 가능성이 있어 공사의 토지 수용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다른 토지는 적법하게 매수하면서 문제의 토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며 "비록 공사가 문제의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해 공부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매도인으로 한 매도증서를 제시할 뿐 권리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공사의 적법 점유의 추정이 번복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1984년 3월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며 일대 토지를 광주호 댐의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했다. 조씨는 이 토지를 1915년 4월부터 조씨의 증조부가 소유하고 있었다며 2013년 5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공사는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2004년 3월 토지를 시효취득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은 "공사가 토지 매입에서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조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광주호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소유권
토지점유
홍세미 기자
2016-04-27
부동산·건축
[판결] 20년 넘은 담장 리모델링하다 옆집 침범 밝혀졌어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이웃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담장이 20년전 설치돼 그동안 아무 분쟁없이 사용돼 왔다면 담장 부지에는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으므로 이웃은 담장 철거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민철 판사는 윤모씨가 "담장을 철거하고 철거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옆 건물 소유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담장철거 청구소송(2014가단50359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88년 12월 김씨의 아버지는 윤씨의 건물 옆 부지를 매입해 1991년 건물을 올렸다. 김씨의 아버지는 당시 윤씨 건물과의 경계 부근에 담장을 설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아버지 사망후 건물을 상속받은 김씨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똑같은 자리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했다. 그러자 윤씨는 새 담장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현재 담장의 기초 부분은 새롭게 시공된 것이 아니라 김씨의 아버지가 원래 설치했던 담장과 일체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고 기초 부분을 남겨두고 윗 부분만 철거해 담장을 시공했다"며 "김씨가 담장을 설치하며 경계를 침범했다면 바닥 콘크리트를 깨뜨리고 토지의 일부를 파내는 작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은 존재하지 않아 김씨 일가가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김씨의 선의 점유 추정이 번복됐다고 항변하지만, 김씨의 점유 부분이 4.6㎡에 불과하고, 이는 김씨 토지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김씨의 점유가 선의였다는 추정이 깨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담장
담장철거
토지점유
건물리모델링
신지민 기자
2016-04-18
부동산·건축
[판결] 前점유자, 소유자에 돈 건넨 적 있다고…
남의 토지에 세워진 건물의 전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다고 해서 자주점유(自主占有)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현 소유자와 전 소유자가 합쳐서 20년간 토지를 점유했다면 민법 제245조1항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뜻하며, 민법 제245조가 규정하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된다. 이 조항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며 이른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토지 소유자 고모씨가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한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토지 사용료 192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2014가단5089716)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허 판사는 "피고의 직전 건물주인 박모씨가 원고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으므로 피고와 박씨는 합쳐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박씨에게 건물을 매수해 토지를 점유했다고 주장하는 2010년 8월 1일부터 거꾸로 20년 동안 토지 소유자는 원고였고, 소유자가 변동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2010년 8월 1일 시효완성으로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허 판사는 "원고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되레 피고가 반소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원고가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토지를 소유했고, 피고는 원고의 토지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다. 신모씨가 1965년 이 땅에 4층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여러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다가 1978년 박씨, 2000년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매도됐다. 한편 원고는 1983년 이모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계속 소유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했던 토지를 인도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피고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자주점유
점유취득시효
민법제245조
토지소유권취득
자주점유추정
안대용 기자
2015-06-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사유지 점유 20년 지나도 구체적인 자료 없으면 국가의 시효취득 함부로 인정 안 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해 사용할 당시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국가의 시효취득을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천지원 양진수 판사는 14일 구미시가 땅주인 A(80)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0가단1482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양 판사는 "구미시는 1974년부터 경북 선산군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1958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고 1974년 도로로 편입되는 지적 고시가 있었다는 것 이외에 그 구체적 도로개설 시기나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구미시로 승격되기 전 경북 선산군이었던 때부터 토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적법하게 도로에 편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구미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졌으므로 A씨에게 부당이득금 1600여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사용료 26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자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자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없는 한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토지 사용료 감정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반소(2011가단2315)에서 양 판사는 "구미시가 도로로 점유하는 동안 생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는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표준지 선정을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북 선산군은 1974년 5월부터 A씨의 땅을 도로로 점유해 사용하다가 1978년 2월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점유를 승계했다. 구미시는 1974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난 1994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사유지
도로점유
점유취득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
2012-06-2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절차상 이유로 문화시설 착공 못했다면 감면된 취득세 등 납부할 필요없다
시공업체가 문화시설 건립 대가로 세를 감면받은 뒤 1년 가까이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된 것이라면 감세액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41684)에서 지난 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특별시조례 제10조1항은 서울시의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해주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경감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사유'란 부동산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거나,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며 "본래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정도,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됐는지 여부 등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는 문화시설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사업추진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행정청의 사업제안 반대의사표명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A사에 감면된 취득세 등의 납부를 명한 종로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07년6월 서울시와 공동으로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인사동 문화지구 내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종로구청은 "문화지구의 보존·개발을 위해 필요한 권장시설에 해당한다"며 A사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50%인 8억여원을 감면했다. 하지만 이후 종로구청은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사업반대의사를 밝혔다. 결국 A사는 1년 가까이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그러자 종로구청은 "A사가 문화예술시설 건축대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도 1년 가까이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감면세재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감면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문화시설
시공업체
착공
정당한사유
감면세
정수정 기자
2010-04-1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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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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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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