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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참사' 첫 선고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9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72).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 등은 구청 신고 없이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건축법과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9월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씨와 안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 원,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 가량으로 줄어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다른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5)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74)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6)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에 대한 사건(2023고단490) 등 4건이다.
이태원참사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이용경 기자
2023-11-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분양권 전매 금지’ 어긴 거래는 무효”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규정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2005다34612, 2012다40295 등)는 이 조항을 단속규정으로 판단해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대전지법 민사13부(재판장 곽정한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소송(2017가합1042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A씨는 세종특별자치시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가 인근에서 영업중이던 '떳다방'에 들렀다. 그는 이곳에서 이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B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분양 계약금 2180만원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1100만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B씨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었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아파트 중도 대출금 지급을 미루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A씨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며 분양권 양도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A씨는 "계약대로 수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제41조의2 1항 2호에 따른 주택의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과열 등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한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다면 속칭 '프리미엄'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거 분양신청에 응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위반해 전매계약을 체결해도 수차례 전매행위를 하거나 전매행위를 중개한 것이 아닌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이라며 "'프리미엄'거래를 하면 많게는 수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같은 처벌규정만으로는 전매 제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법적으로 전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반한다"며 "따라서 이 같은 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주택법
아파트
분양권
민사법
왕성민 기자
2018-06-11
부동산·건축
[판결] '불법증축·용도 변경' 부산 해운대 더베이101 대표에 벌금형
부산 해운대 복합 마리나 시설인 '더베이101' 대표이사가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서재국 부장판사)는 최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베이101 대표이사 손모(52)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3876). 손씨는 2016년 11월께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더베이101 클럽하우스 1층 입구 60㎡와 2층 테라스 144㎡, 3층 천장 54㎡에 각각 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위에 개폐식 전동 가림막과 유리창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씨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클럽하우스 1층 544㎡를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인테리어 제품 소매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부산 관광명소인 더베이101의 관리책임자인 손씨가 건물 258㎡를 불법 증축하고 일부 면적을 용도 변경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적 이익보다 방문객 요청에 따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는 원상 복구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이 "손씨가 구청장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고 용도를 임의 변경 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자 양측은 각각 항소했다. 한편 해운대구청은 지난 2014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인 동백섬에 복합마리나 시설인 더베이101의 건축허가를 냈다. 하지만 더베이101이 요트 등 해양레저 사업보다는 클럽하우스 운영 및 음식 판매에 몰두하거나, 공유수면에 요트 선착장 용도로 조성된 야외테라스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용도변경
건축법
불법증축
강한 기자
2018-01-03
부동산·건축
[판결]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유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 변호사는 즉각 상고할 방침을 밝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의 적법성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3746). 재판부는 공 변호사의 영업이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등록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 매매·임대차 등 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를 게재해, 그 정보를 기초로 거래가 이뤄졌고 트러스트 부동산 소속 변호사를 통해 거래조건을 조정한 다음 당사자들이 접촉했다"며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명시된 점 등을 볼 때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 변호사는 중개업 자체는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자문 등에 따른 자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은 트러스트 부동산에 부동산 중개료를 줬다고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지만 대부분 교섭 과정에서 구두로 제공됐고 서면으로 제공된 1건의 사례도 소액으로 결제하면 누구든지 열람 가능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법률자문업을 한 것은 아니므로 수수료를 법률자문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상당부분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반해 개인공인중개사에게만 허락된 '부동산중개'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했고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 대해 표시·광고를 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현재 시행중인 공인중개사법에 반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공 변호사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의 형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 변호사는 "소비자들에게 부동산은 거의 전재산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고법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트러스트부동산이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계약서작성, 자문은 '부동산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며 "트러스트부동산은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행한 것이 아닌바 이를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임대차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변협은 상고심에서도 변호사의 부동산거래 관련 자문업 수행은 변호사의 고유 직무로서 적법하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실질적 근거를 제공해 이 사건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을 오픈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한 뒤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무죄 4명, 유죄 3명)을 따라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트러스트
이장호 기자
2017-12-13
부동산·건축
[판결] 부대시설 임대수입,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 않으면 '횡령'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내 헬스장 등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정모(60)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고모(65)씨는 2005년께부터 단지 내 주민복지관을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매월 104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과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와 사용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정씨 등은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보다 집행하기 쉽도록 별도의 회계 계정인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해 보관했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을 직영하기로 결의하면서 정씨 등은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 중이던 금액에서 골프장 운영자에게 7000여만원, 헬스장 운영자에게 6500만원을 비품 및 기존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고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635). 재판부는 "정씨 등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해 편법적으로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 등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심 재판부는 해당 지출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비
이세현 기자
2017-07-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강행규정 아닌 단속규정…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찾으러 온 고객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가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소송(2016다2596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취지는 공인중개사가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해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며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뢰자 보호가 목적… 거래계약까지 무효로 못 봐" 이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를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돼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3년 4월 B씨는 전원주택을 구하러 부동산사무소를 찾아온 A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건물 7개 호실이 모두 임대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계약금반환소송 원고승소 원심파기 환송 1심은 A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는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거나 그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분란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반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파기환송
공인중개사
단속규정
계약금반환소송
부동산사무소
신지민 기자
2017-02-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건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이 허가된 용도와 달리 사용됐더라도 건물주가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A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송(2015구단56192)에서 "구청은 A씨에게 공장과 수영장으로 허가를 해 준 건물에 대해 부과한 이행강제금 7억8600여만원 중 6억9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법 제19조는 건물 사용승인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며 "구청은 A씨가 당초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해당 건물을 창고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사용승인을 얻은 적이 없는 건물에 대해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다만 A씨가 문화·집회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창고로 사용한 부분과 건물 두 곳을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장과 수영장 및 문화·집회시설을 짓겠다며 건물 4곳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완공 이후 택배회사에 임대해 창고시설로 사용했다. A씨는 문화집회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한 곳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건물을 사용했다. 이에 중랑구청은 A씨에게 "허가사항을 위반한 채 건물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뿐만 아니라 무단증축까지 했다"며 이행강제금 7억8600여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한편 건축법 제22조 3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행강제금
건물허가
사용승인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무단용도변경
건축물용도변경
이장호 기자
2016-08-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제적 이득 위해 부동산 취득 후 명의신탁했어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린종합건설이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3누2053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05년 서린건설은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회사 상무 최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의신탁을 했다. 2007년 최씨와 회사 대표이사 A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2년 강서구청은 서린건설에게 감경사유 적용 없이 과징금 3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는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린건설은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은 서린건설이 토지를 사면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실질자본금이 감소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돼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 상무 최씨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고 명의신탁을 했으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서린건설이 관급공사 적격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명의를 신탁했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부동산의 취득·보유·사용·처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련 법령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회피·경제적 이득의 고려 등은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이득
세금포탈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2014-04-08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서 1인시위 "업무방해"
어린이집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앞에서 1인시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송모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321)에서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공사업자 B씨에게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B씨는 김씨 등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줬고, 김씨 등은 공사를 완료했지만 A씨와 B씨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B씨는 김씨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A씨를 찾아가 B씨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했으니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11년 1월 열흘여간 어린이집 앞에서 '땀 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해준 노임 떼어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얼 배울까' 등 문구를 기재한 피켓을 목에 건채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해 기소됐다. 김씨 등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1인시위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어린이집은 학원이나 영업시설과는 달리 주변환경 평온과 안전이 중시되는 점, 김씨 등이 사용한 피켓의 문구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과 그 부모들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1인시위
업무방해
공사대금
하도급
위력
좌영길 기자
2013-03-08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입찰 위한 '공동수급체' 형성은 공정거래법위반 안돼"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하철공사권을 낙찰받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6341)에서 공동수급체를 형성한 혐의에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6개사가 서로 입찰할 공구가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기로 한 뒤 각 입찰에 1개사만 참가하되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참여한 회사들로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특히 중소기업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는 시공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등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각 공구에 대한 입찰의 실시를 의뢰받은 조달청은 각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산점까지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행위의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입찰 및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심리해 입찰에서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 등은 2004년11월부터 2005년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공사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사를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판결하고 6개 사에 1억원~1억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해 6개사에 1억3천만원~1억8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사입찰
공동수급체
공정거래법
구성행위
경쟁제한성
공동행위
지하철공사권
담합
정수정 기자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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