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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팔았다면
부동산매매법인이 취득 후 보유만 하고 있던 부동산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이 지나 팔았더라도 일반 법인과 달리 5년간의 대출이자는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5년이 지난 뒤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소급돼 법인세가 다시 부과되지만, 부동산매매법인은 부동산 매매가 본래 업무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전부의 대출이자에 대해 과세를 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난 뒤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기까지 걸린 기간의 대출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개발·공급 등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부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율촌·태평양·양헌)이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434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령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과 달리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법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여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유예기간이 지난 후 물적분할 등을 통해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9항 단서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가 아니라,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양도를 통해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영은 1997~2004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토지 193만여㎡를 보유하다 2009년 지주회사 전환을 하면서 설립한 부영주택에 이 토지를 이전했다. 부영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유예기간 5년 이후부터 부영주택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해 남대문세무서에 신고했다. 법인세법령은 비업무용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차입금 지급이자 등의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법인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5년의 유예기간 내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이나 후에 업무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세제혜택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유예기간이 지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5년의 세제혜택을 인정하고, 이후 기간은 세제혜택은 주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남대문세무서는 2012년 "부영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유예기간이 지나 양도했다"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 17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부영은 "일반법인과 달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단서에서 양도의 개념에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며 "부영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물적분할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보유 기간으로 본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부영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용택(41·사법연수원 36기) 화우 변호사는 "부동산매매법인의 5년 과세특례의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법인이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
매매
부동산
이장호 기자
2018-06-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재결에 의해 압류 취소된 토지 이후 다시 압류처분해도
세무서의 압류 처분이 국세심판소의 재결에 의해 취소됐더라도 세무서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압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교법인 수송학원이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14두400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주정보고와 월성중학교를 운영하는 수송학원은 1983년 12월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던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학교 야구부와 축구부 연습장으로 사용해왔다. 1990년 4월 수송학원은 야구부 해체를 이유로 "오야리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정기예금으로 대체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다시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 받았다. 그러나 수송학원은 오야리 토지를 처분하지 못했고 다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는 허가는 받지 않았다. 1996년 수송학원이 법인세를 체납하자 경주세무서는 오야리 토지를 압류처분했고 수송학원은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소는 "오야리 토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경매목적물이 될 수 없는 부동산이어서 압류할 수 없다"는 수송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7년 4월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이후 2004년 10월 경주세무서는 수송학원이 또 법인세를 체납하자 "오야리 토지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어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다"라며 다시 압류처분했다. 그러자 수송학원은 "압류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인세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 '교육용 재산'으로 압류취소 재판부는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며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때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고, 여기서 동일한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해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학교법인의 압류무효확인소송 일부승소 원심 파기 이어 "이 사건 재결에서 국세심판소는 오야리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판단했을뿐 그 실제 이용현황에 관해서는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압류처분은 종전 압류처분 당시 오야리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돼 있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 사건 압류 처분은 이전 압류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며 수송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법인수송학원
경주세무서장
파기환송
국세심판소
압류처분
행정심판법
교육용기본재산
신지민 기자
2017-02-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아파트 분양권 명의수탁자가 체납 세금 압류 앞서…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국가의 세금 압류에 앞서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업가 A씨의 체납 법인세를 징수하려는 국가(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가 A씨의 남동생 B씨를 상대로 "A씨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B씨가 되돌려 받는 바람에 밀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A씨의 책임재산이 줄어들었다"며 낸 사해행위취소소송(2012다2029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돼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며 "문제의 아파트 수분양자인 B씨가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명의만 누나인 A씨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아파트 분양자 조합이 이를 승낙했다면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아서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국가가 미납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자 곧바로 B씨에게 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를 넘겼는데, A씨가 아파트 분양권에 관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이는 A씨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며 "A씨가 채무를 변제할만한 재산이 없는데도 분양권을 B씨에게 다시 넘긴 행위는 국가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 부부는 2009년 서울 용산구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10억여원에 사들이기로 했지만 자신들의 명의로는 더 이상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분양권 명의를 A씨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A씨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세를 체납했고,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아파트 분양권이 압류될까 두려워 명의를 B씨 부부에게 다시 돌려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아파트 분양권 잔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B씨 부부여서, A씨가 명의를 돌려준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분양자 조합이 승인한 이상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인수한 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명의수탁
세금체납
부동산실명법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약인수약정
법인세체납
분양권
홍세미 기자
2016-01-2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대법원, "론스타펀드 스타타워 매각 법인세 부과는 정당"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스타타워를 매각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긴 론스타펀드Ⅲ가 16억여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론스타펀드Ⅲ의 버뮤다 법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95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양도소득에 관해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그와 같은 성격의 소득으로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별도로 규정했다"며 "이러한 고유 입법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시행령 규정에 과세요건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양도소득 중 허드코사의 귀속분이 구 소득세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론스타펀드Ⅲ는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후 되팔아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역삼세무서는 2005년 허드코가 스타타워 지분 2%를 보유한 것을 근거로 16억7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자산 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주식소유비율 50%와 주식양도비율 50%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스타타워
론스타펀드
역삼세무서
역삼동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
좌영길 기자
2012-05-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채무자 준 농지보상금은 접대비 아니다
농지보상금 일부를 줬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정이 있고 금액도 상당한 정도였다면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유리공업(주)가 "채무자에게 준 농지보상금 20억원과 승소금 9,000만원을 전부 손금불산입해 부과한 6억7,000여만원의 법인세는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9532)에서 1심을 취소하고 "6억7,000여만원의 법인세 중 7,8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원활한 기업활동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권리의 인정은 그 포기에 이른 경위와 금액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포기 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돼 쉽게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경영진은 20억원의 농지보상금 분배약정 체결 당시 이번 사건의 농지에 대해 구 농지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어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 전부에 대해 원고만이 권리를 갖는 것은 힘들다고 믿고 있었다"며 "채무자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막대한 외상매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부실징후를 보여 외상매출금채권의 조기회수의 필요성, 소송비용 등 부수적인 여러 문제들을 고려한 끝에 농지보상금 분배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물변제로 받아 원고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돼 있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게 된 9,000만원의 승소금은 장차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승소금 9,000만원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농지보상금
접대비
법인세법
한국유리공업
손금불산입
김소영 기자
2010-05-07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처벌 못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건축하고 그 점을 강조해 홍보·분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한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주)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09노504).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수십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수년간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B전무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2년6월 및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스텔로 건축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법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고시 등의 기준을 갖췄느냐의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며 "오피스텔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의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용 전용 또는 주거용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주거용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해도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오피스텔이 건축기준을 지켜 건축돼 수분양자에게 인도된 이상 건축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없음은 형법상 행위책임원칙에 비춰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건축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전용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건축하고 그 점을 홍보해 분양했다해도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갖춰 건축한 이상 건축자의 의도와 목적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제의 사용현황을 배제한 상태에서 완성된 건축물 공간 자체만을 놓고 보면 업무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구분할 아무런 잣대가 없다"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50%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은 오피스텔 해당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3월부터 2007년5월까지 상암 DMC부지 내 오피스텔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 분양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분양대행 및 광고용역 수수료를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9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업무시설
용도변경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DMC
한독산학협동단지
이환춘 기자
2009-08-1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14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41746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하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과 그 성격◇ 하천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담당공무원은 ○○천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점용허가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하천점용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점용실태가 적발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담당공무원이 하천점용자가 점용허가조건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침수가 발생한 경우 피고 서울특별시 등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05다70717 구상금 (차) 상고기각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체결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스사고의 의미◇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가입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스사고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폭발?파열?화재?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도시가스의 배관공사를 하면서 종전 거주자가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의 가스통에서 새어나온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한 사고는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 사] 2003도6759 증권거래법위반 (바) 상고기각 ◇포괄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규정이 비상장, 협회 미등록 유가증권의 장외? 대면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등◇ 1.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소정의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거래객체를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거나 거래장소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은 물론 구 법 제2조 제1항 각호와 제2항이 정의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4 제4항 제2호는 그 문언의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문서 이용행위로 인하여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06도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나) 파기환송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이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는 한편, 구법 제2조 제2항 중 야간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50조 등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특 별] 2004두3298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의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현저히 낮은 수익률로 발행된 자회사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하여 준 행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회사에게 최종 작업지시서를 교부받거나 설비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빌미로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 적자에 시달리던 특수관계인인 회사로부터 물품 및 용역의 공급대금을 지연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행위 등이 모두 부당지원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2005두101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분식결산 후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소극)◇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점용허가
하천법
가스사고
불공정거래행위
폭처법
분식결산
2006-04-2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개발조합은 비영리재단 법인세 부과대상 아니다
재개발조합은 비영리재단으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9일 사당제4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영리법인에 맞춘 법인세 청구는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907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종전 대지나 건축물 등을 제공하고 처분계획에 따라 향후 새로운 부동산 취득 권리를 갖고 그 후 분양처분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되 원래 부동산에 대한 가액과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할 뿐"이라며 "조합원이 법인인 조합의 재산에 대해 사적소유 형태인 지분권을 가진다거나 조합의 이득에 대해 분배를 받는 것으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29조는 재개발조합에 관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인 점을 볼 때 재개발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사당제4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2001년 재개발한 26가구를 분양하여 발생한 순익 18억2천9백여만원에 대해 7억2천7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한뒤 재개발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납부의무가 없다며 법인세경정청구및환급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비영리재단
재개발조합
법인세부과대상
부동산소유권
부동산취득권리
오이석 기자
2004-06-1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건축주택 분양 소득세 조합에 과세해야
재건축 주택의 일반분양 소득에 대한 세금은 재건축조합이 물어야 할 법인세일까, 아니면 재건축조합원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일까. 과세당국은 그동안 조합원에게 부과해 왔으나 이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2명이 “일반분양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종합소득세 1천5백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40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됐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단체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 2명은 한국자개협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로 2000년 이 주택조합이 건축한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에 의해 발생한 분양수입금액 중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입 9천여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1천5백여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주택
일반분양
법인세
종합소득세
주택조합
주택건설촉진법
박신애 기자
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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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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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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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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