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장이 법원경매를 대리했을 경우 법무사법위반이 아닌 변호사법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법무사의 사무장 한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58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해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해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법 제109조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무사법 제74조1항 제1호 등에서 법무사가 아닌 자가 자기 업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등에서 경매입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자가 하는 경매입찰신청의 대리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형식상 법무사의 사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A법무사 사무장인 한씨는 경매대리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대신해 법원경매를 대리해주고 낙찰가액의 1~2%의 수수료를 받아온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항소심에서는 사기혐의에 대한 부분만 무죄를 인정하고,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그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