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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시 분양신청거부… 현금보상자에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주택재개발사업시 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 분양신청을 한 개발참가자의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공익사업법상의 보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현금수용보상을 받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준용규정이 없어 문제가 돼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2일 부산 A구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건물소유자 박모씨가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등 청구소송(☞2011구합915)에서 "B조합은 박씨에게 주거이전비 510만원과 이주정착금 500만원, 이사비 보상액 50여만원 등 총 1,0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5조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이사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익사업법이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 제도의 취지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된 이주자들로 하여금 수용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생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권력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떠나 이주하게된 건축물소유자가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과 유사한 현금청산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수용된 건축물소유자 또는 공익사업법상 건축물소유자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 건물소유자로, B조합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 현금청산대상이 됐고 2007년2월 B조합에 건물을 매도했다. 박씨는 B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으나 B조합이 지급하지 않자 "주거이전비 1,6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도 서울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에서 소유건물을 매도한 현금청산자에게 같은 취지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분양신청
현금수용보상자
주거이전비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이주정착금
2011-06-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사업고시일 공시지가 기준은 합헌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무렵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공익사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SH공사에 수용당한 A씨가 “수용보상금 산정 때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2항 등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지난달 24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 제70조4항 등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고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에 있는 A씨의 662㎡규모의 밭은 2004년2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이후 SH공사는 A씨의 밭을 수용하면서 토지보상금으로 5억9,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SH공사를 상대로 “17억5,300여만원을 추가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은 4,300여만원만 추가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자 A씨는 항소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액
SH공사
수용보상금
공시지가
류인하 기자
2009-10-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 땅 무단영업… 도로수용때 영업손실 보상해줘야
지자체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을 해왔어도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낸 보상금 등 청구소송(2008구합36883)에서 “서울시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액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 내용에 비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영업장소인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관한 허가여부나 토지에 관한 사용권의 보유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서울시 소유 토지를 무허가 비닐하우스 등의 부지로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영업을 했다고 해서 김씨의 영업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만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김씨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시 소유의 하남시 소재 토지일부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원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4월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수용재결을 받았다. 수용위는 김씨가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했고 김씨는 9월에 소송을 냈다.
무단영업
토지무단사용
영업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공익사업법
무허가건축물
이환춘 기자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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