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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검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징역 3년6월 구형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2012고합624)에서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상황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마음의 빚'으로만 생각한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앞선 공판에서 "정치를 해보면 알겠지만 한 달에 5000만원씩 1년에 걸쳐 받은 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며 "나중에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적은 있지만 파이시티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50여년의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내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한비자의 경구처럼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더미임을 알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지병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최 전 위원장은 앞서 지난 5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고향 후배인 건설업자 이동율(59)씨를 통해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지난 5월 18일 구속기소됐다.
파이시티
최시중
방통위
이정배
이동율
인허가알선
알선수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2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뢰혐의 광주군수에 무죄 선고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됐던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검찰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진술'이라며 믿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이 나왔다. 토지브로커에게 5천만원을 받고 도시계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박종진 경기 광주군수에 대해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종진 경기도 광주군수에 대한 항소심(2000노1402)에서 "박 군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토지브로커 오모씨의 진술이 1·2심에서 여러번 바뀌어 믿기 어렵고 검찰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진술한 의심이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로부터 2천5백만원과 핸드폰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군 도시과 전 주임 김모씨에 대해선 5백만원과 핸드폰을 받은 사실만을 인정,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6백만원을,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오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오씨가 오히려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법정에서 뇌물을 줬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기절까지 한 것은 보통사람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행위로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히고 "성원산업개발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군수에 대한 범죄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 검사가 이례적으로 오씨의 보석석방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보인 점에 비춰 볼 때, 오씨와 검찰간에 모종의 유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1심 법원 판단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오씨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증거부족에 따른 법률적 판단일 뿐이지 오씨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박 군수와 오씨가 여러번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심증이 있는 만큼 박 군수는 깊이 반성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 군수는 토지브로커 오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광주읍 역리의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정보를 빼줘 S 아파트건설사가 해당지역 토지 3만평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뇌물공여자
박종진
토지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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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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